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 입원 등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대면진단 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조모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인이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동생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는 있겠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동생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17. 6. 9. 발급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2017. 4. 4. 진정인의 동생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동생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키고,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 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7. 4. ××. 직계혈족인 조모의 동의 없이 ○○○○병원 (이하"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7. 4. ××. 피진정병원 입원과 동시에 보호실에 감금되 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졸피뎀 28알을 한꺼번에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고, 친구들의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을 처방받는 등 졸피뎀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여 피 진정병원에 내원하였다. 진정인이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의 모친과 동생의 동의로 입원시켰으며 보호의무자가 2인이었기 때문에 조모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진정인은 입원 당시 졸피뎀 과량 복용으로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걸음 을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 충동적 행동 등 자·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병동 치료진과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관찰하기 위하 여 간호사실 바로 옆 보호실에서 문을 개방한 상태로 수액치료를 시행하였 다. 보호실 문을 열어 두었기에 진정인을 격리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동생)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의 입원 당일 보호의무자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고 했던 것 같지만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후의 서류 제출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4. ××. 모친(○○○), 동생(□□□)의 동의와 피진정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졸피뎀 의존 관련된 자·타 해 위험"의 진단 및 입원 권고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5. ××. 퇴원하였다. 나. 진정인은 미혼이며 부친은 사망하였다. 진정인의 모친이 피진정병원 에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진정인 조모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입원 당일 진정인의 면담기록지에는 “할머니 한분 계신데 연락 끊 어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동생 □□□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친과 동생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보고 입원동의서를 받았으며, 진정인이 언급한 조모의 의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이 제출한 동생 □□□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2017. 6. ××.자로 발급되었다. 마. 진정인은 CCTV가 없는 보호실에서 피진정병원 입원 당일 의사 지시 에 따라 수액 치료를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 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 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 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부양의무자란「민법」제974조에 의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 항 제2호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정신건강사업안내」는 보호의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해,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 으로서 비동거자인 경우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때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 지원ㆍ학비ㆍ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이 있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 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 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 자의 입원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대면진단 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조모가 있음 을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인이 동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동생을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 를 증명할 수는 있겠으나 생계를 같이 한다는 증빙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17. 6. ××. 발급된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2017. 4. ××.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 동의를 받아 진 정인을 입원시키고,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 조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 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 ○○도 ○○시장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입원과 동시에 보호실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보호실 문을 잠그지 않고 진정인의 상 태를 관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 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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