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응급조치 미흡
요지
병원 내에서 입원환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주의관찰을 소홀히 하여 18시간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방치되도록 한 행위는 구?정신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던 사람으로, 입원 당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해자는 2016. 12. 12. 오후 3시경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병실 입구 아래쪽 대리석 모서리에 엉 덩이가 부딪쳐서 고관절 골절 사고를 당하였다.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은 피 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18시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직원들은 위 골절 상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치의 사의 진료기록을 삭제하거나, 12. 13. 간호일지를 허위기재하였고, ○○○○ 병원 이송 중 골절사고 발생이유를 "병원이송 도중 골절"이라고 허위기재하 며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은 2016. 12. 13. 오후 10시경 피해자를 인근 ○○○○○ 병원에 데려갔으나 동 병원의 진단결과 상급병원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 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급병원에 가지 않고 거리가 먼 다른 2차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여 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를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진정병원의 207호실 문 앞에서 다른 환자와 다투던 중에 상대방이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뜯고 확 밀어버렸다. 그래서 문 앞 들어가는 곳에 있 는 돌로 된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찌어서 뼈가 부러지고 짓이겨졌다. 당시 넘어져 있을 때 기절한 것 같고 이후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서 골반 뼈가 아프다고 하였다. X-레이를 찍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는데 밤이니 까 내일 가자고 했다. 간호사들은 "누워 있으라"고 하였다. 누워 있으면서 많이 아팠다. 사고 이후 아파서 직원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도저히 걸 을 수가 없어서 침대에 기어서 올라갔는데 간호사가 돌봐주지 않았다. 너 무 아파서 간호사에게 이야기했다. 화장실에 갈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바 닥에 쓰러지니까 보호사 2명이 부축하여 걸을 수 있었다. 간호사와 직원은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자면서 진통제를 주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 로 아팠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었다. 다. 피진정인 2016. 12. 12. 사고 당시 피해자나 목격자(직원 등)들로부터 보고가 없었 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증상에 대해 호소하지 않았기에 사고에 대한 확인이 늦어졌던 것이다. 다음 날인 12. 13. 8:30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환자의 이 상을 발견한 후, 곧 바로 주치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를 하였다. 당일 오후 10시경 ○○○○○병원에 방문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이 상 징후 발견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시간까지 불과 2~3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진정병원이 정형외과 진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상해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하는 진 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병원에서 사고 발견 후 피해자를 ○○○○○병원에서 응급조치 하고 ○○○○병원 정형외과에 전원할 때까지 보호자는 주치의사와 피진정 병원의 행정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 병원으로의 전원에 동의하였고, 직접 내원할 수 없다고 하여 보호자를 대신 하여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이 전원을 한 것이다. 진정인은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것이 환자에 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진정병원에 서는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대학병원 진료는 가능하지만 치료비 전액을 부 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였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당일 ○○○○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라. 관계인 1) 관계인1(강○○,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16. 12. 13. 9시경 피해자가 왼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한다는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수간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병실을 방문하 였다. 환자는 침대에 바로 누워있는 상태였고, 증상에 대하여 묻자 왼쪽 대 퇴부를 가리키며 다리가 아프다며 상처부위를 확인시켜 주고자 하였다. 육 안으로 관찰할 때 골반의 멍과 부종이 있었고, 신체검진 시행 시 환자는 스 스로 다리를 들지 못하는 상태였다. 사고경위에 대하여 물으니 환자는 넘어 졌다고만 이야기하였고, 추후에 주변 환자들에게 물어 보니 조○○ 환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졌다고 하였다. 골절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정형외과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어 곧 바로 피진정병원 직원 동행 하에 ○○○○○병원에 방문하였다. ○○○○○병원의 검사 결과, "환자의 병력상 신경정신과 진료가 동시에 가 능한 상급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10시~11시 사이로 추 정되는 시각에 주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안내 하였다. 진정인은 자신도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현재 피진정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고,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가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보호자 대신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모색하여 가능한 빨리 전원시키기로 결정하였다. 2016. 12. 12.~12. 13. 피해자의 골절사고 당시에 환자의 의무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2016. 12. 13. 피 해자 의료기록 환자 데이터 로그인-저장 기록이 많았던 것은 피해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 및 전원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등과 면담하면서 추가 기록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관계인2(박○○, 피진정병원 수간호사) 2016. 12. 12. 사고 이후부터 다음날 8:30분까지 피해자는 피진정병원 직원에게 부딪힌 곳이 아프다는 호소를 한 적이 없다. 만약 피해자가 아프 다고 했다면 담당 간호사들이 보고하였을 텐데 보고를 받지도 못하였고 기 록도 없다. 2016. 12. 12. 피해자가 혼자서 화장실도 다녀오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12. 13. 아침까지 직원들 아무도 피해자가 다친 줄 알지 못하였다고 들었다. 병원 측에 환자의 통증에 대한 아무런 진료기록이 없는 것은 사고 이후 환자로부터 아프다는 증상 호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3) 그 외 피진정병원 소속 간호사 및 보호사들은 피해자와 참고인1이 2016. 12. 12. 오후 3~4시경에 다툰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식사나 약복용 등 입원환자 관찰 과정에서 2016. 12. 13. 아침까지 피해자가 통증이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거나, 알지 못한다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다. 마. 참고인 1) 참고인1(조○○, 사고 당시 같은 병원 환자) 2016. 12. 12.경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현관 문간에 있는 대리석에 엉덩이를 찧은 것은 맞는 것 같다. 정확한 시간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피 해자가 다치고 간호사와 직원들이 환자를 들어서 침상으로 옮기는 것을 보 았다.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2016. 12. 12. 병원내 보호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다음 날인 12. 13. 보호실에 들어갔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했으며, 피해자는 계속 누워 있으면서 아픔을 계속 호소하였는 데 간호사들이 이를 무시한 것 같았다. 피해자는 다치기 전에도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라고 하거나 "때리지 마세요"라고 혼자말로 한 적이 있었다. 다 치기 이전에는 혼자서 걸어 다녔고 그 전에 혼자서 화장실도 다녔다. 그러 나 다친 후에 간호사가 오줌통을 갖다 주는 것을 보았다. 2) 참고인2(강○○,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골절상이 2016. 12. 12. 오후 3~4시경에 발생하였다면 그 다음 날 8~9시경까지 환자의 골절상 부위가 아프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병원 측에서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령자인 경우에는 그 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연령이 5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움직일 수밖에 없 을 것이고 움직이면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 12. 13. ○○○○병원에서 진찰하여 나타난 CRP(C-반응성단백) 수치 75.42는 다른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로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골절로 인하여 이 항목 염증 수치가 높아졌을 개연성은 있을 것이다. 3) 참고인3(배○○, ○○○○병원장) 피해자의 골절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로 분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 진정병원에서 골절상을 당한 후 약 18시간 동안 골절로 인하여 아픔을 호 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CRP(C-반응성단백), ESR(적혈구 침강속도), Neutrophil(백혈구중 하 나인 호중구) 수치는 감염(급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통의 경우 감염 후 CRP가 제일 먼저 수시간 또는 수일 사이에 수치가 올라가며 ESR, Neutrophil는 천천히 반응하는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CRP 수치의 변화가 급성골절 시 발생할 수 있으나 CRP 수치 자체는 여러 염증반응에 관계하 여 변화를 보이므로 골절과의 직접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관절 골절 후 폐렴, 욕창, 요도감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경우,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 환 자의 골밀도가 떨어지고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 후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웠을 것이므로 CRP 염증수치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바. 전문가 자문의견 1) 전문가1(주○○,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학적으로 볼 때 진단서상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시점부터 심 한 통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2016. 12. 12. 오후 3시경 골절상을 입었고 다음 날 아침 9시경까지 고통이나 증 상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피진정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대퇴골 경부골절" 그 자체가 생명을 좌우하는 의미의 응 급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환자의 통증 정도와 후유증을 생각해 볼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학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상인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골절 진단 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3차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동급의 병원(2차병원)으로 입원시킨 것은 당시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한 의사들의 고유의 전문영역에 해당하므로 응급조치를 잘못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2) 전문가2(전○, 정형외과 전문의) 피해자가 2016. 12. 12. 오후 3시경 경부 대퇴부 골절상을 당하였다고 했을 때 환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아 픔이 있더라도 참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환자가 화장실 등 에 이동을 하게 되거나 대퇴부를 움직이게 된다면 아픔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경부 대퇴부에 골절을 당한 환자 는 응급환자에 속하며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환자가 사고 다음날 아침에 응급치료가 이루어지고 나 서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빨리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 환자에게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3) 전문가3 (이○○, ○○대학교 임상진료 교수) 정상범위를 초과한 CRP수치의 경우 골절상과의 연관성이 있다. 하지 만 Neutrophil수치, ESR수치는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 Neutrophil수치 및 ESR수치의 경우에는 골절 외 모든 질환에서 변동가능하 며 골절 및 외상과 Neutrophil, ESR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 기 때문이다. 다만 CRP수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외상 후에 증가하는 경 우가 있어 골절과의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하지만 증가된 CRP를 외상의 결과로 단정 짓지는 못하며 감염 및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CRP는 상승될 수 있다. 고관절의 대퇴경부 골절은 심한 동통을 호소하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저질환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신경과 적 문제(섬망 등)가 있는 경우, 내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상태인 경우 간혹 환자가 증상을 주지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수상 후 수 개월 후에 내원하여 진단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증상 발생 이 있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증상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료 기록 및 간호일지, 소견서 등 의무기록 일체, ○○○○○ ○구청 보건소의 민원회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6. 7. 10.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진정인 1인의 동의와 피진정병원 정신과전문의 강도원의 진단 하에 입원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에는, 2016. 11. 1.부터 2016. 12. 12. 사고 당일까지 피해자가 감기증상 이외에 외상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소 활동이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아 침운동 및 걷기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2층 2병동의 각 병실에는 출입문 바로 안쪽에 대리석 재질의 단차가 있다. 2016. 12. 13. 14:00~15:00에 작성된 피진정병원의 "환자 안전위원회 보고서"에는, “2016. 12. 12. 오후 3시경 병실에서 피해자가 타 환자와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타 환자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면서 엉덩 방아를 찧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골절사고 발생 이후, 진정인측에서 ○○○○○ ○구청 보건소에 민원 을 제기하였고, 동 보건소에서는 2017. 3. 24.경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지정기관이 아닌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실 및 복도의 문 턱 규정은 없으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함"으로 진정 인 측에 회신하였다. 마. 2016. 12. 12. 오후 3시부터 익일 9시까지 18시간 동안 피진정병원 진 료기록 및 간호일지 등 의무기록에는 피해자의 골절상에 대한 피진정인2 및 간호사 등에 의한 치료 및 투약처방 등 기록은 없다. 간호일지에는 같은 날 16:00경 "어울림 없이 병실에만 있어 가벼운 병동 내 활동을 지지함"이라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바. 2016. 12. 13. 09:10 간호일지에는 "어제 저녁 Slip down 이후 우측 골 반 통증 호소하시면서 거동 못해 주치의 보신 후 정형외과 외진 오더 함"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같은 날 10:08경 ○○○○○병원에 피해자를 이송시켰고, 동 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이 관찰되어 신경 정신과 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에서 수술적 치료(인공관절 반치환 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렸다. 같은 날 12:00경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피 해자의 보호자 없이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사. 2016. 12. 12. ○○○○병원 최초 입원 당시 피해자의 염증수치가 75%까지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항생제 치료를 이유로 수술이 연기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진정인 등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2016. 12. 19. ○○대학 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6. 12. 26. 같은 부상 부위에 "양극성 인공 고관 절 반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아. 2016. 12. 12. 사건이 발생한 이후 12. 31.까지 피해자의 <의무기록 데 이터 기록/파기 로그인 기록대장>에는, 12. 13. 오전 11:28부터 15:24까지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시간대 에 피진정인2가 진료기록에 약 9회 정도 "로그인-저장"을 반복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다. 5. 판단 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구「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의 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 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르 면 "골절 등 외과적 응급증상을 가지는 환자도 응급환자에 준하는 증상을 가진 환자"로 볼 수 있는바, 사건당일 "우측 대퇴부 경부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진정인의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병 원 측은 2016. 12. 12.에 피해자가 골절상을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12. 13. 오전 08:30경에야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하여, 이 를 인지한 즉시 외래진료 및 전원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진정 인 주장은 피해자가 부상 이후 외래진료 및 전원되기까지의 시간이 약 18 시간여에 이른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나, 관계인 및 참고 인 진술과 각종 의료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부상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사건 발생 당일 외래진료 및 이송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통의 호소가 없었다고 하더라 도, 피해자와 같은 대퇴부 경부골절이 발생하였다면 발생 시점부터 심한 통 증과 보행장애를 호소하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고려했을 때, 피 진정병원의 의료진들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로서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를 관찰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여 신속 한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피해발생으로부터 약 18시간 동안 방치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 측이 피진정병원 내에서 입원환자간의 다툼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주의관찰을 소홀히 하여 18시간 동안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방치되도록 한 행위는 구「정신보 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무기록 삭제 및 은폐 의혹"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 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의 골절사고와 관련된 진료기록을 삭 제하고 간호일지와 골절사유 발생이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 12. 12. 피진정인2의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2016. 12. 13. 11:28부터 15:24까지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고 ○○○ ○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시간대에 피진정인2가 진료기록에 약 9회 정도 "로 그인-저장"을 반복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피진정인2 등이 고의 로 진료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 한다. 다. "상급병원 이송 지연"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신경정신과가 있는 가까운 상급병원에 가지 않고 거리가 먼 동급병원에 전원시켜서 환자의 응급조치를 더욱 지연시켰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상의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수술을 위하여 상급병원에 갈 것인지 동급병원에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고유의 전문영역이고, 인공관절치환술은 골절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에 하여도 환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를 신경정 신과 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이송조치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 해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