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의료기록 열람거부
요지
피진정병원의 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록보존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광역시 ㅇㅇ구청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입원 중 2017. 1. 13. 및 2017. 2. 2., 2017. 2. 9. 총 3차례에 걸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18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6. 11. 25. 조현병이 재발하여 보호의무자인 부모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2017. 1. 10. 진정인은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맞지 않다”는 내용으 로 피진정인과 상담하였고, 이후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3차례에 걸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이 법령을 찾아보니 그러한 내용이 아니어서, 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18조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하고 진료기록을 발 급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추후 재발을 방 지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이며, 피진정인은 피 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의이다. 나. 진정인은 2016. 11. 25. 조현병 진단에 따른 피진정인의 입원권고와 보호의무자인 진정인 부모의 동의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는 2017. 1. 13. “진료Chart 복사해 달라고 조 름. 환자에게 차드복사는 안 된다 해도, 환자는 된다며 우기고 신경질적 반 응을 함”, 2017. 2. 2. “정신보건법 18조2를 보면 의료기록 보존,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당사자가 원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보여주 냐?고 물었음. 이는 전혀 근거가 없음”, 2017. 2. 9. “진정인은 그거 왜 열 람 안 해주냐고 반문하여, 환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함”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 등에 기하여 자기 관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자기정보공개청구권)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정보를 포함 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알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 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치료프로그램의 내용 및 결과,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기 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그 보호의무자가 위 기록의 열 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위 법 률 제30조도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진료기록 등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 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입원환자가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이 3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18조와 제18조의2를 혼 동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료기록 열람 거부의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병원의 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록보존 등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역시 ○구청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 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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