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기 바란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도 ○○군수는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 후 계속입원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2015. 11.말 경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되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당시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장 ○○○와 실랑이 하던 중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경장 ○○○의 호송을 받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의 진단으로 2015. 11. 20. 17:44 응급입원되었다. 그러나 응급입원 후에도 진정인에게 계속적인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 속입원조치를 하기 위해 같은 달 23.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 시 ○구청(이하 "○구청장" 이라 함)에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 ○)"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음날인 24. 유선으로 ○구청 담당자 ○○○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가 승인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달 30. ○구청장의 "무연고환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공문을 접수하였다. 3.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11. 20. 17:44 당시 진정인이 거주하던 ○○○공동생활가정의 원 장 김동규에게 진정인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경찰서 ○○지구대 경장 ○○○에 의해 ○○○○○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호송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충 동적 행동, 경계성 지적장애 등" 진단으로 응급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응급입원 당시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 로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는 상태였다. 다. 진정인에게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김정훈의 소견에 따라, 피진정인은 2015. 11. 23. 진정인의 주소지인 ○○광 역시 ○구를 관할하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 공문(○○ ○○-○○○호)을 발송하고, 같은 날 진정인에게 「정 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구청장이 발송한 "무연고자 입원동의 요청건 회신" (○○○○과-○○○○○호) 공문을 2015. 11. 30. 접수하였다. 4.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면 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 건법」 제26조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 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 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응급입원 의뢰된 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 과,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수 있고,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형태로 계속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 라 입원조치 전에 환자에 대한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하는 관 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2015. 11. 20. 17:44 경찰관의 응급 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으로 진정인을 응급입원조치 한 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정신보 건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진정인의 법적 보호의무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의무자가 없 었던 관계로,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에게 입원동의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달 23.에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연고자 입원동의요청(○○○)" 공문(○○ ○ ○-○○○호)을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입원 가능기간인 2015. 11. 23. 17:44이내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절차를 마무리했어야 하는바, 피진 정인은 2015. 11. 24. ○○광역시 ○구청 담당자 ○○○과 유선으로 입원동 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 위 ○○○ 역시 피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바,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피진정 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 설사 이를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입원동의 의사의 확인은 응급입원이 가능한 72시간 이내인 2015. 11. 23. 17:44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인 ○○광역시 ○ 구청장의 입원동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 2015. 11. 23. 진정인에 대 한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을 결정하고 같은 날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같 은 달 30.에서야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우편접수하여 관계서류를 보 완하였다. 라.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 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 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 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고 판 결한바 있다(대법원 2009. 1. 15.선고 2006다19832 판결).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2015. 11. 20. 17:44에 응급입원 의뢰된 진정인을 응급입원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달 23. 17:44까지 보호의무자인 ○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의사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입원을 시킨 것은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이 후 ○○광역시 ○구청장의 입원동의 공문을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계 속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응급입원 만료기간이 지난 후 진정인을 241일간(2015. 11. 24.~2016. 7. 21. 현재 기준) 계속입원을 유지하여 위법하게 감금한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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