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8. 16. 결정
정신병원의과도한격리?강박등인권침해
요지
[1] 정신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 등 행동 제한 조치를 하면서 진정인 등 일부 환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빈번하게 격리, 강박하고, 강박 조치와 아울러 대형 기저귀까지 착용케 한 것은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여 [2] 정신병원의 입·퇴원과 관련하여 정신병원 측이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4조 관련 규정에서 정한 환자의 정신병원 입원 및 계속입원 시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아닌 자를 통한 환자의 입원조치나 계속 입원심사 청구로 다수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으므로, 해당 정신병원장에게는 정신보건법령의 준수 및 격리·강박에 있어서 개선 및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감독기관에게는 해당 정신병원에 대한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의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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