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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17.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입원 등

요지

1.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정인을 대면진단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켜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던 2014. 1. 21.에서 17일이 경과한 2. 6.에야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 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해 발생한 행정상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2014. 1. 21.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직원 3명이 진정인 집을 방문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웠으며, 이 사건 병 원에 도착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을 받지 않고 입원되었 다. 나.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후 17일이 경과하여 입원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만성 알콜중독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인데, 2014. 1. 21. 18:00경 가족들의 요청을 받고 진정인을 본원 으로 이송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비협조적 태도로 술냄새를 풍기며 매우 흥 분된 상태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조치 하 였다. 진정인의 모와 처는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인 명의의 서류가 필요하여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다시 제출받았으며, 입원통지서는 입원당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참고인 1)○○ (이 사건 병원의 보호과 계장) 환자 이송 요청을 받으면, 이전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인 경우가 많아 서 보통 환자 성명과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만 확인하고 출장하며 환자와 의 친근감을 위해 이전에 같이 생활하였던 병동 보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환자가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면 포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는 포승을 한 적은 없고 환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경우 양쪽 팔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는 정도이다. 2)○○○ (이 사건 병원의 보호사) 환자 이송 지시는 구두로 받으며 별도로 환자상태나 응급조치 사항 을 전달받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환자와 가족들은 이웃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외부에 병원명을 표기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한다. 3)○○○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 담당주임) 진정인이 저녁 시간에 입원조치됨에 따라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는 진 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제출받았고,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진정인에게 입원 통지서를 늦게 전달하였다. 4)○○○ [진정인의 모(母)] 진정인 입원 당일, 진정인을 병원차로 보낸 후 이 사건 병원을 방문 하였지만 저녁 시간이라 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으므로 다음날 병원을 방문 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약 6년전인 2008년 10월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 던 사실이 있으며, 2014. 1. 21. 진정인의 모(母) ○○○과 처(妻) ○○○이 이 사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정인을 병원까지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병원의 직원 3명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입원 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팔을 잡아 끌어 차량에 탑승시켰다. 나. 위 같은날 18:00경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진정인이 입원에 협조하 지 않고 흥분된 모습을 보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의 면담을 진행하지 않고 진정인을 병동으로 입실시켜 격리조치 하였다가, 다음날인 2014. 1. 22. 15:10경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조치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만취와 흥분상태로 면담이 어려웠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진정인의 입원결정 이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 인을 면담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정인의 입원일인 2014. 1. 21. 진정인의 모(母) ○○○과 처(妻) ○○ ○은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의 이송을 요청하고 같은 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와 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정인의 입원당일에 제출받고 진정인의 가족관 계증명서를 그 다음날 제출받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당 일 제출받았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원회에 증거로서 제출하지 아니하였 고, 진정인의 모와 처가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 이 사건의 병원을 방문하 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진정인은 2014. 1. 21.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가 같은 해 3. 20. 퇴원하였으며, 입원통지서는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17일이 경과한 2. 6. 진정인에게 전달되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강제이송과 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할 때 당해 보호 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다음,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 건을 갖춘 입원조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가 저항하는 때에 비로소 정신의 학적.사회적으로 보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력의 행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과거 입원치료 한 사실이 있고, 진정인의 가족들 로부터 진정인의 이송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6년 전인 2008년 10월 경이었고, 2014. 1. 21. 이 사건 병원의 직원 3명이 진정인을 이송 하였던 시점에서는 진정인에 대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이나 이를 근거로 하는 피진정인의 입원결정이 없었음으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3명이 진정인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이 사건 병원으로 이송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에 의한 정당한 업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장 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 사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정인을 대면진단하 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병동에 입실시켜 입원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1호를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입원통지서 미통지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를 입원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에게 그 사유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입원통지서란, 입원사유, 일시, 장소, 기간과 함께 퇴원이나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고 지하는 통지서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아니하면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던 2014. 1. 21.에서 17일이 경과한 2. 6.에야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당시 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해 발생한 행정상 실수라고 하더 라도,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 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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