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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7. 결정

정신병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고 등

요지

공격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2015. ××. ××. 17:00경 ○○○○병원(이하 "사건발생 병원"이라 함.)에서 진정인이 타 환자가 소지한 과도에 의해 다섯 군데를 찔 려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무런 응급조치도 없었다. 나. 사건발생 병원에서는 만취한 상태의 환자와 분리조치 및 위험물건 관 리를 소홀히 하여 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사건발생 직후 사건발생 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 진정인 의 상태를 확인한 후 출혈부위에 압박붕대로 감고 응급처치 하도록 간호사 ○○○에게 지시하여 간호사 ○○○가 진정인을 응급조치 후 진정인을 ○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병원은 사건발생 병원으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나 진정인이 사건발생병원에 입원 중 췌장염으로 입원한 경험도 있어 진 정인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후송 차량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 간호사 ○○○가 동승하여 환자상태를 관찰하며 후송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조치 미흡의 건)과 관련하여, 가) 2015. 4. 10. 사건발생병원에 진정인과 진정인을 가해한 ○○○이 입원되어있던 병동은 완전개방 병동으로 언제든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검색이나 검열을 하고 있 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발생당시 흉기로 사용한 과도의 경우도 과일을 깎아 먹는 등 일상생활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병동에서 자유롭게 소 지가 가능하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시 음주상태로 귀원한 환자의 경우 검 열을 하게 되는데 구두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검열을 하여 위험도구가 발 견되면 회수하나, 별도의 점검대장 및 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고 있다. 2) 정신병원에서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은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개방병동의 경우 환자의 사회복귀 전 과정으로, 병동운영에 있어 일상생활 에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개인이 칼을 소지하는 것을 병원에서 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 간의 싸음에 병원에서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음에도 사건 발생에 대해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본 사건과 관련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한 것으로 병원의 책임은 다한 것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 및 가해자 ○○○의 의료기록, 진정인의 ○○병원 의무기록사본, ○○○○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의 진단에 따라 2015. ××. ××. 사건발생 병원에 자의 입원하 여 2015. ××. ××. 퇴원하였다.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보호 1종 보호대상자이고, 동거하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가 없다. 나. 진정인은 2015. ××. ××. 16:50경 사건발생 병원의 개방병동 2층 병 실에서 같은 병동 입원환자인 ○○○이 자신의 침상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로 진정인을 찔러 좌측 대퇴부 근육파열, 복벽 2부위 열상, 좌측 전완 부 근육파열, 좌측 안면부 근육파열, 좌측 귀 열상 등 전치3주의 상해를 당 하였다. 다. 인정사실 나와 관련,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 되어 가해자 ○○○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 에서 미결수로 복역 중 2016. ××. ××. 징역4년 형이 확정되어 현재 ○○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라. 가해자 ○○○은 2014. ××. ××. 사건발생 병원에 알콜의존증으로 자의 입원하여 2015. ××. ××. 만취로 자.타해 위험성이 극단화 되어 주 치의 ○○○의 지시로 퇴원조치 되었다. 마.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가해자 ○○○ 은 "외출 후 반복적인 음주귀원을 하였고, 병식은 있으나 단주의지가 결여 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사건발생당일 16:30경 외출 후 음주상태로 귀원 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폐쇄병동으로 전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협 조적, 불순응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 자의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가 해자 ○○○이 잘 지내보겠다고 하여 개방병동에 잔류하며 지켜보기로 하 였음." 이라 기록과 30분경과 후"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 ○ 환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 격분하여 옆에 있는 과도로 ○○○ 환자 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고 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바. 사건 발생병원에서 개원 후 안전사고 발생보고 된 사고는 진정사건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 없고, 별도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병동 운영지침이 마련 되어있지 않다. 또한, 개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출 및 외박이 자유 롭고 개인물품(과도 등 위험물품 포함)소지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구두 점검 이외에 별도로 통제를 하지 않는다. 사. 2015. ××. ××. 16:50경 진정인은 사건발생 병원 행정원장 ○○○가 운전하는 차량에 탐승하여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후송단계에서 응급차량에 탑승한 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진술이 다르고 간 호기록지에 "지혈 응급조치 후 주치의 지시에 따라 퇴원"기록은 확인되 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의사 진료기록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자세한 처치 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건 발생당일부터 2015. ××. ××. 까지 입원한 ○○병원의 진정인 의료기록에 의하면 당일 저혈압으로 수액 공급 후 봉합 수술 및 경과관찰 이외에 생명의 위독 상태 등 응급상황으로 인한 처치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병원을 퇴원하여 2016. ××. 현재 ○○ ○○○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한 후유장애 진단 및 외상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의료조치 미흡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2항은 모 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누구든지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1조 제1항은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환 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사건발생 직후 사건 발생 병원의 의료진에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후,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이송 된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 신체 외상에 관한 장애가 없을 정도의 치료가 행해졌음이 확인된 바 피진정인의 의료조치 부분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다. 진정요지 나항 병원의 안전관리 소홀의 경우 「정신보건법」제2조 제 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건에서 진정인에 대해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병원비 가 납부되는 등 계약관계가 성립되면 병원 측은 입원 환자가 병원에 입원 한 기간 동안 최적의 치료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라. 특히,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자·타해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 요한 환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병원은 환자들의 증상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병동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들 간에 싸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지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등 환자들을 보호·감 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병원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 여 진료를 포함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갖게 되 며, 환자가 입원치료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 신체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와 위해할 물건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사건발생 병원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안전 과 보호 및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도 없으며, 타 정신병원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과도 등 소지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환자들이 소지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가해자의 주치의 ○○○이 작성한 의료기록에서 도 가해자의 사건발생 전 상태를 "음주 상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진정인을 포함하여 다른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병동에서 분리하지 않고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 여 진정인에게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현재에도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상해 환자를 타 병원 이송 이후 사건발생 병원에서 퇴원조치 함으로 병원 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격 성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관리 소홀 및 위험물 방치로 인해 입 원환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한 행위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헌법」제10조에 명시 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이다. 마.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불법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 을 받은바 있으나 진정인이 현재 입원상태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으며 보호의무자도 없어 법적 소송을 수 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법률구조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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