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입원 등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A병원에서 퇴원과 동시에 입원의뢰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A병원에 최초 입원한 날인 2013. 9. 2.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4. 3. 1.이전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014. 3. 26.에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피진정인이 2014. 3. 2.을 경과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진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다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과 동시에 ○○○병원(이하 "이 사 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강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3. 10. 18. 진정인의 처(妻)와 자(子)의 입원동의와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권고로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가족들은 본원을 방문하여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중인 진정인의 전원 가능여부를 상담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 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해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였다. 진정인은 본원에 입원한 2013. 10. 18.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이 전에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과 2014. 3. 26.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입원관련 서류와 주치의 소견서 및 보 호의무자에 대한 담당의사 면담일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기 전, 2013. 9. 2. A병원에 입원하였 다가 2013. 10. 18. 퇴원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3. 10. 18. "알콜 의존증 과 망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자.타해 위험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 료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처(妻)와 자(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이 A병원을 퇴원하기 1주일 전에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전원을 상담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원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 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A병원에 최초 입원한 2013. 9. 2.이 아닌 이 사 건 병원에 입원한 2013. 10. 18.을 기준으로 하여 2014. 3. 26.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 신의료기관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에 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입 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월 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퇴원 시키거나, 정신의료 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과 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A병원에서 퇴원과 동시에 입원 의뢰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이 A병원에 최초 입원한 날인 2013. 9. 2.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4. 3. 1.이전에 진정 인의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014. 3. 26.에 야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피진정인이 2014. 3. 2.을 경과 하고도 진정인을 퇴원조치 하지 않고, 진정인의 입원을 계속 유지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 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