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9. 결정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부당강박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질환자에게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에 치료 등 목적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 □□군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