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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 ▽구청장은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입원에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될 경우, 입원동의가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3. ◎◎◎◎ □□시장은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6. 6. 8.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구청 장을 보호의무자로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6. 8. ◎◎대학교병원의 의뢰로 후송되었고, 진정인을 대면진단한 정신과전문의가 "과대망상과 섬망, 감정조절 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의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에게 적격한 보호의무자가 없다는 설명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동 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달 6. 10.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 ▽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함)에 "신상정보 확인 및 입원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6. 16. ▽구청장의 입원동 의 승인 문서를 접수하였다. 다. 참고인 (◈◈◈◈◈ ▽구보건소 담당자) 피진정인이 2016. 6. 10.자로 발송한 입원동의 요청공문을 확인한 것은 같은 달 6. 12.이었고, 이에 따라 진정인의 신상정보와 진정인의 상태를 확 인한 후 같은 달 6. 16. 피진정인에게 입원동의서를 발송하였다.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적용할 경우, 보호의무자 입원동의서는 1주일 이내에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주치의 소견서, 보호의 무자에 대한 담당의사 면담일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6. 6. 8. 16:55경 ◎◎대학교병원의 협력의뢰에 의해 피진 정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은 진정인에 대해 “과대망상과 섬망, 정신분열 및 감정조절 장애 등의 증상” 을 사유로 입원치료를 권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진정 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나.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없어 피진정인은 2016. 6. 10. 진정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 송하였고, 같은 달 6. 16.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는 입원동의서를 접수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 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 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 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 단이 있다 하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자의에 반하여 입원 시킬 경우에는 위 규정들에 따른 입원 요건과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 여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과 같이 2016. 6. 8. ◎◎대학교병원의 협진의 뢰로 전원되어 온 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없었음에도 「정신보건법」 제 21조 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요건을 갖추거나 자의입원절차를 진행하지 않 고,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발부하였다. 피진정인은 이틀 후인 같은 달 6. 10. ◈◈◈◈◈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로 부터 다시 6일이 경과한 같은 달 6. 16. ▽구청장으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 출받은바, 총 8일 동안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로 진정인에 대한 입 원상태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 는바, 피진정인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구청장에 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 □□시장에 게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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