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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8. 결정

정신병원의 과도한 외부교통권 제한 등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각하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3. OO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 ×. ××. 진정인을 배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 시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시켰다. 나. 진정인은 201×. ×. ××.부터 201×. ×. ××.까지 전화가 제한되었 고,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도 일률적으로 전화사용을 제한당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 ×.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의 동의로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201×. ×. ×. ○○지방법원에 인신 보호구제를 청구하여 201×. ×. ××. 기각 결정되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은 201×. ×. ××. 피진정병원 입원당시 위 ○○○가 요청하여 시행되었고, 진정인의 치료 경과를 보며 제한 해제 여 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가족, 친지들과 면회 시 퇴원과 외출을 요구하며 보호자에게 화내는 일이 많았고, 201×. ×. ××. 위 ○○○와의 전화통화를 일시 허용하여 관찰한바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여 치료 및 환자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화를 제한하였다. 다. 참고인 (1병동 간호사 ○○○, 2병동 간호사 ○○○, 3병동 간호사 ○○○, 4병동 간호사 ○○○)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초기 2주 정도 전화제한을 하고 있으며, 몇 주 동안의 해독반 교육을 받고 시험점수를 통과하면 수련그룹으로 조정되는데 수련그룹으로 조정되는 경우에만 전화제한이 해제된다. 통신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제한해제에 대한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최초 제한 지시 당시 명시한 기간을 초과하 였더라도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제한을 유지한다. 2병동의 경우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입원환자의 주별 제한횟수를 기록 하여 관리하고 있고, 1, 3, 4병동은 공중전화카드 뒷면에 주별 제한 횟수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내용,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등 진정인 입원 관련 서류, 의사지시서, 간호기록지, 면회.산책.전화 관련 사 항일지, 인신보호구제청구 결정문,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 ×. ××.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와 진정인의 배우자 ○○○, 아들 ○ ○○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고, 같은 해 ××. ×.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1×. ×. ×.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인○)를 하였으나, 같은 해 ×. ××. 기각 결정되었다. 다. 진정인에 대한 의사지시서에는 전화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증상, 제 한 사유와 내용, 제한의 수행자 등에 대한 명시 없이, 전화제한 여부와 주 단위의 제한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전화제한 중인 타 환자의 경우에 도 동일하다. 라. 진정인의 담당주치의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 작성한 의사 지시서에는 201×. ×. ××.부터 2주간, ×. ×.부터 3주간, ×. ××.부터 2 주간, ×. ×.부터 2주간 전화사용 제한지시, 201×. ×. ××. 이후 주 2회 전화사용 허용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마.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입원 후 2주에서 4 주 가량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1×. ××. ××.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조사관의 현장조사 당시 무작위로 선정하여 환자 xx명의 의사지시서와 간호기록지를 대조해본 결과, 그 중 xx명의 환자가 의사의 지시 없이 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2>와 같다. 바. 피진정병원 1, 3, 4병동의 경우, 입원 환자가 전화를 요청하면 환자가 구매한 전화카드에 기록된 주별 제한 횟수를 확인한 후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병동의 경우 간호사실에서 메모지에 별도의 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 전화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 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 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된 것에 대해 201×. ×. ×. ○○지방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인○)를 하였고, 같은 달 ××.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한바, 위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 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8호는 이를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 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통신 을 제한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 제한 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해 65일간 전 화제한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조가 규정하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외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도 환자의 개별적 상 태에 따른 구체적 지시 및 기록 없이 입원 후 일정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한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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