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등
요지
(원안의결) 단 보고서에 진정인의 강박중 식사 용변 그리고 수면상황 포함시킬 것 1. ○○○○병원 병원장)에게, 가. 격리 및 강박 조치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행할 때, 2019. 3.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에 따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하여 전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발송 지연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전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병원을 포함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협회 ○○○○재단 이사장에게, 진정인의 이 사건의 인권침해 피해사실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6. 9.부터 6. 22.까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고 한다)에 응급입원되어 있는 동안 아래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장기간 동안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묶어 상처가 날 만큼 과도하게 강박하였다. 나.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들은 강박 시행과정에서 본인의 얼굴을 50~60대 정도 때렸다. 다. 2018. 6. 13. 격리가 해제되고 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들이 이를 묵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보호사들이 태권도 띠로 양쪽 손목과 양 발목을 묶었다. 본인은 강 박이후 안정이 되어 간호사들에게 강박을 풀어달라고 하였는데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면서 풀어주지 않아, 오른 손목과 양쪽 발목에 강박 끈으 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2) 어떤 보호사들이 언제 본인을 때렸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현재 얼굴에 상처는 모두 아물어서 보이지 않는다. 3) 24시간 이상 여러 차례 강박을 당하였다. 4) 보호실에서 입원실로 이동한 후에 외부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지 인과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지만 휴대폰은 입원 전에 잃어버렸다. 공중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전화카드를 구입할 수 없었다. 다른 환자의 전화카드를 이용하려고 하였는데, 피진정병원에서는 다른 환자의 전 화카드를 빌리는 것조차 금지하여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퇴원 하기 2~3일 전에 몰래 다른 환자의 전화카드를 빌려서 모친에게 전화하였 고, 모친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은 퇴원할 수 있었다. 나. 피진정인 1) △△△ 가)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의 병원장이었다. 진정인은 2018. 6. 9. 응급입원되어, 같은 해 6. 14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환자이다. 나) 진정인은 안정실에 입실 후 치료진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적 행동과 욕설을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하 에 강박을 시행하였다. 모든 격리 및 강박을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 침에 따라 시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 및 침대를 부수는 등의 공격적 행동으로 인하여, 안정실에 재입실하게 되었다. 라) 강박부위 순환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나, 진정인의 지속적인 몸부림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수시로 소독하였다. 마) 어떤 보호사들도 진정인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바)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누가 받았는지, 국가인권위원회 발송을 누가 지연시켰는지 보고받지 못하여 알지 못한다. 2) □□□ 가) 2018. 6. 11.부터 진정인 환자의 주치의였다. 진정인의 경우에 입원 당시부터 급성알코올 상태로서 금단증상 및 상태 관찰을 위해 하였다. 안정 실에서 치료진에게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심한 공격적 모습을 보 여 강박되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는 모습을 보였으 며, 잠시 안정된 모습을 보여 강박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위 해 가져다 준 상을 뒤엎고 침상을 부수는 등의 자.타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 아, 다시 강박하였다. 나) 이후 강박을 해제하면, 입원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지속적으로 안정실문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는 등의 타해 위험성이 있어, 계속 강박하 게 되었다. 다) 2018. 6. 11. 17:25경 4포인트 강박으로 변경 후, 지속적으로 몸을 비트는 행동을 보이며, 소리를 지르며 욕하는 모습을 보여 강박을 유지하였 으며, 다음 날인 6. 12. 09:20에 강박을 해제하였다. 라) 2018. 6. 21. 15:00에 퇴원예정이었지만 자.타해 위험성이 남아있었 기 때문에, 다음 날인 6. 22. 09:50까지 4포인트와 2포인트로 변경하여 강박 을 유지하였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 피진정병원의 간호사이다. 환자들 간에 전화카드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빌려 주는 행위는, 물물교환 행위로 간주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들 간 비밀 리에 전화카드를 빌려주고 빌려 받는 것은 파악할 수가 없다. 2) 관계인 2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이다. 입원환자들 간의 전화카드를 빌려주고 빌리 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필요할 때는 간호사에게 전화사용 상대 방이나 이유를 말하면, 무료로 전화카드를 빌려주기는 한다. 3) 관계인 3 피진정병원의 원무주임이다. 이 사건 당시 사회사업팀 담당자는 김보람 이었고, 2019. 3. 8. 퇴사한 후 소재는 병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 당시 우편 발송 담당자가 누구였고, 왜 진정서의 발송을 지연시켰는지 알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간호일 지, 격리·강박일지, 면담결과보고서,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진정관련 사실정보 조회 결과통보서(○○○○구치소, △△구치소), 진정서발송대장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9.(토) ○○시 ○○구 ○○동 소재 도로공사 현장에 서 포크레인과 차량이 있는 도로로 반복적으로 뛰어드는 등 자·타해 위험으 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피진정인 1의 동의로 ○○시 장에 의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 나. 2018. 6. 14.(목) ○○시장은 피진정병원에 진정인에 대하여 2주 이내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의뢰하여 입원 중, 같은 해 6. 18.(화)과 6. 21.(금) 에 진정인의 모친이 병원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퇴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6. 22.(토)에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에서는 2018. 6. 9.부터 6. 22.까지 진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강박 총 4회, 격리 총 2회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강박은 12시간 30분, 두 번째 강박은 25시간 55분간, 세 번째 강박은 3시간 15분, 네 번째 강박 은 37시간 55분 시행되었다. 총 격리시간은 1차 90시간, 2차 52시간이었다.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연번 구분 시작시간 종료시간 소요시간 사유 (간호일지 참조) 격리·강박 지시자 (담당 간호사) 1차 ① 강박 (격리) 6. 9 21:00 6.10 09:00 12:00 자타해 위험 (치료진에게 발길질,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는 모습) ○○○ (○○○) 6.10 09:00 09:30 0:30 강박유지(→4포인트 변경) 격리 6.10 09:30 6.11 07:25 21:55 비교적 안정된 모습 관찰되어 주치의 처방 하에 강박 해제 ② 강박 (격리) 6.11 07:25 17:25 10:00 5포인트 강박 침상을 뒤집어엎는 상태 침상 다 부 시는 모습. 흥분하고 욕설하며 행동 통제 안 되는 상황 6.11 17:25 6.12 09:20 15:55 4포인트 강박(변경) 소리 지르고 다른 안정실 환자에게 방 해 행동 지속, 주치의 허락에 4포인트 로 변경 격리 6.12 09:20 6.13 15:00 29:40 계속 몸을 뒤틀면서 간간히 소리 지 름. 환자 신체강박 해제 후 격리계속 2차 격리 6.20 11:00 6.20 14:45 3:45 자타해 위험이 상당함 ○○○ (○○○) ③ 강박 (격리) 6.20 14:45 18:00 3:15 5포인트 강박 자타해 위험성 행동조절 안됨 라. 강박은 수면상태에서도 계속되었다. 다만 식사할 때와 대소변을 볼 때에는 피진정병원 직원들이 강박을 풀어준 상태에서 식사나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시 강박을 시행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8. 6. 11. 11:20경에 두 번째 5포인트 강박 중에 온 몸을 비트는 행동을 보였으며, 피진정병원 간호사들은 진정인의 목 뒤쪽과 양팔 에 발적 및 찰과상을 발견하였다. 이후 간호사들은 같은 해 6. 12.이후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매일 진정인의 양쪽 팔목과 발목 상처에 대한 단순처치 (DX)를 하였다. 조사관이 조사 당시에도 진정인의 오른쪽 팔목과 양 발목에 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바. 진정인은 퇴원 이후에 구금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으나, 수용기간 동 안 진정인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사실이 없었고, 손목이나 발목에 상처가 발생하였던 사실은 없었다. 사. 피진정병원 입원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내에서 휴대폰을 소지하 지 않았고, 병동 내에서는 환자들 간에 공중전화 카드를 서로 빌려주거나 격리 6. 20 18:00 20:00 2:00 주치의 지시 하에 강박 해제 저녁 먹지 않음 ④ 강박 (격리) 6.20 20:00 6.21 14:00 18:00 5포인트 강박 침상안정 격려해도 듣지 않고 낙상위험이 큼 6. 21 14:00 19:00 5:00 4포인트 강박 6. 21 19:00 6.22 09:50 14:55 2포인트 강박 격리 6.22 09:50 15:00 5:10 격리해제 후 15:20 퇴원함 빌리는 것은 병동 규칙상 금지되어 있었다. 진정인은 자신의 부당한 강박과 팔목과 발목에 있는 상처를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2018. 6. 18. 12:40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작성하여 간호사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다 른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빌려 모친과 통화하여, 같은 날 15:35 진정인의 모친이 피진정병원에 왔다. 아. 2018. 6. 21. "간호일지"에는, “09:00경 진정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웅얼대는 모습,” “15:00경 보호자 어머니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면회를 나중에 하실 것을 설명 드리자 ... (어머니가) 본인 자식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고 하면서 울며불며 심한 소란을 피우는 모습... 보호자에게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었으나 환자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되겠다고 말하는 모습., 내일 퇴원예정,” 그리고 “17:00 내일 퇴원예정으로 정규 Order 전부 D/C”라고 기 록되어 있었다. 다음 날인 6. 22. 15:20 퇴원할 때까지, 진정인에게 자·타해 위험 징후가 보이는 진료기록은 없다. 같은 해 6. 22. 09:50까지 약 18시간 동 안 4포인트와 2포인트 강박이 지속되었다. 자. 피진정병원의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지시,"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는 2018. 6. 9. 21:00~2018. 6. 13. 15:30까지와 2018. 6. 20. 11:00~2018. 6. 22. 15:20까지 2건이 존재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8. 6. 10. 강박 해제 후 2018. 6. 11. 07:25 다시 강박되었고, 2018. 6. 20. 18:00 강박 해제 후 같은 날 20:00다시 강박되었다. 강박 해제 후 다시 강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격리 및 강박지시서 등이 새로 작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강박 사 유, 지시자와 수행자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위 2건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 지"에 강박 및 격리 시간만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간호일지"에도 2018. 6. 11. 07:25과 2018. 6. 20. 20:00의 강박 지시자 및 수 행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차. 2018. 6. 18. 12:40 "간호일지"에 간호사 ○○○가 진정인의 진정서를 사업팀에 넘겼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정서 발송대장에는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같은 해 7. 24.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발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서 발송을 약 36일간 지체하였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격리 및 강박) 1) 판단의 기준 가)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 에 의하여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라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의 격리 및 강박 적용기준 적용 시 원칙으로 “치료진이나 병동의 편 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격리 및 강박의 사유 및 구체적인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구체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이 있는 경우에, 1) 그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 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법한 지시자에 의하여 대상 환자의 위험과 상태를 고려하여 격리·강박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라고 할 수 있다. 라) 2016. 10. 24.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에서 "환 자의 격리강박 조치에서 격리 강박의 목적, 정신과 전문의 지시, 격리 강박 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의 요소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 3월에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법 령이 아닌 장관 지침으로 유지하면서, "격리·강박 시행조건, 모니터링 및 간호 등"을 구체화하였고, 아래와 같이 "격리 및 강박 최대시행시간 기준"을 마련하였다. <격리ㆍ강박 시행 최대시간기준> 2) 판단 진정인의 경우에 경찰관과 피진정인이 자·타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구 분 성인(19세 이상) 미성년자(19세 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하여 응급입원된 것이고, 입원 중 진정인의 자·타해 위험성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하에 시행된 격리 및 강박 조치 는 격리 및 강박 적용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격리·강박이 필요하였다 하더라도, 과 도하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박 을 일시 해제하거나 이를 회피하는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병동 편의나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의 피해 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우선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은 국가인권위원회 의 권고에 의하여 2019. 3월 개정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제 시한 격리·강박 연속 최대시간 기준과 비교할 때, 이 사건의 연속 강박시간 은 최대 4배 이상 시행되었고, 연속 격리시간은 최대 3배 이상을 초과하여 격리되었다. 이러한 장시간에 걸친 격리ㆍ강박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는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수 반하는 강박과 격리로 보인다. 피진정병원의 강박과정에서 진정인의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스 스로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강박대가 신체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장비로 신체 부위에 밀착될 수밖에 없 는 점, 사람이 장시간 같은 체위를 지속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강 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몸을 비틀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에서, 피진정병원의 간호사들이 비록 매일 진정인의 상처를 치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상처 발생에 피진정인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진정인은 네 번째 강박이 실시되는 과정에 서 모친이 병원에 방문하고 다음 날 퇴원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진료기록에 도 진정인이 특별히 자타해 위험성 징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2018. 6. 22. 09:50까지 약 18시간가량 4포인트와 2포인트로 강박을 지속시킨 것은, 진정인이 병동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환자의 전화기를 빌려서 모친에게 전화를 한 이유로 병동의 편의나 처벌을 목적으로 강박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이미 양팔목과 양발목에 상처를 치료 받은 진정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환자의 격리·강박 시 그 사유와 내용, 지시자와 수행 자 등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인정사실 자항과 같이 강박 해제 후 다시 강박 한 경우에 그 구체적 사유, 지시자와 수행자 등을 진정인의 "격리 및 강박지 시," "격리 및 강박시행일지"와 "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과 2의 지시 하에 시행된 이 사건 격리 및 강박은 정 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3. 적용 시 원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겪은 정 신적.신체적 피해가 작지 않으므로, 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나. 진정요지 나항(보호사에 의한 폭행)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둥의 금지) 제2항은 “정신건 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입원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보호사들로부터 얼굴에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 는 과정에서 보호사들이 진정인의 얼굴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진정인은 타격당한 부위에 상흔, 진단서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여, 진정인의 주장이외에 이 사건 폭행을 입증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 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 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법」에서 진정권 보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 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시설 수용자가 원할 때 신속하고 자유롭게 진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정사실 차항과 같이 피진정인과 병원 관계인들은 진정인의 진정서를 지체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지 않았고, 36일이 지난 후에 진정서를 발송한바, 진정인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의무 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 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 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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