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xx. x. x. 진정 외 ○○정신과의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바로 다 음날 보호의무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정신과의원에서 퇴원한 후 20xx. x. x. 피진정병원에 내원 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진단결과 망상, 환청, 중얼거림, 횡설수설, 돌출행동, 공격성 등을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적인 조현병으로 추정되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 입원시켰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진정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아들은 진정인이 이혼 후 약 20여 년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여 어머니와 아들이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정신보건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상정보 확인 은 보호자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현이 되지 않을 때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보호자인 언니가 동행하고 진정인의 의사표현 도 가능하여 신상정보 조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권△△, 진정인의 언니) 진정인은 ○○정신과의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위 의원에서 진정인 아들 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며 즉시 퇴원을 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을 퇴원시켜 다음날인 20xx. x. x.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당시 피진정 병원측에 진정인에게 아들이 있지만 20여 년 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얘 기를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19xx년경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3세의 아들이 있었으나 이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으며, 참고인(진정인의 언니)이 진정인에게 간식비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20여 년 전부터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나 정신병원 입·퇴원 을 반복하였으며, 피진정병원 입원 전에 ○○정신과의원에 입원 하였는데, ○○정신과의원은 진정인의 입원과 관련하여 아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xx. x. x. 퇴원을 권고하였다. 다. 진정인은 20xx. x. x. 참고인의 입원 동의와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김○○의 “망상, 환청, 중얼거림, 횡설수설, 공격성, 현실감결여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입원을 요한다”는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 원에 입원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면진단을 통해 진 정인에게 아들이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보호의무자인 아들로부터 입원동의 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으며, 관계기관에 아들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 기 위한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 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는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 보 확인에 대하여 기존의 「정신보건법」 제26조의2와 대체로 동일한 내용 의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고,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 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 하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른 입원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 할 것을, □□군수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1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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