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등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병동 내 CCTV 설치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CCTV 설치?운영 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은 각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데, 병실과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고 있다. 나.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 하였다. 다. 피진정병원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안내문과 전화번호가 없어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병원은 2004. 5.경부터 총 95대의 CCTV를 병실, 복도, 흡연실, 보호실,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계단, 옥상, 건물외곽에 설치하여, 병원 내 환자들 사이의 싸움, 갑작스런 돌발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들의 안전문 제에 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부득이 촬영 및 녹화를 하고 있다. 환자 입원 시 입원환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데, 위 안내문에 "병동 내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샤워실을 제외하고 CCTV 를 설치하고 촬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16. 2. 24. 형 김○○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조○○의 "음주조절의 어려움, 우울감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함"이라 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조치되었고, 입원통지서는 입원 당일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병원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진정안내문, 진정서 및 진 정봉투를 모두 비치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입원관련 서 류 및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병원의 2층과 3층에 각 2개씩 총 4개의 폐쇄병동을 두 고 있으며, 환자의 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 9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데, 이중 82개가 병동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병원 CCTV 설치현황> 장소 병실 복도 흡연실 보호실 휴게실 세면장 화장실 계단/ 옥상 건물 외각 소계 비고 1층 외부 4 4 1층 내부 8 1 1 10 개방 병동 2층 A병동 9 2 1 3 1 1 1 18 폐쇄 병동 나. 피진정병원은 위와 같이 설치된 CCTV를 24시간 촬영하며, 각 병동의 간호사실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병동 내부 등을 관찰한다. CCTV 촬영안내문은 병원 1층 입구, 엘리베이터, 각 병동 내부에 게시하고 있고, CCTV는 음성녹음 없이 영상만 녹화되며, 촬영영상은 약 10일간 보존 된다. 다. 진정인은 2016. 2. 24. 형(김○○)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 ○○의 대면진단 소견(음주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지속되어 입원치료 필요 함)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고, 진정안내문 이 게시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신보건법」제4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신질환 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층 B병동 9 2 2 2 1 1 1 18 3층 A병동 9 2 1 3 1 1 1 9 27 3층 B병동 9 3 1 2 1 1 1 18 총계 44 10 6 10 4 4 4 9 4 95 보건복지부의「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CCTV(감시카메라)는 화 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ㆍ운영에 대해, “CCTV를 설치한 목적은 입원환자의 자해ㆍ타해 방지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고, 항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격리실, 중증 환자 입원실에 대한 CCTV 설치는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들이 TV를 시청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병실 전체에 대하여 24시간 내내 CCTV로 촬영ㆍ감시한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고(2009. 2. 11. 08진인3538), “일반병실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이 격리·강박되 는 보호실과 달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환자들의 일상생활 공간이고, 복도 나 휴게실에 비하여 사적인 공간에 해당됨에도, 탈의 시 신체노출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림막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CCTV의 촬영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피진정인이 안전사고의 예방과 사후 증거확 보 목적에 치우쳐 CCTV를 운영한 나머지 환자들의 사생활의 보호는 소홀 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2015. 6. 30. 15-진정-0016300) 자해 및 타해, 사고발생 방지 등 환자의 안전 보호라는 목적이 있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으나 병동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CCTV를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는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피진정인이 모든 병실과 화장실에 일률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24시간 촬영 하는 것은, 환자 보호 및 사고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이 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가 침해되지 않도록 병동 내 CCTV 설치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감독 관청인 ◎◎◎◎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CCTV 설치ㆍ운영 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입원 당 일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고 진정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6. 5. 16. 국가인 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 하면,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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