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강박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14. ××. ××.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자 의로 입원하였는데 주치의가 그간 처방받아 오던 약과 전혀 다른 약을 처 방하였다. 나. 적절하지 않은 처방과 누군가 진정인의 잠을 깨운 것에 항의하였더니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4. ××. ××. 진정인은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자기 힘들다며 자의 입원하였다. 복용중인 약물에 내성 가능성이 있어 교체가 필요함을 설명하 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였다. 2) 2014. ××. ××. 진정인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직원에게 잠을 깨웠다 며 욕설하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 신체 강박을 실시하였 는데, 진정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2014. ××. ××. 진정인은 불면증을 호소하며 재입원하였으나, 지속적 으로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며 타 환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 ××. ××. 신체강박을 시행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같은 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입원경과 기록지, 의사 지시서, 격리·강박일지, 진정인 담당 전공의 인사기록카드, 간호기록지, 입 퇴원 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진정인은 2014. ××. ××. 이 사건 병원에 자의입원 하였다. 전공의 ○○ ○은 진정인에게 편집증과 정신병적 증상에 따른 antipsychotis(항정신병약) 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기존에 처방 받아 복용하던 clonazepam(항불안, 항간전제)이외에 복약을 거부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1)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① 2014. ××. ××. ~ ××. ××, ② 2014. ××. ××. ~ ××. ××, ③ 2014. ××. ××. ~ ××. ××.이다. 2)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하 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협적으로 팔을 휘둘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5:30 ~ 16:30까지 1시간 가량 강박되었다. 3) 전공의 ○○○은 2014. ××. ××. 15:30 경 진정인이 흥분하여 소리 지 르며 타 환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 대한 강박을 지시하였고, 진 정인은 같은 날 15:40 ~ 17:10까지 1시간 30분가량 강박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의약품 처방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는 고도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량행위로서, 의사의 의약품 처방행위를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환자의 증상으로 보 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 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행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 ××.과 ××. ××.의 두 차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 ○○○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이 는 진정인에 대한 강박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기 이전에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강박이므로 그 자체로 「정신보건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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