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요지
정신보건시설 간 비자의입원환자 전원(실질적인 계속입원을 포함)의 경우 전원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최초 입원시점으로 계산하여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전원된 날로부터 입원기간을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계속입원심사 기한을 도과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3. 2. ▣▣▣▣병원에 입원된 후, 같은 해 3. 25. ◈◈◈병 원과 같은 해 8. 26. □□□□병원을 거쳐, 같은 해 9. 15.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병원장) 진정인은 2014. 8. 26. ◈◈◈병원을 퇴원한 후 응급환자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보호의무자인 처 ◎◎◎과 성년의 자 ▲▲▲(이하 "보 호의무자"라 한다)와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가 진정인을 면담한 결과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입원 을 권고하였고,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할 목적 으로 진정인을 본원에 데려왔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2) 피진정인 3 (◇◇◇◇병원장) 진정인은 2014. 9. 15. □□□□병원에서 본원으로 전원되어 온 환자 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을 면담한 결과 망상장애, 특히 의처증 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보호의무자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하여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2014. 11. 3. 외출 미복 귀로 퇴원처리 되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병원에의 입원 진정인은 망상성 장애를 이유로 2014. 3. 2. ▣▣▣▣병원에 입원하였다 가 같은 달 25.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병원을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퇴원일에 작성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에는 “환자의 부인에 대한 고착화된 망상적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자 로 보호자 요청하여 전원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014. 3. 25. 진정인을 ▣▣▣▣병원에서 퇴원시 킨 후, 같은 날 응급이송업자의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진정인을 ◈◈◈병원 에 입원시켰다. 진정인은 ◈◈◈병원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6개월 의 입원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8. 26. 퇴원하였다. 진정인의 퇴원일에 작성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망상장애로 2014. 3. 25.부터 8. 26.까지 입원치료 받은 자로 입원 기간이 만료되어 진료의뢰”라고 기재되 어 있다. 다. □□□□병원으로의 전원 2014. 8. 26. 진정인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같은 날 진정인의 보 호의무자는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병원과 ◈◈◈병 원에서 발급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는 진정인이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 고하였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입원기간 만료로 앞서 입원하였던 ◈◈◈ 병원에서 퇴원되었음을 알면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2014. 8. 26. 진 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진정인을 2014. 9. 15.까지 입원시켰다. 진정인의 퇴원일에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파킨슨병 진단 하에 ◎◎◎병원 통원치료 중 부인에 대한 부정망상으로 행동적 문제까지 나타나 ▣▣▣▣ 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2014. 8. 26. 본원에 입원하여 현재 입 원치료 중인 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으로의 전원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014. 9. 15. 진정인을 □□□□병원에서 ◇◇◇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진정인의 입원시 보호의무자는 ◈◈◈병원과 □□ □□병원에서 발급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병원을 전원하면서 계속입원중이라 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입원을 결 정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입원기간 연장을 위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 지 않았고, 진정인은 2014. 11. 3. 외출 후 미복귀로 퇴원조치 되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 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6개월이 지난 후 에도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 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 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을 시켜야 한다.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원기간 6개월은 동일한 정 신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기간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정신의료기관 에서 다른 정신의료기관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계속된 입원기간 전체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입원기간 6개월의 의미를 사실상의 계속 입원기간 전체로 보지 않게 된다면 정신의료기관의 장과 보호의무자가 6개 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신질환자를 서류상으로만 입ㆍ퇴원 시키거나, 정신의 료기관간 전원조치로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합리한 결 과를 초래하고, 이는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최초 입원일자는 ▣▣▣▣병원에 입원한 2014. 3. 2.이므로 진정인이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고 입원할 수 있는 6개 월의 기간은 2014. 9. 1.로 종료된다. 따라서 2014. 9. 1. 이전에 진정인의 계 속입원심사와 입원기간 연장조치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계속입원시킨 피진정인 1과 2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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