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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제24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5. 2. 2. 피진정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퇴원 하였는데, 다음 날 다시 강제 입원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5. 2. 2. 퇴원 후 외래통원치료 계획이었으나, 환자의 증 상에 대해 보호자의 두려움 및 환자의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호자 가 다시 입원치료를 원하였고, 다음 날 보호자인 형이 진정인과 내원하여 동의입원 하였다. 2) 진정인은 입원 당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혼자 살고 있었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의 제적등본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에 세대를 같이 구성하지는 않지만, 맏형이 진정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는 생활비 납입 영수증 등을 근거로 그를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였다. 3) 입원당시 보호의무자가 입원 관련 서류를 미비하여, 2015. 7. 7. 보호의 무자에게 다시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2. 3. 형 ○○○ 1인의 동의와 환청을 동반한 사고장 애 및 충동조절결여로 타해의 가능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 과 전문의 ○○○의 입원권고로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위 입원 당시 형 이외의 다른 적법한 보호의무 자의 존재 여부, 형 ○○○의 보호의무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를 제출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 다음 날인 2015. 2. 4.에 진정인의 주민등 록표 등본, 보호의무자 ○○○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제출받았고, 형 ○○○의 진정인에 대한 생계지원 영수증은 2015. 7. 7.에 형 ○○○로부 터 받았다. 라. 진정인의 위 입원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주민등록 표등본 상 형 ○○○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 한 입원을 진행할 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입원동의서에 정신질환자의 주민 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 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입원하는 정신질 환자나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조의2 제 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 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원조치하면서 진정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후 다음 날에야 제출받았다. 또 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적법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이 입원한 날 로부터 5개월가량 지난 후에 관련서류를 받았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2 제1항을 위반하여,「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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