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강박
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식사 거부 시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강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식사 거부에 대한 개입 수단으로 강박만이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박으로 인한 분노로 오히려 진정인의 식사 거부가 지속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단순한 식사 거부를 시정하기 위해 총 20시간의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점, 강박은 원칙적으로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강박을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강박을 받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진정인은 강박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8. ××. ××. 외출을 허가받고, 원무과에 맡겨놓은 통장을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게 땡강 부리네, 내가 너 은행 볼 일 보라고 외출 보내주는 줄 알아?”라고 하며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나. 진정인은 안정실에서 식사를 거부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양 팔 을 강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외출하여 내과를 가야 해서 통장을 달라고 한 것이다. 강박 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지만 말싸움하기 싫어서 강박에 응한 것뿐이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스스로 금전관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어머니 동의에 따라 진정인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진정인의 사회적응을 위해 2018. ××. ××. 외출을 허가하였으나, 진정인이 계 속 통장과 현금카드를 요구하여 외출을 취소한 것이다. 진정인의 외출 취소 시에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고, 진정인에게 외출 취소와 금전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흥분하여 안정실에 격리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의 식사 거부 시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 2포인트 강박을 실시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격리·강박 일지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6. ××. ××. 어머니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양극 성·지적 장애 소견에 따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보호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8. ××. ××. 10:00 외출을 허가 받았으며, 외출 때 사용한다 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 스스로 금 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고, 진정인의 외출을 취소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외출 취소와 금전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외출 취소에 흥분하며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18. ××. ××. 10:30부터 같은 달 ××. 12:00까지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 ××. 점심식사를 거부하였으며, 피진정인은 같은 달 ××. 진정인이 점심식사를 거부하자 2포인트(양 팔) 강박을 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식사 거부 때마다 2포인트(양 팔) 강 박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 저녁식사 때까지 총 4차례, 총 20시간의 강박 을 실시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달 ××. 아침식사부터 먹기 시작하였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 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제75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 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 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치료진이나 병동의 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의 원칙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1991. 12. 17.)」에서 “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 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원칙 11-11)”고 밝히 고 있다. 본 건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 을 감안해 진정인 외출 시 통장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지속적으로 통 장 지급을 요구하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병실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음 에도, 진정인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 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란행위로 인해 피진정인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진정인의 안정과 사고예방을 위해 격 리 조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격리 및 강박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장처럼 “땡강 부리네.” 등의 발언을 하지 않 았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식사 거부 시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강박을 했다고 주장하나, 식사 거부에 대한 개입 수단 으로 강박만이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강박으로 인한 분노로 오히려 진정인의 식사 거부가 지속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단순한 식사 거부를 시정하기 위해 총 20시간의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점, 강박은 원칙적 으로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강 박을 행동요법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강박을 받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진정인은 강박에 동의하지 않 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 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라 강박을 최소한의 범 위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시장에게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의 강 박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과 피진정병원 외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하고, 이 사건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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