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부당강박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에게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 치료 등 목적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 □□군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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