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등
요지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7. 1. 31. 진정인과 동행한 모친과 누나의 이야기만 듣고 진정인을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입원 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7. 1. 31. 모친·누나와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였 고, 면담을 통해 정신병리적 문제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피해망상적 사고 및 행동조절 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정신과전 문의 ◇◇◇이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진정인과 동행한 누나는 보호의무자 자격 이 없으며 진정인의 생계를 책임져 온 형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다고 판 단하였으나, 형은 생계상 당일 피진정병원 방문이 어렵다고 하므로, 진정인 의 모친에게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1주일 이내에 형의 동의서를 제 출하겠다는 사유서를 받은 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으며, 2017. 2. 17. 진정인을 퇴원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진정인의 모친) 진정인이 2017. 1. 31.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참고인1은 진정인의 누나와 함께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 원을 의뢰하였다. 당일 진정인의 형(참고인2)은 바빠서 피진정병원에 오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날 연락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2) 참고인2(진정인의 형) 2017. 1. 31. 참고인2는 업무가 바빠서 피진정병원에 갈 수 없어 모친 (참고인1)과 누나가 진정인의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피진정병원에서 가족 관계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참고인1과 함께 당일 16:00경 △△시 △△△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다음날인 2017. 2. 1.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동의서에도 서명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1. 31. 진정인은 모친(참고인1), 누나와 함께 피진정병원을 방문 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과 전문의 ◇◇◇은 "피해망상적 사고 및 행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함"의 소견으로 진정 인의 입원을 권고하였다. 나. 진정인은 미혼이고 부친은 사망하였으며, 진정인과 참고인1은 참고인 2가 매입하여 준 원룸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원룸 을 매매하여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참고인2가 바빠서 당일 피진정병원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참고인1의 서명과 1주일 이내에 참고인2의 동의서를 제출하겠다는 사유서를 받은 후, 2017. 1. 31. 14:35경 진정인을 피진정병원 에 입원시켰다. 라. 참고인1은 진정인을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진정병원으로부터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 1. 31. 15:56경 △ △시 △△△동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참고인2는 진 정인이 입원한 다음 날인 2017. 2. 1. 참고인1과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여 입 원동의서에 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 2017. 2. 17. 진정인 을 퇴원 조치하였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 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하며,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 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시킬 수 있으나 7일 이 내에 입원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 원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참고인1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을 입원조치 하였고, 다 른 보호의무자인 참고인2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에서 명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규정을 편의적으 로 해석하여 참고인2의 입원동의서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바, 이는 「정신 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다음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참고인2의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았다고 할지라도, 2017. 1. 31. 적법한 절차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피진정인 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 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원 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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