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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4. 결정

정신병원수용자 신체의 자유침해

요지

입원환자 3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2명에 대하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행위는 같은법 제24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침해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및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가 진정요지 . 피진정인기관소속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면담을 하면서 동일한 면담내용을 모든 환자 1) 차트에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무성의하게 기재하는 등으로 진료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위 의 , 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에 수용중인 환자 중 오랜 기간동안 강박을 시키고 그 기간동안 제대로 2) 씻기지도 못하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 피진정인기관은 년 이상 수용된 환자들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퇴원 및 입원으로 하 3) 10 여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요지 . 보호자 개인사정 및 장기 입원에 따른 계속입원심사 청구 동의서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자 에게 퇴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보호자가 집으로 데리고 갈 형편이 되지 않아 임 이 , ○○ ○ 정 명에 대해서는 서류상 입 퇴원 처리하였으며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 , 3 , , , ○ ○○ ○○ ○○ 위원회의 계속 입원심사시 퇴원명령을 받았으나 보호자 미인수로 입 퇴원 처리를 하였다 , . 향후 본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서약한다. 인정사실 2. 피진정기관작성 까지 환자 입 퇴원 리스트 피해자 임 2003. 1. 1. - 2003. 12. 31. , , ○ 이 정 강 이 확인서피진정기관 차진술서및관련자료를종합 , , , , , 1,2 ○ ○○ ○○ ○○ ○○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임 . ○○ 퇴원신청서 가족동의서 입원서약서를 보호자 김 모 에게 받은 후 서류 , , ( ) 2003. 6. 13. ○○ 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6. 16. . 나 정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김 외숙모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18. , 2003. 6. 21. . 다 이 . ○○ 가족동의서 퇴원신청서 입원서약서 등을 보호자 이 형 에게 받은 후 , , ( ) 2003. 6. 27. ○○ 서류상으로만 퇴원처리 하였고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2003. 7. 1. . 라 강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정말시 부 의 위 2003 3 , ( ) 탁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처리 한 것으로 하였고 같 2003. 4. 2. , 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7. . 마 이 . ○○ 년 제 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통보받았으나 보호자 이 제 의 위 2003 3 , ( ) ○○ 탁보호 각서를 받은 후 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퇴원 처리한 것으로 하였 2003. 4. 3. 고 같은해 재입원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 , 4.10. . 바 진정요지 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다 . 1.2. . 판 단 3. 가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위 입원환자 임 이 정 이상 명에 대해 실질적으 . ,,3 ○○ ○○ ○○ 로 입 퇴원 과정을 행하지 않고 위 기간동안 서류상으로 입 퇴원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 , 가족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 ", 243 의한 개월마다 실시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심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6 점이 인정되는데 이는 같은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 57 , 나 위 입원환자 강 이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을 하 . , 2003. 3. 27. ○○ ○○ 였음에도 퇴원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 조 , 24 가( ) 정 신 병 원 수 용 자 신 체 의 자 유 침 해 등 제 항 위 반 으 로 같 은 법 제 조 의 벌 칙 규 정 에 해 당 한 다 4 55 . 다 또한 피진정인은 위 입원환자 임○○의 최초 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 1999. 1. 1. , 임순희는 년 전쯤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번도 퇴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10 2004. 2. 27. 하고 있고 피진정인은 입원환자 이 의 최초입원일이 이라고 주장하나 이 , 2001. 9. 1. , ○○ 는 당시 요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도 퇴원한 사실이 1993. 12. 2004. 2. 27. ○○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입원환자 중 강 에 대해 피진정인은 최초입원일이 , 1999. 8. ○○ 이라고 주장하나 강 은 입원하여 현재까지 한차례의 퇴 25. , 1992. 3. 27. 2004. 2. 27. ○○ 원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들에 대해 년 2003 이전에도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 결 론 4. 피진정인이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3 , 처리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고 위 입원환자 명에 대하여 정신 24 3 , 2 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입 퇴원 처리를 , 행위는 같은법 제 조 제 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 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24 4 , 10 " " 침해와 헌법 제 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 . 따라서 진정 진정요지 항 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해 ( “3”) 45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조치 하기로 하고, 나 나머지 진정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취하를 하였으므로 국가인권 . 2003. 3. 9. , 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해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2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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