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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 명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09. 8. 28.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입원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를 누가 제출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진정 인의 입원과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은 진정인과의 관계 가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게 연락을 취할 계 획이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남동생) 진정인의 어머니는 88세로 고령이고 진정인의 딸은 ○○에 거주하므로 진정인이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하기 어렵다. 때문에 어머니와 조카를 대신하 여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계속입원동의서에 어머니와 조카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병원에 제출하였다. 진정인은 어머니를 강제추 행하고 조카들에게도 말 못할 행위를 하여 형수가 자살을 하였는데, 퇴원을 하면 진정인이 어머니와 조카들에게 어떤 행위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와 당사자의 주장,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등 입원관련 서류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8. 28. “난폭, 절제되지 않는 성적행동(성기노출, 가족에 게 성추행)”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입 원권고 의견과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 되었다. 나.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이후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이 진정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 실을 알고 있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의 계속입 원심사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진정인의 남동생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계속입원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매 6개월마다 연장해 왔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 가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 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 거나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하고,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보호의무자 명의 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적 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남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남동생에게 연락하여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고, 진정인의 남동생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거나 묵인하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 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매 6개월마다 연장해왔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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