정신병원 부당한 격리강박 및 폭행
요지
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을 격리하거나 신체를 묶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통제하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자들의 편의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수시로 격리·강박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46조를 위반하여「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6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됨.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6을 묶고 얼굴부위를 적어도 1회 이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6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상시적으로 피해자 1, 2, 3, 4, 5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다수 입원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나. 201x. x. x. 피진정인 2는 피해자 6의 뺨을 때렸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본원은 다른 정신의료기관과 달리 갑작스러운 발작과 자타해 위험성 이 높은 중증의 환자들이 많다. 간호사와 보호사가 급박하게 강박의 필요성 을 주치의에게 보고 하면 주치의가 확인 후 격리·강박 지시를 하는데, 환자 들의 상태가 워낙 심각하고 위험하여 짧은 시간 동안 강박할 때는 일일이 격리·강박일지에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피진정인 2 피해자 6이 갑작스럽게 이상행동을 하여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 6 을 끌어 안았는데 피해자 6이 피진정인 2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나 피 해자 6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피해자외 다수의 입원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격리·강 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를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다. 라. 참고인 (김○○, OOOO병원 前 간호사) 1) 피진정인 1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다수 환자들을 임 의로 격리·강박 하고, 그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았다. 2) 201x. x. x. 피해자 6의 병실에서 갑자기 욕설과 고함소리가 들려 들 어가보니 피진정인 2가 피해자 6을 묶어 놓고 손으로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의사지시서와 간호기록지, 격리강박일지, 진 정인 및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문자메시지, 전화녹음파일, 녹취록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1) 진정사건이 발생한 3층 병동은 남녀 병동으로 구분되며, 각 병동에 는 60여명의 환자가 입원 중에 있다. 주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 께 간호사(조무사 포함) 1~2명과 보호사 2명이 근무하지만, 야간에는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없이 간호사(조무사 포함) 1~2명과 보호사 1명이 근무한 다. 2) 피해자 1, 2, 3, 4, 5에 대한 격리·강박은 주로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병원의 장으로서 야간 근무자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야간 근무자들이 피해자 1, 2, 3, 4, 5를 격리·강 박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야간 근무자와 피진정인 1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진정인 1의 행위로 본다. 3) 201x. x. x.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강박하고, 피해자 2와 3을 각 격리하고 허리를 강박하 였다. 4) 201x. x. x.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강박한 채로 잠을 자게 하고, 피해자 2는 보호실에 격리하여 재웠다. 5) 201x. x. x. 피진정인 1은 피해자 3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손과 허리를 강박하고, 피해자 5는 너무 나댄다는 이유로 강박하였으며, 피 해자 4는 보호실에 격리하였다. 6) 201x. x. x. 피진정인 1은 피해자 4를 보호실에 격리하고, 피해자 3은 강박한 채로 재웠다. 7) 위 기간 동안 야간에 발생한 격리·강박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가 격리·강박을 지시한 진료기록이 없고, 격리·강박을 지시한 자와 참 여자, 격리·강박의 사유와 기간을 기록한 격리·강박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폭행 피진정인 2는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영상파일, 문자메시지, 카 카오톡 메시지를 종합하면 201x. x. x. 피해자 6이 피진정인 2에게 욕을 하 였다는 사유로 피해자 6을 강박하고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 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행할 수 있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201x. x. x. ~ x. x.의 기간 동안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피해자 1, 2, 3, 4, 5를 격리·강박하고,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은 참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만 예시한 것이며, 야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2 ~ 3명의 적은 인력으로 60여명의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상황 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격리·강박은 위 인정사실 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발작과 자타해 위험성이 높 아 격리·강박이 불가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을 격리하거나 신체를 묶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신보건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통제하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자들의 편의에 의하여 피해자들을 수시로 격리·강박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폭행 피진정인 2는 진정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6을 묶고 얼굴부위 를 적어도 1회 이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신보건법」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6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병원은 앞서 위원회가 조사한 10진정216400의 진정사건에서 야간에 환자들의 행동장애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의 허리를 끈 으로 묶거나 손을 침대에 묶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관행이 확인되어 위 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아직 그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이 201x. x. x.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같은 날 OO경찰서에 진정요지와 동일한 내용을 제보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으므로, 피진정인 1과 2의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 및 제43조 제2항 위반 행 위는 수사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는 이 사건 병원 의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 1과 관리·감독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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