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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7. 19.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박 및 CCTV 촬영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나항 각하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가. 환자의 격리ㆍ강박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강박한 이후 최소 30분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 및 평가할 것과, 격리ㆍ강박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남길 것을 권고합니다. 나. 안정실 내 CCTV를 통해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환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할 것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21. 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입원 되었다. 진정인이 안정실에 격리되었던 날 소변을 보다가 바닥에 흘렸 다는 이유로 소란이나 난동, 자ㆍ타해 위험이 없었음에도 사지를 강박하였 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박한 후 아무런 설명 없이 주사를 놓았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착용시키면서 안정실 CCTV 를 통해 가림막 없이 노출된 하반신이 녹화되었는바, 이는 인격권 침해이다 라. 피진정병원에서 환자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며, 진정인은 공 중전화 카드조차 없어서 타 환자에게 빌려서 전화를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강박) 진정인은 여러 차례 동일한 증세로 입원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보 호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퇴원 직후부터 눈이 떠 있는 동안은 계속 술을 마 셨다고 한다. 이후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 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피진 정병원을 방문하였고 2021. 3. 30. 13:10경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면 후 보 호의무자 2인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보호입원 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에도 술에 취해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했다. 입원 직후 주치의 판 단 하에 격리되었는데 그 후 격리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행동을 반복하여 바닥이 미끄러워졌다. 그리고 같은 날 19:50경까지도 진정인의 알코올 섬망 증상이 지속되어 인지기능의 급격한 변화를 보였고 행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낙상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진정인이 안정을 찾을 때 까지 강박이 이루어졌다. 2) 진정요지 나항(설명 없는 주사 처치) 강박 후에도 진정인은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정한 상 태가 관찰되어 주치의에게 보고 후 안정제를 투여하였다. 안정제 투여 당시 담당간호사는 진정인에게 주사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CCTV를 통한 사생활의 비밀 노출) 현재는 안정실에서 가림막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안정실 밖 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 CCTV를 통해 신체의 중요부분이 노출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정실 내에서 소변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CCTV에 뒷모습만 찍힐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용변을 보도록 하고 있다. 기 저귀를 채우거나 하는 경우에도 가림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환자 의 신체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정실 내 커튼 등의 가 림막을 설치할 경우 환자들이 그 안에서 자해를 할 수도 있어 우려되는 점 이 있지만 가림막 설치를 고려해 보겠다. 4) 진정요지 라항(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피진정병원은 개인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맡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 환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전화카드가 없는 환 자들을 위해 각 병동마다 비치용 전화카드가 있고 간호사실 업무 전화도 사용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술서, 진정인의 의료기록, 격리강박기록, CCTV 영상 등 피진정인 제출 자료와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3. 30. 보호의무자인 아들 ◇◇◇, 며느리 ◎◎◎ 2인 에 의해 보호입원 되었다. 나. 진정인의 최초 격리기간은 2021. 3. 30. 13:10부터 다음날 09:10까지 21시간이며, 격리기간 중 강박은 2021. 3. 30. 19:50부터 다음날 03:00까지 8 시간 10분 동안이다. 다. 경과기록, 간호기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2021. 3. 30. 13:10 주치의 오더하에 COVID19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시작함. - 2021. 3. 30. 14:10 바닥에 소변보고 소변통이 물통인 것처럼 들고 서 성이며 휘청거리다가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움. - 14:20 주치의 오더 하에 주사 처방함. - 14:50 바닥에 소변보고, 계속 욕설과 소리 지름 - 15:30 이불과 환의에 온통 소변 흘려놓고 소리 지르고 욕함 - 16:10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과 침대 위, 바닥에 소변 봄 - 17:30 격리실 바닥 청소하는데 옆에서 욕하고 횡설수설함. 수액도 들 어가 있고 낙상이 우려되어 조심하도록 설명함 - 19:20 병실 바닥에 소변 눔.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가 안 되고 협조 안 될 시 강박 시행될 수 있음을 설명함. - 19:50 취한 상태로 침대 밑으로 내려오는 반복 행동 보이고, 낙상이 우 려되어 주치의 보고함. 주치의 오더에 의해 강박 4포인트 시행함. - 20:15 계속 수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 보여 주치의 보고함. 주 치의 오더에 의해 아티반 주사제 시행함. - 2021. 3. 31. 03:00 안정되어 주치의 오더로 격리, 강박 해제함.(시간, 이유 설명함)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해제 후에도 격리실에 있어야 하고 정해진 공간(화장실, 세면장 등)만을 이 용해야 함을 설명함. - 2021. 3. 31. 09:10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일반병실로 입실함. - 2021. 4. 1. 08:40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2병동에 있을 때 소변(소량) 을 바닥에 보았을 뿐인데 나를 묶어서 그런 거에요” 외관상 상 처, 부종, 발적 보이지 않고 ROM(관절가동범위) 시행 시 특이 사항 없음. 정서적 지지하고,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 처방함. 라. 강박이 있었던 2021. 3. 30. 촬영된 진정인의 CCTV 녹화 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40 남자직원 밀대로 바닥을 닦는 모습, 환자에게 약을 주자 환자 거부감 없이 받아먹는 모습 - 19:41 밀대로 바닥을 닦으면서 남자직원 나감. - 19:42 다시 밀대와 소독액을 가지고 남자직원 들어와서 뿌림 - 19:43 소독액을 뿌린 자리를 밀대로 다시 닦고 나감 - 19:44 환자, 몸을 살짝 움직이며 수면 중 - 19:45~46 수면 중 왼쪽다리를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임. - 19:47 남자보호사 3명이 억제대와 기저귀를 가지고 등장하여 한명은 바로 손목을 묶기 시작, 한명은 이불을 벗기고 하의 탈의한 뒤 휴지로 보이는 것을 가져와서 기저귀 착용 준비를 함. - 19:48-49 기저귀 채우기 전에, 끈과 비닐, 휴지 종류 등으로 중요부위 묶는 모습, 하반신이 모두 노출되어 녹화됨. - 19:50 보호사들 다 나갔다가 2명이 다시 억제대를 가지고 들어와 다리 를 묶기 시작 - 19:53 양쪽 다리까지 모두 강박 완료. 여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하반신 쪽에 이불을 덮어줌 - 19:54 남자보호사가 이불을 덮는 것을 마무리하고 모두 퇴장 마. 피진정인은 2021. 3. 30. 19:50경 진정인을 강박한 후 다음 날 03:00 강박 해제 시까지 6번 진정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20:15 계속 수면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 주치의 오더로 아티반 주사 시행함. - 21:00 활력징후 체크, 관찰 지속 - 22:10 낙상방지를 위해 side rail 확인, 안전간호 시행함 - 01:00 수액 상태 확인, 관찰 지속 - 02:35 환자 상태 확인함 - 03:00 안정되어 주치의 오더로 격리, 강박 해제함 바. 피진정병원의 안정실에는 환자의 신체가 노출될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 등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사. 피진정병원 폐쇄병동 공중전화 위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타인의 사 생활 보호와 치료목적,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와 진행목적으로 폐쇄병동 입 원기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용 요청 시 원무과에 보관했다가 사용가능”이라 적혀있다. 그러나 피진정 병원은 개방병동과 폐쇄병동 구분 없이 입원환자 모두에 대해 휴대전화 소 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강박)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 써 제12조 제1항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 다)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 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 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 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 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설 안에 서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는 "2021. 3. 30. 19:50 취한 상태로 침대 밑으로 내려오는 반복 행동 보이고, 낙상이 우려되어 주치의 보고함. 주치 의 오더에 의해 강박 4포인트 시행함"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제출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영상이 시작되는 19:40분부터 19:50분까지 진정인은 침대 밑으로 내려오려는 반복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 고 수면 중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 보호사 3명이 들어와 수면 중 인 진정인의 손목을 묶으면서 기저귀를 착용시키고 4포인트 강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동영상에 녹화된 내용은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의 내용과 상반되며 진정인을 강박한 이유가 소란과 난동,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하고자 함이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한 것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실시되었 다고 보기 어려워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21. 3. 30. 19:50부터 다음날 03:00까지 8시 간 10분 동안 강박하였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의 2021. 3. <정신건강사업안 내>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최대시간 기준인 4시간과 강박 연속 최대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사후 다학제평가팀의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진정인 제출 자료에서 다학제평가팀 회의 개최 관련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추가로 "격리 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강박한 이후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지 않고 강박 중 45분, 1시간 10분, 1시간 25분, 2시간 50분 등의 간격으로 진정인을 관찰하고 기록하였 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으 며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인을 강박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설명 없는 주사 처치) 진정인은 격리 시 설명 없이 주사 처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 의 간호기록과 격리·강박 관찰 기록에 따르면 진정인이 계속해서 안정을 찾 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제를 투여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주사제 투여, 채혈 등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 성 등을 조사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CCTV를 통한 사생활의 비밀 노출) 헌법 제10조와 제17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국민 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일반적 인격권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 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피진정인은 안정실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목적에 대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설명하였으나, 격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신체 노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용변처리, 탈의, 기저귀 착용 시 신체중요 부위가 CCTV를 통해 촬영, 녹화되고 있어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안정실 내 설치된 CCTV에 가림막 등의 설치 없이 신체의 중요 부위가 촬영되도록 방치한 피 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 한할 수 있는 이유로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준수하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 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목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는 치료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제한 사유 및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도 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수단인 휴대전화 역시 일반 제한 규정이 아닌 개별적 진단에 따라서만 제한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피진정인은 입 원환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였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진정-0850200, 19-진정-0121600, 19-진정 -0111701, 19-진정-0404100 사건 등에서 비록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라 할 지라도 치료 목적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입원 당시 의사 진단과는 별개로 통신 제한의 필요성에 대 하여 다시 한 번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 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꾸준히 관련 사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의사 지시나 기 록 없이 일률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8조 에 따른 통신의 자유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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