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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2. 4. 결정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

요지

주문 1 : 입원환자의 외부 물품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정할 것 주문 2 : 가족 및 보호자 아닌 사람의 입원환자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정하고 면회 제한을 최소화할 것 주문 3 : 격리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치료 목적으로 시행 시 환자 동의 및 설명 의무를 다하고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주문 4 :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전문의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주문 5 : 진정요지 라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외부에서 온 물품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 나. 면회를 제한하여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 주치의는 강제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격리·강박 하였다. 라.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아 2018. 6. 16. 의료진에게 수면제를 요청 하였으나, 수면제를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간호사를 통해 택배가 도착했다고 들었으나 한 번도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이종사촌(▽▽▽), 8촌 언니(◇◇◇), 고모의 며느리(▣▣▣)가 면회를 온 적이 있지만 병원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주치의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행동수정 약속 서류에 사인을 강요했으 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 후 주치의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 내용을 생활하 고 있는 병실 벽에 붙여서 찢어버린 적이 있다. 약속에는 "동료 환자들이 주는 간식 먹지 말기" 등이 있었는데 강제로 약속한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격리.강박 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아서 2018. 6. 16. 의료진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청하였으나, 수면제는 주지 않고 격리.강박 하였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혹은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 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진정인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택배가 온 적이 있 고, 환자 안전상의 문제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택배는 전달하기 어려움을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택배를 반송 처리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거부감 을 표현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격리·강박을 시행한 적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입원 기간 중 외부인의 면회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면회 요구에 대해서는 환자 치료에 저해가 되어 면회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평소 진정인은 연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요구, 다 른 환자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아무데서나 옷 벗기 등의 급성기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진정인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을 설정하고 치료 를 진행하였고,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는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 원의 격리.강박의 기준은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 호해야 할 경우,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 을 경우,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경우,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 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안정실 입실 및 강박에 대해서는 입원 초 진정인에게 격리 및 강박동 의서를 통해서 입원 당시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본인이 자필 로 서명을 하였다. 4) 진정요지 라항 당시 진정인은 치료에 적절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추가 투약 시 부작용이 우려되어 추가 투약을 보류하였다. 다. 참고인 1) ▽▽▽ 본인이 피진정병원에 환자로 입원하고 있었을 때, 입원한 진정인과 알 게 되었다. 퇴원 후 진정인을 면회하고자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병원 측은 가족이 아니면 면회가 안 된다고 하여 되돌아간 적이 있다. 또한, 진 정인에게 택배로 과자를 보냈는데 가족이 보내온 것이 아니면 외부 물품 지급이 제한된다며 택배가 반송되었다.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규칙을 어길 때마다 격리와 강박을 당했었다는 말을 들은 적 이 있다. 2) ◇◇◇ 복지관을 다니면서 진정인을 알게 되었고, 같은 성당을 다니는 사이이 다. 진정인에게 면회를 갔는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제한 당했으 며, 가져간 과일도 반입 불허되었다. 3) ◎◎◎ □□시 지역사회전환시설 "◎◎" 팀장이다. "◎◎"은 지역사회에 거주하 는 사람 중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일시적(혹한기, 혹서기)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진정인은 퇴원 이후 2018. 6. 26.부터 10. 1.까지, 2019. 1. 24.부터 3. 26.까지 본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진정인은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고도비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고도비만으로 1분 이상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인데, 평소 군것질을 매우 좋 아하여 식이조절이 필요한 상태여서, 입소 기간 동안에도 식사량 관리를 하 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 자료(입원 관련 서류, 격리.강박 제한 기록지, 경과기록, 간호기록, 처방지시서), 전화조사(진정인, 피진정병 원, 참고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입.퇴원 경위 1) 진정인은 2018. 4. 7. 20:00경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가위와 칼을 소지한 채 자해를 시도하여,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되었다. 2) 같은 달 10일 응급입원(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 이후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어 입원생활을 하다 같은 해 6. 26. 퇴원하였다. 3) 퇴원 직후 □□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에 입소하였다. 나. 진정요지 가항 1) 피진정병원은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 가족 혹은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 다. 환자 안전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을 통해 외부 물품이 반입되더라도 위해도구의 기준을 두고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다. 2) 2018. 4. 24. 경과기록에는 “(진정인이) "오늘 남편이 이만큼 보냈어 요. 엄청 많이 너무 좋아요"라고 하여 (주치의가) 환자 동거인으로부터 간식 왔으나 체중 조절 필요성 있어 나눠서 주겠다고 설명함”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날 간호기록에는 “▽▽▽라는 사람에게 택배(티머니카드, 사과, 과자) 가 와서 주치의 확인 후 환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 2018. 4. 25. 경과기록에는 “진정인에게 ▽▽▽라는 사람으로부터 소 포가 배달되었는데 내용물은 현금(5,000원), 비누, 편지였으며, 진정인은 남편 이라고 주장하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남편이 없고 ▽▽▽라는 사람 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 안정상의 문제로 전달이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설 명 후 반송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소포 내용물은 피진정병원 "위해 도 구 및 반입금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치료진은 소포를 보낸 사람(▽▽▽)이 예전에 피진정병원 보호병동 에 입원했던 환자이며, 입원 기간에 진정인과 알게 된 사이임을 확인하였다. 5) 2018. 4. 26. 진료기록에는 “진정인이 소포를 주지 않으면 다 고발 하겠다고 재차 소포물을 받기를 요구하였으나, 주치의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것은 환자의 안전상의 문제로 전달이 불가 함을 재차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1) 피진정병원은 "직계가족 혹은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사전에 보호자 역할이 부여된 자"로서 치료진이 인정한 보호자만 면회가 가능하도록 운영 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의 입원 오리엔테이션 시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보호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고, 면회 가능한 조건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면서, 보호자 명단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면회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라고 사전에 교 육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사전에 주치의 에게 면회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 입원 당시 진정인이 작성한 "보호자 명단"은 없으며, 이 명단은 법 적·공식적 의무기록은 아니다. 3)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의 피진정병원 입원 기간 동 안 진정인에 대해 총 13회의 외부인 면회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9회의 면 회는 허용되고, 4회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면회가 허용된 외부인들은 진정인을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거나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기 관의 종사자 및 경찰관, 변호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었다. 그리고, 면회가 제한된 외부인들은 "진정인의 지인 2명, 진정인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사 람 2명"이었다. 라. 진정요지 다항 1) 경과기록과 간호기록에 따르면, 주치의는 진정인의 문제행동(욕설, 소리 지르는 행동, 전화사용 문제) 및 고혈압·고지혈증으로 인한 식이조절 을 위해 행동수정계획을 총 5회 실시하였다. 행동수정계획 동의서는 남아 있지 않아 진정인의 동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주치의는 2018. 4. 13. 처음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한 이후 총 3회에 걸쳐 내용을 추가하였다. 2) 간호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입원 초기(2018. 4. 8.) "격리 및 강박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3) 진정인은 입원 기간 동안 퇴원, 면회 요구, 외부 물품 지급 관련, 폭력(언어적·물리적), 언성을 높이며 소리 지르는 모습, 자해, 병실 환경 훼손, 타 환자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마찰 등으로 인해 정신 건강의학과 당직 과장의 지시 하에 총 18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 총 4회의 격리를 받았다. 이 중 행동수정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총 16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을 당하였다. 그리고, 2회의 안정실 입실에 대하여는 간호기록지 기록 외에 격리 기록이 없다. 마. 진정요지 라항 1)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 따르면, 평소 간호사와 주치의는 진정인의 수면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하였다. 입원 기간 동안 수면상태는 대부분 양호 하였다. 2) 2018. 4. 15. 경과기록 및 간호기록에는 진정인은 “졸려 죽겠어요... 잠이 안와요... 수면제 좀 주세요...” 라며 간호사실을 찾아와 수면제 투약을 원하여 치료진은 먼저 안정을 취하도록 격려한 기록이 있고, 같은 해 4. 15. 과 16. 진정인은 병실 내 동료 환자가 계속 노래를 해서 3일째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의료진이 진정인을 전실하도록 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안 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3) 2018. 5. 9. 간호기록에 따르면, 22:30 진정인은 동료 환자와 언쟁 후 불면을 호소하며 수면제를 요구하였고, 당직의사는 진정인의 상태를 확 인 후 먼저 특별한 투약 없이 침상에서 안정을 유지하도록 격려하였고, 그 다음날까지 수면상태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4) 간호기록에 따르면, 진정요지 라항과 같은 날인 6. 16. 22:36 진정인 은 병실 환자들이 코를 골아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수면제 투약을 원하였다. 이에 당직의는 경과를 지켜보고 투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 고, 간호사는 안정을 취하도록 격려하였다. 5) 하지만, 진정인은 약 2시간 30분가량(2018. 6. 17. 00:05까지) 반복적으로 수면제를 요구하여, 당직의사 는 진정인에게 수면제 투약 계획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 2018. 6. 17. 00:05 진정인을 격리하였고, 다음 날 1:05에 격리를 해제하였다. 이후 2:00부터 진정인은 4시간가량 수면을 취하였고, 그 다음날 수면양상 양호하 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외부물품 지급 제한) 1)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의 외부 물품 반입은 입원 당시 보호자로 등록된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직접 들고 온 물건이 아니면 환자의 안전 을 위해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이 없는 환자 등 개별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제한 으로, 행정 편의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정신의 료기관은 환자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고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는 물품인지 판 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외 부 물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상(고혈압, 고지혈증) 이유로 소포 반입을 불허하였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볼 수 있겠으나, 진정인에게 반입하지 않은 소포의 내용물들은 현금 5,000원, 비누, 편지 등으로, 진정인의 안전이나 치료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 기 어려운 점, 이 물품들이 피진정병원이 정한 "위해 도구 및 반입금지 목 록"에 포함된 물품이 아닌 점, 외부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입원환자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연락이나 물품은 활력을 주는 요소인데 진정인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환자로 병원 규칙에 따르면 외부 물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 등에서, 가족이나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보낸 외부물품의 일 률적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찾아올 가족이 없는 행정입원 환자인 진정인에게 물품을 보 낸 사람이 가족 및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물품 전달을 전면 제한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의 물품 반입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면회 제한)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 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 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치료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유엔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MI원칙)」 제13조(정신보건시설 내에서의 권 리와 조건) 제1항(C)에서는 “사적 대리인 및 합당한 시간 내 면회인을 만날 자유”를 환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그 지인들과의 면회를 제한하였 다. 진정인과 같이 보호자 명단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주치의 면회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면회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는 하였으나, 가족 외의 모든 지인들의 면회 요청에 관해 “가족이 아닌 사람과의 면회 불가” 라는 사유로 진정인과 지인들의 만남을 전면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 은 병원 생활 중 공공기관 직원 외에 지인들과의 접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설령 진정인을 위한 의료적 목적으로 시 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회를 제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보호자가 없는 행정입원환자에게 과도하게 면회를 제한한 행위로, 이는 입원환자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 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면 회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병동규칙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치료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회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다. 진정요지 다항(격리·강박) 1)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1항에서는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 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격 리 및 강박지침」에 따르면, 격리 및 강박은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진이나 병동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 제1항 제8호에서는 제75조에 따른 격리시 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주치의는 진정인의 입원기간(2018. 4. 7. ~ 6. 26.)동안 치료를 목적으로 총 4회의 행동수정을 설정하였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총 16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을 시행하였다. 4) 주치의는 진정인이 행동수정계획을 어길 경우, 행동요법의 한 부분 으로써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것이라고 진정인에게 설명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진정 인이 이를 부인하고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피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행동수정계획서 동의서)는 없다. 이에 진정인이 행동수 정계획 내용에 동의하여 행동수정계획이 설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행동수정계획 내용 중 “소리를 지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기,” “아 무데서나 옷을 벗지 않기,” “다른 사람과의 물건 공유하지 않기,” “일일 전 화 사용 3회,” “일일 간식 초코파이 3개”로 제한하는 것은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진에게 무리한 요구 또는 같은 요구를 2번 이상 하지 않기,”를 어길 시 격리 및 강박을 시 행한 것은 치료진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신체적 제한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입원기간 중 총 2회의 안정실 입실에 관한 구체적인 격리 기 록이 없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기록보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7)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1항 규정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시행한 사유에 대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신체적 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격리.강박일지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입원기간(총 81일) 동안 행동수정계획 위반 및 자해.공격적 행동을 이유로 총 18회의 격리 및 사지강박, 총 4회의 격리를 시행한 것은 약 4일 에 한 번씩 격리나 강박을 한 것으로 과도해 보인다. 8)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 및 강박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은 치료를 목적으 로 환자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 하거나 설명하고 치료 및 신체적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라. 진정요지 라항(수면제 처방 요청 거부) 진정인은 일주일 동안 잠이 오지 않아 의료진에게 수면제를 요구하였 지만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치료진은 평소 진정인의 수면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해 온 점, 불면 호 소 및 수면제 요구 시 상황을 파악하여 전실 및 안정을 격려하여 수면상태 가 양호해진 점, 2018. 6. 16. 정신과전문의의 의료적 소견에 따라 경과 관 찰 및 수면을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 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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