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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12. 27. 결정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피해 자들에게 배식, 복도 청소, 중증환자 간병을 시키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 환자 3병동 병실 및 복도 청소, 점심ㆍ저녁 식사시간에 중증환자 4~5명의 식사 도우미를 약 3년째 하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다. 2) □□□ 환자 3병동 청소와 아침ㆍ저녁 식사시간에 4~5명의 중증환자 식사를 보조 하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다. 3) ◇◇◇ 환자 2병동 매일 1회 세면장 청소, 매일 2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아 침ㆍ 점심ㆍ저녁 식사시간에 국 배식을 하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다. 4) ◎◎◎ 환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2시간, 금요일에 1시간 등 총 7시간에 걸쳐 청소와 배식을 하고 있다. 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다. 5) ××× 환자 ▲▲▲ 환자(지체장애 1급)가 용변을 보면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있다. ▲▲▲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매월 1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있다. 6) ●●● 환자 ■■■ 환자(지적장애)의 목욕과 식사보조, 옷 갈아 입히기 등의 일을 하고 있다. ■■■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매월 3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있 다. 7) ●●● 환자 ◆◆◆, ☆☆☆ 환자의 용변 뒷정리, 주 1회 목욕, 시트 교체, 식사 도우미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일자불상 피진정병원의 성명불상 과장이 권유 하여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면회 시 담 배와 간식을 받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병동 내 환자들에 의한 청소, 배식 피진정병원은 환자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과 일상생 활 훈련에 필요한 신체적·사회적 기술들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 작업치료를 실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업치료는 치료의 일환 으로 시행되므로 모든 작업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안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XX. X. 현재 작업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는 총 10명이고, 주로 배식(밥, 반찬, 국 배식과 무거운 배식 통 나르기), 청소(욕실, 병실, 복도 등), 기타 시설 정리 등을 하고 있다. 작업요법에 참여하는 환자의 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하고 있고, 월 로 계산하면 총 10명의 환자가 393시간 동안 일하여 2,959,310원의 작업 치 료비를 지급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와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받고 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치료 평가서와 작업일지 등을 기록하 고 있다. 2) 병동 내 환자 간병 피진정병원은 환자를 직접 간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같은 병실 에 있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환자 간에 간병을 유도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진정 후 확인한 바, 환자 상호간에 스스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환자 간 약간의 금품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이 제출 한 작업치료 점검부, 작업치료 회의록, 원내 작업치료 동의서, 작업치료 평 가서, 2병동 피간병인 인적사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청소, 배식 등 노동 피해자 1, 2, 3, 4는 병실 내에서 밥과 반찬의 배식, 청소 및 정리 보조 등의 일을 작업치료 명목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원내 작 업치료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였고, 작업치료 후에는 간호사 등이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환자들의 작업 장소는 작업요법을 위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 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이 아닌 병원 복도, 병실, 식당 등 병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동일하고, 작업치료 수행자도 전문요원이나 작업치료사가 아닌 영양사, 보호사, 간호사 등 일반 직원들이다. 나. 환자에 의한 간병 피해자 5는 ▲▲▲ 환자(지체장애1급)의 용변을 치워주고, 시트를 갈아 주며, 주 1회 목욕을 시켜주고, 환자 보호자로부터 월 1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있다. 피해자 6은 ■■■ 환자(지적장애)의 목욕과 식사보조, 옷 갈아 입히기 등의 일을 하고, 환자 보호자로부터 월 30만원의 간병비를 받고 있 다. 피해자 7은 ◆◆◆ 환자(사지마비), ☆☆☆ 환자(뇌손상·뇌기능이상에 의한 정신장애)의 용변을 치워주고, 주1회 목욕, 시트 갈아주기, 식사 보조 등의 일을 하면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담배와 간식을 받고 있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 대한 간병을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수행한 바 없 으며, 따라서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한 바 없다. 5. 판단 가. 관련규정 및 피진정인 의무 「헌법」 제10조와 제12조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신체 의 자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 다)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권익보호) 제3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 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76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 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은 "정신의료기 관등에서 작업요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6시간 이내, 1주 30시간 이내 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 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 부 「작업치료지침」에 의하면, 원내 작업치료는 정신과적 치료의 한 방법으 로 적용되어야 하고, 단순한 노동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담당 주치 의의 치료처방과 환자 본인이나 가능하면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소한 환자들 에게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부당한 노동 등을 강요하여 최적의 치 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노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요 법의 일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진정병원 환자들의 배식과 청소 등 노동행위의 적절성 여부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병동에서 밥과 반찬의 배식, 청소 및 정리 보조 등의 일을 하게 하면서 매월 일정 금 액의 대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배식과 청소 등의 업무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로 당연히 피진정병원에서 입소환자들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로, 정신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의 근무인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작업치료는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 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 시행규칙 제52조와 「작업치료지침」에서 언 급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여야 하는데, 본건 피해자들의 배식과 청 소 활동은 이러한 요건에 맞지도 않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신청과 동의에 의해 배식과 청소를 하 였다고 하나, 정신과 입원병동은 일반 병원과는 달리 폐쇄적이고 생활상 제 약이 상대적으로 크고, 매월 일정 금액의 지급을 통해 환자의 노동 행위를 조장 또는 허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고정적으로 병원의 기본적인 업무 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들의 노동을 순수하게 자발적 성격의 노동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환자에 의한 간병 행위의 적절성 여부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1차적으로 간 병의 책임은 환자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제약이 많은 정신의료기관 입원병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구하여 간병을 하도록 하는 것 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공동간병인 제도 등 간병인 제도를 마련하거나, 간병 시스템을 마련할 여건 이 되지 않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를 간병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병원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간병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방기한 채 사실상 환자들 간의 간병을 묵인 한 것은 간병 환자 및 피간병 환자 모두를 질병 감염 및 사고위험에 노출 시킴과 더불어 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병원이 환자들에게 작업요법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배식과 청소 등의 노동을 담당하게 한 행위와 환자간 간병을 묵인한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요법의 범위 및 기준을 벗 어나 같은 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건강권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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