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의 진정 방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임의대로 열람하거나 발송을 하 지 않는 등 진정인에게 보장된 진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 1이 2017. 8. 4. 치과 외진을 다녀오던 차 안에서 국가인권위 원회에 보내기 위해 진정인이 작성하여 봉한 진정서가 담긴 편지봉투를 찢 어 진정서 내용을 열람하였다. 피진정인 1은 당시 “이러면 병원이 다친다. 보고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진정서를 가지고 있다가 ㅇㅇㅇ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함)에 도착하여 3층 간호사실에서 사회복지사, 담당의사에 게 진정서 얘기를 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다시 새 봉투에 진정서를 넣 고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발송하기 위해 가져갔다. 다음날인 2017. 8. 5. 참고인 1(진정인의 처)과 둘째 아들이 면회를 왔 었는데, 참고인 1이 “당신이 혼자 나서서 그러냐?”고 말했고, 둘째 아들 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가 담긴 편지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는 피진정병 원에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고 가족에게 주어서 발생한 일로,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내려던 진정서는 발송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7. 8. 4. 진정인, 참고인 1과 함께 치과 외진을 다녀오는데 진정인 이 우체국에서 편지를 부친다며 잠시 들렀다 가자고 해서 우체국으로 안내 했다. 당시 참고인 1이 어떤 편지인지를 진정인에게 물었고, 진정인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내용을 보니 피진정병원에서 난방을 잘 해주지 않고 환자들을 이용하여 일을 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지만 피진정 인 1이 편지 봉투를 찢은 것은 아니었다. 진정인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 니라서 진정인에게 “뭐 이런 것을 보내려고 하냐?”고 말했고, 편지를 가 지고 있다가 피진정병원에 도착하여 관계자에게 주었다. 그 후에 편지가 어 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이후 피진정병원측에서 진정인과 외진 당시 우체 국에 들렀다 온 사실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해서 그냥 사표를 쓰고 그만 두었다. 2) 피진정인 2 2017. 8. 4. 진정인은 참고인 1과 함께 치과 진료를 위해 외출증을 작 성하고 외진을 나갔다. 외출신청서 작성 후 간호사에게 보호사 동행을 요청 하여 피진정인 1이 동행하였다. 외진 당일 치과 진료 후 진정인은 진정서 발송을 위해 ㅇㅇ우체국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1의 언 행에 대해 피진정병원에서는 그 사유 및 경위를 알 수 없다. 피진정병원에 서는 진정인의 진정서를 2017. 8.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에 넣었으므로, 진정인의 진정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진정서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 진정인의 처) 참고인 1은 2017. 8. 4. 진정인, 피진정인 1과 함께 치과 외진을 나갔 다. 참고인 1은 치과 외진을 마치고 병원으로 귀원하던 중 진정인이 우체국 에 들러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부쳤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우체국을 방 문하여 진정인의 편지를 회수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다시 편지를 보내겠다 며 참고인 1에게서 편지를 빼앗자 함께 있던 피진정인 1이 “무슨 내용인 지 보자”고 말하며 진정인의 편지를 뜯어서 읽고는 “뭐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냐”고 말하면서 편지를 가지고 갔다. 다음 날인 2017. 8. 5. 피 진정병원을 방문했을 때 발송함에 진정인의 편지가 있어서 참고인 1이 꺼 내서 버렸다. 2) 참고인 2(△△△,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참고인 2는 2017. 8. 4. 간호스테이션에서 업무를 보던 중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외진을 다녀온 후 복귀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피진정인 1 이 한 손에 뜯어진 봉투를 들고서 “이런 건 병원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진정인 앞에서 참고인 2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다. 참 고인 2는 편지를 받은 즉시 새 편지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우편함에 넣었으 며, 진정서 관리업무의 중요성 및 편지 훼손은 잘못된 것임에 대해 피진정 인 1에게 교육하였다. 이후 2017. 8. 7.∼8. 8.경 진정인이 참고인 2에게 진정서가 담긴 편지 의 발송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해당 편지는 보호자에 의해 훼손되어 발송되 지 않았음을 안내하였다. 3) 참고인 3(□□□,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 참고인 3은 우편물 관리 담당 직원으로 2017. 8. 5. 원무과(안내실) 당직이었다. 당시 방문 중이던 참고인 1에게 편지 발송으로 인해 비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자, 참고인 1은 안내데스크 우측 서류함 위에 놓인 우편함의 진정인 편지를 훼손하고는 “왜 병원에서 또 보내야 하냐” 고 물었다. 4) 참고인 4(◇◇◇, 피진정병원 소속 사회복지사) 참고인 4는 2017. 8. 4. 퇴근 전 피진정인 1이 진정인 편지를 무단 개 봉하였다는 얘기를 참고인 2로부터 전해 듣고 진정함에서 편지를 꺼내어 원무과에 전달하면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을 원무과 담당직원에게 요청하 였다. 이후 2017. 8. 7. 참고인 3으로부터 진정인의 편지가 참고인 1에 의해 훼손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5) 참고인 5(○○○,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 참고인 5는 2017. 8. 4. 치과 외진을 마치고 귀원하는 진정인과 피진 정인 1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이 간호사실로 진정인의 편지를 가지 고 와서 “이것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였으며, 이 에 즉시 참고인 2가 “환자분들이 보내는 편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병원에서 제 출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인 피진정인 1은 2017. 8. 4. 진정인 및 진정 인의 보호자인 참고인 1과 함께 진정인의 외진을 위하여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소재 고수련 치과의원에 갔다가 귀원하던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보 내는 진정서가 담긴 진정인의 편지를 뜯어 그 내용을 열람하였다. 나. 같은 날 피진정인 1은 위 진정서가 담긴 진정인의 편지를 가지고 피 진정병원에 귀원하여 “병원에서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 하며 참고인 2에게 주었으며, 참고인 2는 진정인의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원무과에 요청하였다. 다. 참고인 1은 2017. 8. 5. 진정인 면회 차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우편 함에 있는 진정인의 편지를 발견하고는 이를 회수하여 훼손하였으며, 결국 진정인의 진정서는 발송되지 않았다. 라. 진정인은 2017. 8. 11.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했고 퇴원한 당일 다시 ◇ ◇병원에 입원되었으며, 2017. 9. 5. ◇◇병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을 통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다. 마. 피진정인 1은 2017. 8. 24. 피진정병원에서 퇴사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소속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직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 써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제출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 57조는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정권의 보장을 법률상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시 설수용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시설의 허락과 통제 하에 이루어져 신체의 자 유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권리를 구제받 을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감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구하는 "진정권" 의 행사를 완전하게 보장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인정사실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의 진정 서가 담긴 편지를 임의로 개봉하여 열람하였으며, 피진정인 2는 우편함 관 리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가족인 참고인 1이 진정인의 진정서를 훼손하 도록 방치하였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이후 진정인에게 진정서를 다시 작성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낼 것을 안내하지 않는 등 결국 진정인의 진정서 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규정하 는 진정권 보장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진정서를 미발송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고 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진정인 1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피 진정병원에서 퇴사한 점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의 "진정권" 방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묻기 보다는 피진정인 2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대 책 수립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에 대 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