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 2) 피진정인 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은 원천 무효이므로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킬 것 3) 피진정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 상의 입원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소법인 소속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장에게,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진정인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퇴원 과정에서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