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 명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9. 8. 28.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누가 제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 인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은 진정인과의 관계 가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게 연락을 취할 계 획이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남동생) 진정인의 어머니는 88세로 고령이고 진정인의 딸은 ○○에 거주하므로 진정인이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머니와 조카를 대신하 여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계속입원동의서에 어머니와 조카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병원에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어머니를 강제추 행하고 조카들에게도 말 못할 행위를 하여 형수가 자살을 하였는데, 퇴원을 하면 진정인이 어머니와 조카들에게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28. “난폭, 절제되지 않는 성적행동(성기노출, 가족에 게 성추행)”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 원권고 의견과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 되었다. 나.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이후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이 진정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진정인의 남동생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계속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매 6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 명의 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적 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고, 진정인의 남동생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묵인하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 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매 6개월마다 연장해왔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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