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13.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요지

참고인은 진정인의 형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점과 ㅇㅇㅇ이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참고인을 징계하고,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1년간 ㅇㅇㅇㅇ병원에 장기 입원되어 있다가 보건소에 진정을 하여 퇴원조치가 되었는데, 형 ㅇㅇㅇ이 모텔에서 하룻밤을 재우고 바로 다 음날 ㅇㅇㅇ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다. ㅇㅇㅇ병원에서 1년 3개월 입원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진정으로 퇴원되었지만, 형이 다 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ㅇㅇ에 있는 ㅇㅇㅇㅇ병원에 입원시켰다. ㅇ ㅇㅇㅇ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 가량 되었는데,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알았 는지 형이 퇴원시킨 후 ㅇㅇ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현재의 ㅇㅇㅇㅇ병원(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6. 3. 20. 담당의사가 진정인과 면담 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이에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입원동의서 작성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어머니였으나,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피진정병원 원무과장 ㅇㅇㅇ) 진정인의 입원당시 입원동의서에 보호의무자인 어머니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형 ㅇㅇㅇ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어머니의 방문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ㅇㅇㅇㅇ병원에 21년간 장기 입원되었고 보건소에 진정하여 퇴원조치 되었다. 그러나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 ㅇㅇㅇ에 의해 모텔에 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ㅇㅇㅇ병원에 입원되었고, 진정인이 위원회에 진 정하여 퇴원되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 ㅇㅇㅇㅇ병원에 다시 입원되 었다. 진정인이 다시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자 ㅇㅇㅇ이 진정인을 퇴원시 킨 후,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인 2016. 3. 20. 피진정병원에 입원시켰다. 나. 실제로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데려와 입원시킨 사람은 ㅇㅇㅇ이었으 나, ㅇㅇㅇ은 자신이 아닌 진정인의 어머니를 동의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작성해 피진정병원에 제출하였다. 피진정병원의 원무과장인 참고인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진정인에 대해 보호의무자 1인 동의에 의 한 입원을 진행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 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포함된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정인의 적법한 보호의무자는 진정 인의 어머니로 입원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병원에 진정인과 동행하거나 직 접 작성 및 서명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형 ㅇㅇㅇ만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피진정병원의 원무과장인 참고인은 ㅇㅇㅇ에게 보호 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였고, ㅇㅇㅇ이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동의입원을 하는 것으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참고인은 진정인의 형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는 점과 ㅇㅇㅇ 이 어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참고인을 징계하고,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