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요지
정신보건시설 보호의무자동의입원 과정에 있어 보호의무자 일방이 이혼 후 연락두절이라는 이유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2인 이상임에도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 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4. 6. 22. 진정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들과 싸움을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이화자의 동 의에 의하여 본원에 입원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진정인의 부 □□□과 성년의 자 ◇◇◇은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실질적인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모 ▣▣▣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를 찾기 위하여 관공서에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주민등록법 규정 상 연락처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정보가 아니라 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관계 서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6. 22. "정신분열증"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정신건강의 학과전문의 ◈◈◈의 입원권고 의견과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모 ▣▣▣ 1 인의 동의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 □, 모 ▣▣▣, 성년의 자 ◇◇◇의 3명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의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 킬 수 있되, 2인의 보호의무자 중 1인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해 당 보호의무자가 위의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위에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란 「정신보건법시행 규칙」 제14조 제2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 「정신보건사업안 내」에 의할 때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 사유를 말하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는 해당되지 않는 다. 만약,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신보건법의 취지에 반하여 악의적인 보 호의무자 1인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모 ▣▣▣가 다른 보호 의무자 2명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사유로 진정인의 보호의무자가 진정인 의 모 ▣▣▣ 1인의 입원동의서만 제출 받고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는바,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 우 급박하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요건을 갖출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더 라면,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 절차에 따르거나,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하는 경우 진정인을 퇴원시켰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고 진정인의 모 ▣▣▣ 1인 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을 입원 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진단이 있었던 점, 보호의무자 중 1인이 다른 보호의무자의 연락처 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피진정인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진정 인에 대한 퇴원을 권고하고, 피진정인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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