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등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 주문 2 : □□병원 진료원장에게, 환자의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주문 3 :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주문 4 : 진정요지 가항과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9. 12. 30. 피진정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다. 나. 같은 날, 부당 감금ㆍ강박을 당하였다. 다. 강박 시 피진정인 2가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 라. 같은 날, 강제로 주사제를 투여 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과 함께 본원에 내원하였다. 경찰은 응급입 원을 의뢰하였고, 대면조사 결과 진정인은 과대망상적 사고를 보이고 조현 병, 양극성정동장애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진정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폭력성ㆍ공격적인 태도(폭언,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위협)를 보여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어 격리ㆍ강박을 지시하 고, 진정인의 안정을 위해 주사제 투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정인의 격리를 연장한 이유는 진정인이 일반 병실에서 타 환자를 위 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이 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보호사이다. 입원 당시 진정 인은 폭언, 폭행, 자ㆍ타해 위험이 있어 피진정인 1의 지시 하에 강박 이유 를 설명하고 사지강박을 수행하였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허리를 꺾고 얼 굴을 짓누르며 강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이 허리 치료를 받은 상태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하며 강박을 수행하였다. 다. 참고인 1) ○○○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2019. 12. 30. 11:20경 진정인은 폭 행사건 현행범으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진정인은 우울증으 로 인해 7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1년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횡설수설하고 폭력을 행사할 듯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정신병적 기질 및 폭력으로 인한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2) □□□ 진정인의 입원 당일 격리ㆍ강박을 수행한 간호사이다. 많은 환자들이 입ㆍ퇴원을 반복하고 있기에, 짧은 기간 입원하였던 진정인의 격리ㆍ강박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한 자료(입원 관련 서류, 의사 지시서, 경과기록, 간호기록, 격리ㆍ강박기록지), 전화조사, 참고인 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9. 12. 30. 진정인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었다. 진정인을 수사한 참고인 1은 진정인이 횡설수설하고 위협적인 태 도를 보이자 자ㆍ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대면진단을 통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 원을 하였다. 나. 2019. 12. 30. 14:30 피진정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의 소지품 검사 시 마 약 의심 물건을 발견하였고, 피진정병원 직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 찰은 진정인의 마약 소지 관련 조사를 위해 총 2회(입원 당일 18:00, 2020. 1. 1. 7:44) 피진정병원에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은 계속 졸린 상태로 조사에 협조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2020. 1. 2. 피진정인 1은 경찰을 통해 진정인이 소지한 물품이 마약임을 확인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퇴원하면서 경찰에 인계되었다. 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약류 소지로 인 한 도주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기간(2019. 12. 30.~ 2020. 1. 2.) 동안 3 회 격리시간을 연장하여 총 67시간 19분간 격리하였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의 폭언ㆍ폭행 및 자ㆍ타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총 2회(2019. 12. 30., 2020. 1. 1.) 강박을 지시하였다. 강박을 시행할 때마다 진정인의 안정 을 위해 신경안정제 및 정신과질환 치료 주사제를 투여하였고, 2019. 12. 31. 진정인이 정신과약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여 주사제로 투여하였다. 라. 진정인은 격리실에 있는 동안 강박조치 사유 이외에는 특이 호소 없 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고, 주로 수면을 취하였다. 그리고 식사, 화장 실 이용, 간식 요청 등의 일상생활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2019. 12. 30. 진정인은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 라 적법하게 입원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감금ㆍ강박)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신체의 자유)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신질환자에 대해 구 체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신체적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75조), 격리 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ㆍ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30조). 또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는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 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 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 준 "12시간"이며,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최대시간은 "24시간"이다. 2) 이 사건에서 입원 당시 진정인은 폭력적, 욕설, 치료 비협조적인 상 태였으며, 이러한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격리ㆍ강박을 지시하였고, 2020. 1. 1. 폭력성 및 자ㆍ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강박을 지시하였다. 격리실에 있는 동안 진정인 은 특이 호소 없이 안정을 취하고 주로 수면 상태였다는 기록 외에, 진료기 록 어디에도 진정인이 본인 및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은 "치료적 환경" 제공이라는 이유로 발생하지 않은 진정인의 타해 위험성으로 인해 장시간 격리하였으며, 진정인의 입원 당시 마약류 의심 물품 소지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격리를 연장하였다. 격리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위험성이 뚜렷 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 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격리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 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피진정인 1은 다학제평가팀을 운영 하지 않고, 연속 최대 격리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진정인을 격리하기 위해 서류상 1분, 10분 간격을 두고 총 3회 재격리를 하였다. 이 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부합하 지 않고 피해 최소화 노력에 소홀한 조치로 과도한 격리에 해당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입원 당시 진정인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의 판단에 따라 격리가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격리목적을 벗어나 자ㆍ타해 위험성이 없는 진정인을 연속 67시간 동안 격리한 행위는, 「정신 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격리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의 자 유를 제한함에 있어 준수되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제압)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허리를 꺾고 얼굴을 짓눌렀다고 주장 하나, 피진정인 2가 이를 부인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강제 주사제 투여)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상태 안정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총 3 회 주사제 투여를 지시하고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의료적 행위 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 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9조 제 1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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