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과도한 격리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ㆍ강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격리ㆍ강박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 실시와 회의록을 남길 것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20. 6. 24. 밤,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 중 여러 명의 성명불상 보호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로 인해 3일 간 누워있었다. 나. 진정인은 입원 초기, 피진정병원의 타 입원환자들에 견주어 과도하게 오래 격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보호사와 몸싸움) 진정인은 수년 전 부터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후군 진단 하에 타 병원에서 두 차례 입원 치료 받은 경력이 있으며, 보호자는 진정인이 치 료 경력에도 불구하고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과 조절력이 부족한 모습이 지속되어 왔다고 하였다. 2020년 6월 초 무렵부터 진정인의 음주량이 늘어 나 하루에 막걸리 10병 가량을 마시면서 식사 저하가 동반되어 2020. 6. 24. 아내와 딸 동반 하에 보호입원 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직전까지 음주하여 입원 시 혈중 알콜농도검사 0.13%로 측정되었고 이후 수액 처치 및 약물 복용 등으로 수면 양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입원 다음 날인 2020. 6. 25.부터 알콜의 금단 섬망이 발생하여 지남력 저하와 환각 등 증상이 나타났다. 그런 증상의 영향으로 진정인은 자ㆍ타해 위험성을 보여 적절한 환자 보호와 자극 통제를 위해 주치의 및 당직의 지시 하에 격리와 강박을 실시한 바 있다. 2)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격리) 진정인은 2020. 6. 25. 이후부터 초조와 환시 증상을 보이고 지남력이 저하되는 등 알콜의 금단 섬망 증상을 보였으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 러내기도 하였으며 낙상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런 증상 은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심할 때는 안정실 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비틀거리는 등 부상이 우 려되었다. 불안정한 상태의 진정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격리가 이루어 졌으며, 이런 과정은 격리기록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020. 6. 29. 진정인의 증상이 조금씩 호전되어 안정실을 벗어나게 하여 일반 병실 생활이 가능한 지 가능성을 타진해 본 바도 있었으나, 당시 보행 이 불안정하였다. 이후 진정인의 몸 컨디션이 호전되어 타인의 보호 없이도 보행이 안정적일 때 안정실 격리를 해제하였다. 진정인의 안정실 사용 기간에 대한 별도 회의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 는 당시 진정인의 불안정한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어 격리가 적절히 적용되 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의료기록, 격리ㆍ강박일지, 진술서 등 피진정인 제출자료와 전 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0. 6. 24. 진정인은 아내와 딸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 되었 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 매일 막걸리 10병 정도 음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진정병원 입원 이전 ◎◎병원(2012년)과 ◇◇병원(2017년)에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진정인은 입원 후 2020. 6. 24. 12:20부터 7. 2. 14:00까지 8일 1시간 40분 동안 격리되었고, 격리ㆍ강박기록지에는 진정인이 주취 상태이며 전신 상태의 저하가 동반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20. 6. 24. 22:00 수면제를 달라고 하여 23:00 수면하기 시 작하였고, 다음날 07:00에 일어났다. 간호기록에는 “침상 안정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밤 시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기록은 없다. 이후 3일간 의식 있는 모습으로 식사하였으며 앉았다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 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경과기록에는 “2020. 6. 25. 10:04 진정인은 알콜 금단 증상으로 입원 필요성을 전면 부인, 지남력 저하 보이는 상태로 낙상 우려가 있어 격리 필 요한 상태”, “2020. 6. 27. 11:54 진정인은 병원과 집을 착각하고 입원 필요 성을 부정하며 욕설을 하고 문을 밀고 나오려는 등 공격적 모습이 지속되 었으며 보호와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2020. 6. 30. 16:28 진정인은 섬망 상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입원한 지 3주가 되었 고 도둑들이 자기를 묶어놓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금 단 섬망 당시 현실과 착각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0. 7. 2. 13:56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섬망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격리를 해제하고 배방하였다. 바. 진정인에게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를 연장한 이유에 대 해, 격리ㆍ강박기록지에 진정인의 심한 폭력성과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격리 및 강박 조치가 필요하며 알콜의 금단 섬망 상태가 나타나 적극적인 생체 징후 모니터링과 처치를 위해 집중 관찰이 필요한 안정실에서 보호가 필요 한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보호사와 몸싸움) 진정인이 주장하는 2020. 6. 24. 밤 시간 보호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는 내용은 진정인의 간호기록, 경과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3일 간 누워있었다는 주장과 달리 진정인은 2020. 6. 24. 밤 시간 이후 3일 간 식사하며 앉고 일어서고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모습으로 생활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진정내용은 조사 결과,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도한 격리)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질서유지와 공공 복리를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여야 하고, 제한을 하는 경우라도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 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 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 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보호입원 되었고, 알콜 금지로 인한 금단 증상의 하나인 섬망으로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 으므로, 진정인의 사고 방지 등 보호를 목적으로 격리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2019. 3. 마련한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ㆍ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으로 격리 12시간, 강박 4 시간 이하이고, 전문의 평가에 의해 격리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 최대 허 용시간의 2배 수(24시간)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입원 후 2020. 6. 24. 12:20부터 2020. 7. 2. 14:00까지 총 8일 1시간 40분(193시간 40분) 동안 격리되었다. 위 지침은 환자의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 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상황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 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 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ㆍ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8년에 도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입원환자를 장기간 격리하여 우리 위원회로부 터 2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18진정0699100, 18진정0863200), 이 사 건에서도 연속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하여 진정인을 8일 이 상 격리하였고,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격리ㆍ강박지침의 격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 을 장기간 격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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