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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정신병원 부당한 작업 지시

요지

가. 피진정인에게, 의료와 재활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배식 관행을 개선할 것. 나. ○○○○에게, 의료와 재활목적이 아닌 환자들의 배식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 1에게 돈을 주고 다른 환자의 간병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 3에게 담배를 주고 배식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 환자가 잘 씻지 않고 속옷 빨래도 하지 않아 일주일에 1~2 번 목욕을 시켜주고 빨래를 도와주었다. 2013년경 ○○○ 환자의 가족들이 면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 환자의 가족들이 매월 3만원의 간식비를 피해자 1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었다. 2) 피해자 2, 3 환자 70여명에게 피해자 1은 국, 피해자 2는 밥, 피해자 3은 김치를 배식하는데 한번 배식에 20분 정도 소요된다. 식당 직원들은 바쁘고 식당에 서 올라오는 밥, 국, 반찬은 무거우므로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2013년부터 피해자 1이 ○○○ 환자의 부모로부터 매달 3만원을 받 고 ○○○ 환자를 목욕을 시키거나 빨래를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지 시켰다. ○○○ 환자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니 고 개인 청결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본원의 보호사가 ○○○ 환자의 청결 관리를 하고 있다. 2) 외부 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겼는데, 병동에 올라와서 배식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약 4년 전부터 병동에서 배식하는 환자들에게 월 8갑의 담배를 주었다. 그러나, 진정이 접수된 이후부터는 점심과 저녁의 배식을 병원 종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아침 배식은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이므로 계속해서 환자들이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진행중인 병원의 리 모델링이 끝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환자들이 배식하는 일은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마. 참고인 (○○○, 식당근무 영양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3개의 병동에는 밥과 국, 반찬을 통째로 올려 보낸 후, 병동에서 다시 환자들에게 배식을 해야 한다. 이때 적어도 각 병동당 배식에 필요한 인원이 3~4명으로 전체 10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 재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원이 6~7명 정도여서 부득히 병동에서의 배식을 환자들이 도와주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요지, 개인별 간식 장부,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환자는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거나 빨래를 하지 못할 정도 로 신체거동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나, 평소 개인의 청결관리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1이 자발적으로 ○○○ 환자를 목욕시키거나 빨래를 해주었고, 2013 년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 환자의 가족들이 피해자 1에게 고마움 의 표시로 월 3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병동은 식당에서 개인별 식판에 음식물을 담아 배식카에 싣고 병실마다 이동하면서 배식을 하므로 환자들 이 배식에 동원되지 않는다. 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병동은 배식카로 배식을 할 수 없으므로, 70여명의 환자가 먹을 밥, 국, 반찬을 병동으로 가져와 배 식을 해야 하는데, 약 4년 전부터 식당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피해자 1, 2, 3을 비롯하여 환자들에게 월 8갑의 담배를 주고 배식을 하도록 하였 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간병 피해자 1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1이 ○○○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매 달 3만원을 받고 ○○○ 환자를 목욕시키거나 빨래를 해주는 것은 피해자 1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진정인이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내 용은 사실이 아니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배식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원환자 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 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떠 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활동의 외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신체활동 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 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체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작업치료 지 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지난 4년 동안 피해자 1, 2, 3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월 8갑의 담배를 지급하고 배식에 동원하였다. 위와 같이 배식에 필요한 음식물을 환자들이 직접 가져다 나르거나 병 동에서 환자들이 서로 배식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래된 관행으로서, 이 는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배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점심과 저녁의 배식은 병원의 종사자 들이 하도록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설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침 의 배식을 환자들에게 맡기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들 에 의한 배식 관행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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