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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3.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노동 및 폭행 등

요지

입원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4. 12. 22. 알콜의존증으로 OO OO시 소재 OOO의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5. 10.초 퇴원하였는데, 위 입원기 간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1, 2가 환자들에게 강제로 청소, 세탁, 간병, 배식 등의 노동 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2015. 9.경 동료환자에게 담배 하나를 주었다는 이유로 간호사실 근처에서 주먹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2대 때리고, “야 개 새끼야, 시팔새끼야, 너 같은 새끼 때려도 아무 잘못이 없다.”라며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4 등이 환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반말 및 욕설을 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1) 환자 OOO, OOO, OOO, OOO, OOO은 배식업무 및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 환자 OOO는 설거지, 환자 OOO은 세탁, 환자 OOO, OOO, OOO는 간 병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 2층 병동 입원 환자인 OOO, OOO, OOO는 다른 환자가 이전부터 해 오던 자폐, 조현병, 노인 환자에 대하여 약 타주기, 밥 타주기, 밥 먹이기, 목욕 시키기, 용변 뒤처리, 기저귀 교체 등의 간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원장의 허락 하에 원무과장의 추천과 간병대상환자의 보호자들과 합의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간병대상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한 환자 당 80,000원에서 150,000원의 간병비가 OOO 등 3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3) 배식, 청소, 간병 등의 노동을 하는 것은 병원 측이 강요한 것은 아 니고 단지 병원의 오랜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시정이 된다면 위와 같 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4) 간호사, 보호사 등 직원들은 친절하며 반말이나 폭언, 폭행을 한 사 실은 없다. 피진정인4의 경우 중국 교포라고 알고 있으며, 원래 억양이 세 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반말이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 일부 문제가 있 는 환자로 인해 직원이나 다른 환자들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을 뿐, 직원 이 환자를 폭행한 경우는 없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1(피진정병원 원장) 피진정인1은 평소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배식, 세탁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담배 등을 지급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 었다. 원장으로서 작업이나 담배 지급 등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다만, 환자 OOO의 경우, 무연고 상태로 가족의 지원이 없어 의료비 및 간식비를 충당 하기 위하여 설거지 작업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작업치료일지와 작업치료평가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알콜의존증 환자의 경우, 입원 초기상태가 지나면 신체기능 및 인지상의 장애가 없어 다른 환 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정도의 간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타 환자의 보 호자와 환자 OOO의 간병활동을 연결해 주고 본인이 이를 승인하였다. 병 원 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막말, 폭행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 4 - 2) 피진정인2(피진정병원 원무과장) 운영상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동청소 등 위생관리 전담인력은 없으며, 병실청소는 환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청소 등 은 5~6명의 환자가 담당하고 있으며, 배식은 보호사들이 주로 하면서 상기 5~6명의 환자가 도와주고 있고, 세탁은 환자 OOO이 담당하고 있다. 환자 OOO가 식판, 국그릇, 수저 등의 설거지를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 나, 작업치료의 내용, 작업시간, 평가, 일지작성 등 관련 기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OOO, OOO, OOO 3명이 하고 있으며 밥 타주기, 밥 먹여주기, 샤워 도와주기 등 전문적 간병이 아닌 일상생활의 도움 정도로 하고 있다. 3) 피진정인3(피진정병원 보호팀장) 입원환자인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바쁠 때 도와달라 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배식과 청소 등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다른 환자들보다 상기 5명이 순발력이 좋아 고정적 으로 하게 된 것이다.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원무과에서 담배를 구 입하여 본인이 1인당 월 1회 4갑씩 나누어 주고 있으며, 가끔 사비로 구입 하여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청소, 배식에 대한 업무 분장은 본인이 하였다. 진정인은 다른 환자에게 담배를 주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자신을 폭 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진정인이 타 환자에게 담배를 준 행위를 발 견한 적도 없고,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사실도 없다. 4) 피진정인4(피진정병원 간호조무사) 본인은 환자 격리 조치 등의 경우에 원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함경남도 출신으로 억양이 센 편이라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욕설이나 막말을 한 적은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진술, 피진정인 문답서, 피진정병원 재원환자현 황, 퇴원환자 현황, 피진정병원 인력현황, 환우 간병 현황, 작업치료동의서, 작업치료비 관리기록, 피진정인의 개선조치 시행 공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인 피진정인1 등 총 14명이 교 대 또는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청소 등을 위한 별도의 위생관리 전담 인력은 없다. 나. 환자 OOO, OOO, OOO, OOO, OOO 등 5명에게 병실을 제외한 병동 화장실, 복도 등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를 담당 또는 보조하였고, 직원과 함 께 일 3회 배식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한 사람당 한 달에 담배 4갑을 지급 받았다. 다. 환자 OOO은 개인 속옷 등을 제외한 환의복과 사복의 세탁을 담당하 였고, 다른 환자들과 공동으로 세탁물을 옥상에 널고 마른 뒤에 이를 정리 하였다. - 6 - 라. 위와 같은 환자의 청소, 배식, 세탁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작업지시는 없었으며, 작업동의서, 작업치료일지, 작업치료 평가서 등이 작성된 바 없다. 마. 환자 OOO는 일 3회 식사 후 식판, 국그릇, 수저 등을 1회당 약 1시 간 30분간 세척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하여 2014. 9. 10.자로 작성된"작업치료동의서"는 있으나,"작업치료일 지","작업치료평가서"등은 작성된바 없다. 바. 환자 OOO, OOO, OOO는 최소 확인 가능한 2014. 8.경부터 입원환자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을 각 간병 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가 입사한 2014. 8.에 이미 청소, 배식, 세탁 등 환자들의 노동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 법」 제10조, 제12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떤 행위 를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는 정신질환자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 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 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의2는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입원환자에게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으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 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 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 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는 일률적으 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의 작업 및 노동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만약 청소, 배식 등의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평가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 획과 프로그램 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치료의 계획과 목적이 불분명한 신체적 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피진정인1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서 입원환자들에게 목욕 등 환자의 위생관리, 화장실, 병동 등의 청소,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러나 피진정인1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전담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서 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입원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노동 을 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1은 환자 OOO의 경우,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설거지를 한 것 이라고 하나,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치료의 목적 과 그에 따른 계획 및 평가 등의 「정신보건법」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바, - 8 - 이는 적법한 작업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그 외의 다른 환자들의 위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피진정인1도 실질적으로 작업치료나 직업재활 로 보지 않으면서도, 직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환자들에게 대신 수행 하게 한 바, 피진정병원에서의 환자들의 청소, 배식 등의 노동은 작업치료 가 아닌 단순노동이나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1 등은 이와 같은 노동 행위가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진정인1 등이 환자들에게 명시적으 로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정상의 이유로 피진정병원이 당연 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 스스 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피진정병원이 청소, 배식 등의 노동을 특정 환자에게 일상적.고정적으로 전담하게 하여 환자들 간 인수인 계가 되고 있었던 점, 보호팀장인 피진정인 3이 작업의 업무분장 등에 관여 한 점, 이에 대한 대가로 물품 등을 지급한 점 등에 근거하여 볼 때, 환자 들의 노동이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행위가 아닌, 환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 여 병원의 업무를 대신하도록 유도 또는 방치함으로써 노동을 사실상 강요 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특히, 세탁물의 처리는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간병 역시 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안전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바, 이를 입원환자 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해당 환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 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원환자인 피해자들에게 청소,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41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함 으로써, 「헌법」 제10조,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입원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피진정인3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고, 피진정인4 를 비롯한 피진정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환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진정인3과 피진정인4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여 양 측 의 주장이 상반되나,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폭언, 폭행 등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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