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부당한 입원
요지
보호의무자의 2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로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x. x. x.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부당 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입 원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한 후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다. 참고인 1) 윤OO (진정인의 모(母)) 201x. x. x. 진정인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동의를 하였다.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전화로 진정인의 부 신OO에게 진정인의 입 원사실을 알렸다. 2) 신OO (진정인의 부(父)) 201x. x.경 진정인의 모 윤OO로부터 진정인이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을 면회하지는 않았으나, 진정인의 간식비를 입금시키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진정인의 입원일인 201x. x. x. 저녁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진술서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의 요청을 받고 쓴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에의 입원 1)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감정조절, 충동조절, 무절 제한 음주,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 인의 모 윤OO 1인이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 진정인의 모 윤OO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정인의 부와 함께 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렸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의 모 윤OO가 부 신OO에게 진정인의 입원사실을 알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윤OO 1인의 동의에 의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3) 진정인의 부 신OO은 201x. x.경 진정인의 모 윤OO로부터 진정인 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4) 성명불상의 이 사건 병원 직원은 201x. x. 경 진정인의 부 신OO에 게 요청하여 신OO이 201x. x. x.진정인의 입원당일 저녁에 입원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받았고, 피진정인은 이를 위원회에 제 출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와 모 2인이 있고, 진정인의 모 윤OO는 201x. x. x. 진정인의 부 신OO이 함께 오지 못한 사실을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알렸음에도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모 윤OO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는, 보호의무자의 2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인의 입원동의서 만 제출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로서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사 진정사례에 대하여 별지 2와 같이 여러 차례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였 고, 또한 정신보건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진정인의 부 신OO에게 사 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만으로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 시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고발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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