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요지
1. OOOOO협회 OOOO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OO도 00시장에게, 피진정병원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행동장애가 있어 2016. 4. 6. ○○○○병원(○○ ○○시 소재, 이하"피진정병원"이라한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다가 담당주치의인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 대소변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3차례에 걸쳐 타 병원 에 응급진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나. 피진정인은 병동 내 CCTV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2016. 5. 1. 진정인이 피해자를 면회하기까지 건강상태가 급 격히 나빠졌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방치하여 진정인이 피해자를 ○○ 대학교○○병원에 데리고 가 응급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6. 5 12. 진정인이 피해자를 면회하기까지 피해자가 서 지도 못하고 폐렴증세가 만연함에도 방치하여 진정인이 ○○대학교○○병 원에 119구급대를 불러 이송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16. 5. 17. 재입원한 피해자를 또 다시 의식불명 및 인사 불성이 되도록 방치하여 진정인이 2016. 5. 22. ○○대학교○○병원에 119구 급대를 불러 이송하도록 하였다. 당시 위 ○○대학교○○병원 응급실 의사 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해질 수치가 낮아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6. 1. 피해자가 피진정병원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병동 내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부당하게 거 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6. 4. 6.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충동적 행동이 조절되 지 않아 ○○○○○○병원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로 복용하던 향정신성 약물이 있었는데, 클로르프로마진(CPZ) 800mg, 쿠에타핀(QTP) 800mg 등으 로 과다 처방되어 있어, 클로르프로마진 150mg, 쿠에타핀을 700mg으로 감 량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을 먹으면서 낮 시간에도 잠을 자는 것이 지속적으 로 관찰되어, 약물의 용량을 줄였더니 다시 다른 환자를 때리는 행동이 발 생하여 타 환자의 항의가 빈번함에 따라 약물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상 황이었는데, 진정인은 이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의 용량을 줄여달라 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진정인이 피해자의 소변 색깔이 짙은 것을 보고 약물 때문에 신 장이 손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여, 현재 사용 중인 약물은 전부 FDA 및 식약청에서 공인된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과 신장독성이 없다는 것, 소변 색깔이 짙은 것이 꼭 신장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를 데리고 외박을 나가 신장검사를 하면서 처방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아 적정한 약물의 용량을 찾으려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 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 5. 12. 퇴원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잠은 덜 깨어 있었지만 활력징후(혈압, 체온, 맥박수, 체온)상 폐렴증상은 없었다. 퇴원한 상태에서도 진정인은 이런저런 요구로 병원로비에서 반나절 이상(대 략 6시간 정도) 시간을 허비하는 행동을 하였고, 약물은 반감기가 평균 4∼ 6시간 정도인 점에서 5. 17. 발생한 폐렴이 처방약이 원인이라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 특히 폐렴은 2016. 5. 25. ○○병원 입원치료 중 발생한 것으로, 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긴 흡인성 폐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6. 5. 17. 피해자 모친의 간곡한 요청으로 피해자가 재입원하 였는데, 진정인이 재입원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지 않아 늘어지고 졸리는 상태는 줄었겠지만 난폭한 행동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인 또한 피해자에게 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재입원 후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때리는 일이 있었으나 향정신성 약 물로써 졸린 증상이 강한 세파민을 쓰지 않고 졸린 증상이 덜한 할리페리 돌 150mg과 쿠에타핀 600mg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투약을 중단했다가 복 용해서 그런지 졸리는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서 쿠에타핀을 600mg에서 300mg으로 감량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늘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어 더 줄이고 싶었지만, 진정인이 타 환자들을 때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더 줄일 수는 없었다. 당시 주치의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증상에 따라 약물을 조 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약물 때문에 졸리고 늘어져 식사를 못한 측면이 있으나, 약물치료와 졸린 증상, 난폭한 행동은 상호 연관된 사항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진정인이 피해자가 식사를 잘 못하니까 2016. 5. 22. 영양주사를 원하였고, 주치의인 본인도 그 점이 걱정되어 영양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원조치 한 것으로, 피해 자를 방치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2016. 5. 22.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검사결과에 의하면, 전해질수치가 108로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 나, 통상 전해질수치가 108이면 쇼크가 와서 코마상태(무기력한 사망 직전 의 상태)인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퇴원 당시 피해자 의 모든 활력징후가 정상범위였으며, 피해자가 졸려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 었지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CCTV 확인요청을 하여, CCTV는 3∼4층 병동의 경우, 병실에는 설치된 것이 없고 거실 중앙 홀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간 호사실에서 컴퓨터로 실시간 모니터링은 되나 영상파일로 저장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김○○(간호사), 조○○(간호조무사) 피해자는 2016. 4. 6. 최초 입원 시 식사, 수면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 만, 주위 환자를 꼬집고 때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충동장애, 폭력적 성향 조절을 위해 주치의인 피진정인의 투약지시에 따라 할리페리돌(HPD) 등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였고, 이후 증상에 따라 위 약물을 증량 및 감량 하는 등의 처방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2016. 5. 12. 피해자에게 쿠에타핀(QTP)을 신규 투약하였는데, 진정인 의 요청으로 퇴원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폐렴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016. 5. 17. 피해자가 재입원하였고, 계속 늘어지고 식사도 못한 채 잠을 자는 증상을 보임에 따라 쿠에타핀(QTP)을 감량하던 중, 2016. 5. 22. 보호자의 영양제 투입요청에 따라 주치의의 허락하에 타 병원으로 전원조 치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활력상태(바이탈체크)는 협압 100/70, 호흡 20, 맥박 76, 체온 36.5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2) 서○○(동료환자 간병인) 본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로, 피해자에 대한 식사지원 등 간병을 보조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5. 17. 재입원한 후부터는 기저귀를 찬 채 누워서 잠만 자고 먹지를 못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다. 특히, 2016. 5. 22.에는 일으켜 세워도 비틀거리고 식사를 먹이려고 하여도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 3) 최○○(○○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피해자는 2016. 5. 3. 의식이 떨어지고 혈뇨가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에 내원하여 방광염 의심 하에 보존적 치료 후 기존 병원에서 치료하던 약 을 계속 복용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피해자는 2016. 5. 12. 기력약화로 본원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였고, 영상 검사상 폐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 검사 필요하였으나 환자 상태가 검사에 전혀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정신지체자)로 경과 관찰하며 외래 통원치료 하기로 하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2016. 5. 22. 의식저하로 본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액검사상 이전검사보다 확연히 떨어진 저나트륨 혈증 (hyponatremia, 전해질수치 이상)이 관찰되어 교정을 위해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피진정인 및 참고인 들에 대한 문답서, 진술서(경위서), 피진정병원장이 제출한 피해자의 제1차 및 제2차 입원 진료기록지, 격리 및 강박일지, 외출·외박지, 입·퇴원확인 서, CCTV 관련 현장조사자료,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및 회신자료 (2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행동장애 증상 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상담의원(경기 ○○ 소재 정신과의 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4. 6. 피진정병원으로 전원한 환자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의 주치의로 근무하다 2016. 8. 10. 퇴직한 신경정신과전문의이다. 2) 피해자는 피진정병원에 2016. 4. 6. 입원하여 같은 해 5. 12. 퇴원한 바 있고(이를"제1차 입원"이라한다), 이후 같은 달 17. 재입원하였다가 같 은 달 22. 퇴원한바 있다(이를"제2차 입원"이라 한다). 3) 피해자의 ○○○○○○병원 및 피진정병원 제1차 입원 시 향정신용 약물 처방현황, 그리고 피진정병원 입원기간 중에 작성된 간호일지, 오더지 등 의무기록에 의한 피해자의 투약 및 진료상황은 <별지 2>와 같다. 4)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록 및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료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는 진정인과 함께 2016. 5. 3. 15:00 응급실에 도착하여 기 력저하 및 혈뇨 증상에 관하여 혈액 및 영상검사, 그리고 소변검사를 받았 고, 소변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같은 날 19:00경 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활력징후(V/S)는 혈압 139/80, 맥박 66, 호흡 20, 체온 36.1로 체크되었다. 나) 피해자는 진정인과 함께 2016. 5. 12. 14:05 응급실에 도착하여 식 사를 못하는 등 기력약화 증상에 대하여 혈액, 소변, 영상검사를 실시한 결 과, 소변에서는 특이소견이 없었고, 이외 폐렴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추가검 사가 필요하였으나 정신과증상에 따른 치료환경이 여의치 않아 향후 경과 관찰 등 통원치료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5경 퇴원하였다. 당시 피해자 의 활력징후(V/S)는 혈압 110/66, 맥박 76, 호흡 20, 체온 36.0로 체크되었다. 다) 피해자는 진정인과 함께 2016. 5. 22. 22:30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잘 걷지 못하는 등 의식저하 증상에 대하여 혈액 검사 상 이전 검사보다 확연히 떨어진 저나트륨 혈증(hyponatremia, 전해질수치 이상)이 관찰되어 교정 위해 신장내과로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2016. 6. 1. 나트륨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신장 및 요로에는 뚜렷한 이상소견이 관찰되 지는 않았다. 5) ○○대학교 ○○병원 의사 이○○이 2016. 6. 8. 발부한 소견서에 의 하면, “피해자는 다량의 약물 복용 중이며 최근 수개월 약물 조절 중이었 고 내원 일주일전 폐렴으로 본원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았던 환자로 내원 당일 의식저하로 본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시행한 피검사상 Na 108로 체 크되어 본원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예후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절한 교정 안될 시 ODS 등 비가역적 의식장애가 올 수 있는 상황으로 응급으로 3% saline 치료하여 호전되었습니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6) 피진정병원 간호사, 그리고 진정인의 간병보조를 담당하였던 참고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5. 17. 재입원한 후부터는 기저귀를 찬 채 누워서 잠만 자고 먹지를 못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고, 특히, 2016. 5. 22.에는 일으켜 세워도 비틀거리고 식사를 먹이려고 하여도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진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피진정병원의 3층 병동에는 CCTV가 병실에는 설치되지 않고, 엘리베이터입 구, 안정실, 면담실, 흡연실, 거실(홀), 화장실입구, 전화박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외부용역업체(NEW CCTV)에서 하고 있는데, 녹 화되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 하는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 가치에 따라 「정 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보장의 수범자로서, 「정신보건법」 제6조 제3항 에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 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진료과장이자 피해자의 담당주치의로 서, 피해자가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 때문에 졸리고 늘어져 식사를 못한 불 가피한 측면이 있고, 약물치료와 졸리는 증상, 난폭한 행동은 상호 연관된 사항으로써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증상에 따라 약물을 조절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 보면, 첫째,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타 환자를 때리는 등의 행동장애의 치 료를 위하여 기존 의료기관의 처방을 근거하여, 약물의 감량 또는 신규 투 약을 처방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장애 증세가 완화되는 등의 진료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해당 약물로 인하여 기력저하 등의 신체상의 변화가 동반되었고,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점, 둘째, 이와 같은 피해자의 기력저하 등의 신체상의 변화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원 중인 피해자를 2016. 5. 2. 그리고 5. 12. 그리고 5. 22. 3차 례에 걸쳐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그 원인 규명을 위 한 응급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혈뇨 및 폐렴 의증에 관하여는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받지 않았으나 저나트륨 혈증(hyponatremia, 전해질수치 이상)이 진 단되어 동 병원 신장내과 중환자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던 점, 셋째,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16. 5. 17. 재입원하였을 때, 졸림 증 상이 덜한 카마제핀 등 대체투약하고, 일부 약물의 용량과 용법을 감량 또 는 증량하였으나, 간호기록, 간호사 및 참고인 간병보조 환자의 진술에 의 하면, 이때로부터 급격하게 피해자가 기저귀를 찬 채 누워서 잠만 자고 먹 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는 못하는 등의 급격한 기력저하 상태를 보였음에도, 약물의 처방만을 고려하였을 뿐 그 후유증으로 인한 건강상태 보존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진정인의 요청을 받고 영양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던 점, 넷째,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위 인정사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에 의하면, 제1차 입원 시기인 2016. 5. 10. 이후부터 는 피해자의 늘어지고 식사를 잘 못한다는 기력저하의 상태만 관찰되고 있 고, 특히 2016. 5. 22. 제2차 입원 이후에도 타 환자를 때리거나 자신의 신 체의 위해를 가하는 일체의 행동장애 증상에 관한 상황은 관찰되지 아니하 고, 급격히 의식저하 상태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담당주치의로서 피해 자의 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향정신성 약물의 투약과 더불어 그 후유증 등 을 고려한 건강상태를 유지시키고 보호해야할 주의의무를 온전히 수행하였 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해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가 「정신보건법」 제2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진의 일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상 의 책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피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서 이미 퇴 직한 상태여서 징계 등의 행정상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우나, 피진정인으로 인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므로, 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한편,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에게는 환자의 진료와 보호 에 관하여 지휘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피진정병원장에게 경고조치하고, 지 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의 CCTV 열람 거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피진정병원 3층 병동 내 병실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영상 녹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열람을 거 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인정사실 7)항과 같이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피진정병원의 3층 병동에는 CCTV가 병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만 될 뿐 녹화되지 않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부존재하는 영상자료를 마치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비롯 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제47 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률구조 요청 및 권고하고, 진 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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