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심전도검사실의 CCTV 녹화
요지
1. 피진정인에게, CCTV 설치·운영 시 원칙적으로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의료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최소화하고,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000000에게, CCTV 설치·운영 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병실 등 모든 곳에 CCTV가 설 치 및 운영되고 있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나. 주치의인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퇴원 사실을 예전에 다녔던 병원 관 계자들에 알려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고, 본인 동의 없이 이전에 다 녔던 병원 관계자와 내통하여 뒷조사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병원에서는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고 병실 등 모 든 곳에 CCTV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환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심전도검사 담당 직원 000는 심전도검사실의 문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들어다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문밖에 공익요원과 할아버지가 서성거 리고 있었는데도 잠시 자리를 비키라고 주의조차 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들어 올리게 하고 심전도 검사를 하였다. 간호사 000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확인해 줄 수는 없 다고 하였으며, 나중에 CCTV화면이 워낙 작아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고 가슴도 찍히지 않았고, 다만 옷을 가슴위로 올리는 큰 동작은 찍혔다고 하 였다. 면담실에서 심전도 검사를 할 때 불을 켜고 밖에서 한 번 들여다보고 싶다고 간호사한테 얘기했으나, 면담실 열쇠도 없고 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피진정병원은 2009년 CCTV 설치를 시작하여 원내 총 123대를 24시 간 365일 운영하고 있고, 녹화는 30일 보관 후 자동 삭제하고 있다.(병실, 복도, 계단, 식당, 진료실 등) 본 병원은 급성기 중환자 전문치료 기관으로 만성기환자보다 심한 돌발 행동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어 환자의 낙상 및 발작으로 인한 상해사 고 예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외하 고는 병실 등에 CCTV를 운영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본인은 환자 000의 퇴원사실을 타 병원에 알린 사실이 없으며, 또한 환자 000의 개인정보를 타 병원에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 1) 000000 000 침대에 누워 직접 확인해 본바, 당시 심전도 검사를 하는 침대에서는 가림막이 있어 큰 동작은 보이나 가슴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보호사 와 공익요원이 심전도검사를 하는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환자와 직 원의 안전을 위해 업무수행 중이었던 사항이다. 2) 간호사 000 2014. 10. 27. 42병동에 입원한 000 환자가 입원 다음날인 10. 28. 심 전도 촬영 후 본인이 CCTV에 찍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병원 CCTV 관리규정에 절차가 있어 당장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 한, 얼굴, 가슴 그 어떤 것도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은폐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 내용은 말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00000에서 직영하는 정신병원으로 지상6층, 지하2층으 로 309병상(294병상/7개 병동, 15병상/24시간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에는 병실, 안정실, 복도, 의사실, 관찰실, 치료실 식당 등 에 총 123대의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촬영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30일간 보관되고 있다. 중앙감시실과 병동 간호사실 등에서 모니터를 통하 여 병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병동 내부를 관찰하고 있다. 다. CCTV 설치에 대한 안내문은 1층 현관 로비, 지하주차장, 각 병동입구 등 총 33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 시 보호자 및 환 자에게 CCTV 촬영이 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라. 심전도검사는 2014. 10. 28. 피진정병원 4층에 설치되어 있는 면담실 에서 이루어졌으며, 면담실은 평소 환자 응급처리, 검사수행 등으로 이용되 고 있다. 면담실의 출입문은 전반적으로 투명유리로 되어 있지는 않고, 높 이 1cm 정도의 투명 가로줄이 창문 넓이로 새겨져 있었다. 마. 심전도검사 시 스크린을 임시로 설치하여 가림막으로 사용하였으며, 검사가 실시되는 동안 문 앞에 보호사와 공익요원이 서 있었다. 바. 「0000000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제15조 제2항은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분확인 절차 를 밟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병동 내 CCTV 촬영에 대해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CCTV를 설치하여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 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 에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9. 2. 11.결정, 08진인3538). 00000 역시 <2015년 정신보건사업안내>를 통해,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함”이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 항과 같이 검사실 출입문의 일부가 투명하게 처리되어 있어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검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참고인1과 2 는 가림막이 있어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CCTV에 촬영되 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 다. 또한, 검사실 출입문 밖에 보호사 및 공익요원이 있었으나 이는 환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의 일환이었음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없었던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현재 모든 병실을 포함하여 총 123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이것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이 급성기 중환자 전문치료기관이고 입원 환자 의 보호, 사고예방 및 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현재와 같이 CCTV를 설치.운 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실제 입원 환자들의 자ㆍ 타해와 사고발생의 가능성, 환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중환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의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이나 환자들의 일상생활 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하는 것은 환 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 도에 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병실 내를 비롯해 병동 전체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내내 촬영하는 행위는 환자 보호 및 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 에 비해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바, 기본권 제 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 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2가 피해자의 퇴원 사실을 예전에 다녔던 병원 관계 자들에 알리고, 이전에 다녔던 병원 관계자와 내통하여 뒷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기타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1과 서울특별시장에 CCTV를 통하여 입원 환 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지도.감독강화를 각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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