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강박 및 통신 제한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에게, 가.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를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시행할 것, 나. 환자에 대한 통신 제한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시장에게,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격리·강박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특별 지도·감독하고,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3.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을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합니다. 주문 4 :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른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할 때는 해당 격리·강박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그 1인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하도록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 ××.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 응급입원하여 같은 달 ××.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고, 202×. ××. ××. 사망하 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피해 자를 격리(강박)실에 격리하고 5포인트(양팔, 양발, 가슴) 강박하여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자유로운 통신을 제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 격리 및 강박의 결정 기준은 정신질환의 유무가 아니라 "자·타해 위 험"이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 장면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을 미준수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입원한 기간 중 장시간 격리되고 강박 당하 였다. 피해자는 격리(강박)실에서 강박된 채 사망하였고, 피진정병원 의료진 들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강박을 해제하지 않은 채 의미 없는 구 호 조치를 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통신 제한) 피진정병원의 202×. ××. ××. <경과기록지>에는 피해자가 “전화 좀 하 게 해줘”라고 요청한 내용, 202×. ××. ××.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본인 의 휴대폰을 들고서 “시청에다 전화 좀 해야 되는데”, “전화해야 한다고”, “나가야 한다고”라고 말한 것, 202×. ××. ××. 20:00경 <격리 및 강박 시행 일지>에는 “(자신의) 전처에게 전화를 걸겠다”라고 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CCTV 영 상에서 피해자의 통신을 제한할 이유가 나오는 장면도 찾지 못하였다. 피진 정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4조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 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타인에 대해 심한 공격성을 보이고 실제 치 료진에게 입원 당시 발길질을 하는 등 타해를 가하는 모습이 있었다. 피해 자는 내원 전에도 여러 차례 문제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된 환자였고, 절도· 폭행 등의 이유로 경찰서 조사 요청서가 병원으로 들어왔었다. 입원 이후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병적 상태에서 지속적인 공격행동 을 보였으며, 한 차례 화장실을 직접 데리고 들어간 상황에서도 주치의의 가슴을 치면서 목을 잡으려는 등 위협 행동이 있어 제한 해제 시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치료진이나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202×. ××. ××. 피해자에 대한 행동 제한을 잠시 해제한 뒤에도 피해자 는 치료진에게 욕을 하고 치료를 거부하였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다시 신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비슷한 경과를 보이며 기분이 안정 되지 않고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9×kg의 근육질의 체형에 힘이 세고 공격적이었다. 입 원 당시 병원 직원들이 제압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보 호실에 억제를 시행하였다. 사지를 묶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제한하기 어 렵고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더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5포인트 억 제를 하고 주사 처치를 시행하였다. 피해자가 수면중일 때도 낙상의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강박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입원 당시에는 코로나 유행 상황으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로 진료하고 있었다. 피해자도 코로나 검사로 음성을 확 인한 후에 입원시켰고, 피진정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 중에는 노약자 가 상당수 있어서 외부인 출입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응급입원이나 행 정입원, 보호입원 등 강제입원 시 외부병원에서 전문의가 방문하여 입원 필 요성에 대해 평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본원 의사 2명이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격리ㆍ강박에 대한 다학제평가팀 회의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고 환자의 입원 후 또는 입원 중 행동 문제가 시작되는 상황,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서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외부인이나 다학제평가팀 전원이 참여하여 회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피진정병원의 다학제평가팀에는 목사 가 한 분 계시지만, 상술하였듯이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외부인의 방 문이 제한되었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지침」상 다학제평가팀에 반드시 외 부인이 참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격리·강박과 관련되지 않은 부서의 직원이 참석해도 무관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격리 및 강박에 대한 다학제평 가팀 회의 참석자 가운데 ○○○ 간호사는 정신건강간호사로서 피진정병원 소속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별도의 부서 소속으로 병동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으므로 격리·강박 조치와 무관 한 인력이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통신 제한) 피해자는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이 된 이후 ○○시장에 의해 행정입원 으로 전환되었던 환자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 자·타해 위험성이 너무 높아 서 보호실에 입실하였으며 강박되었다. 피해자는 병동 수간호사에게 동생에 게 전화해서 전달할 내용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병동 수간호사는 피해자에 게 피해자 동생의 전화번호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물어 일자불상경 피 해자 동생과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상태가 좋 지 않아 보호실에 입실해 있다는 내용, 피해자가 살고 있는 방에 무엇을 찾 아보라는 내용, 간식비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해자 동생에게 202×. ××. ××. 문자메시지로 피진정병원 매점 사장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의 동생은 간식비 20만 원을 매점 계좌로 송금하였 다. 따라서 병동의 치료진이 피해자가 원하는 가족과의 연락을 취했으며 내 용도 전달하였다. 당시 가족들과 연락이 이루어졌으나 가족들이 병원으로 방문하지는 않았다. 한편, 내부 소통의 부재로 병동 수간호사가 피해자의 가족과 접촉 했다는 사실이 담당 의사와 원무과에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 또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입원 기간 중 휴대전화를 지급한 기록이 있다. 당시 병동 간호사는 피해자가 격리 해제되어 보호실에 서 나와 있던 동안 휴대전화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외부와 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치료진에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따라 서,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고자 했을 때 이를 차단하여 통신의 자 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에서나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같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서 보호실에 입실하여 강박된 상태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가 비치되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참고인 진술, 의무기록(격리·강박일지, 간호기록지, 경과기록 지 등 별지 2 참조), 격리(강박)실 CCTV 영상, 수사결과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도 ○○시 ○○○면 에 소재한 ○○시 지정정신의료기관이다. 2) 피해자는 19××년생 남자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전 배우자이다. 피 해자는 202×. ××. ××. 05:30경 경찰관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되었 고, 같은 달 ××. ○○시의 의뢰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다. 입원 당 시 서류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단명은 양극성 정동장애다. 피해자는 최초 입 원일로부터 13일째인 202×. ××. ××. 06:50 격리된 채 침상에서 심정지로 사 망하였다. 3) 진정인은 202×. ××. ××. 피진정병원 소속 ○○○(피해자 사망일 당 직의), ○○○(피해자 사망일 당직 간호사), ○○○(피해자의 주치의), ○○ ○(피진정병원장)을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02×. ××. ××. ○○경찰 서는 해당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 사항을 통 지하였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진정인 고소에 따른 수사 내용은 ① 당직의가 피해자 사망 당일인 202×. ××. ××. 활력징후 수치, 에피네프린 투 여 시간 및 투여량 등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피의사실, ②당직 간호사가 피해자 사망 당일인 202×. ××. ××. 활력징후 수치, 에피네프린 투 여, 심폐소생술 경과 등을 간호기록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피의사실, ③주 치의 및 병원장이 202×. ××. ××. ~ 202×. ××. ××. 피해자에 대한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경과기록지를 작성하 였다는 것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 1) 피해자의 최초 입원부터 사망까지 총 13일의 입원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289시간 20분이다. <격리·강박일지>, <경과기록지>, <진료기록 부>, <간호기록지> 등 의무기록과 격리(강박)실 CCTV 영상에 따르면, 격리 시간은 총 267시간 40분(전체 입원 시간의 92.5%), 강박 시간은 총 251시간 50분(전체 입원 시간의 87.0%, 전체 격리 시간의 94.1%)으로, 입원 기간 대 부분 격리 및 강박 상태였다. 모든 강박은 5포인트로 이루어졌으며, 식사할 때는 일시적으로 양팔과 가슴 억제를 해제하였다. 첫 격리는 응급입원 직후인 202×. ××. ××. 05:30부터 202×. ××. ××. 07:30까지 6일 2시간(146시간) 연속하여 시행되었다. 같은 기간 강박은 202×. ××. ××. 05:30부터 202×. ××. ××. 12:00까지 총 3일 6시간 30분(78시 간 30분) 연속하여 시행되었고, 1시간 40분간 강박이 해제된 이후 다시 202×. ××. ××. 13:40부터 202×. ××. ××. 17:20까지 2일 3시간 40분(51시간 40분)간 연속하여 강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146시간의 첫 격리 시간 중 강박 시간은 총 5일 10시간 10분(130시간 10분)이다. <격리 및 강박일지>, <경과기록지>, <진료기록부>상에는 202×. ××. ××. 17:00 피해자에 대한 강 박을 해제하고 1시간 후인 18:00 다시 강박이 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 나, 격리(강박)실 CCTV 영상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연속하여 5포 인트 강박 당한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2차 격리는 1차 격리가 해제된 202×. ××. ××. 07:30으로부터 12시간 20 분 지난 202×. ××. ××. 19:50부터 ××. ××. 12:00까지 16시간 10분간 연속하 여 시행되었다. 강박 시간은 격리 시간과 같았다. 3차 격리는 2차 격리가 해제된 202×. ××. ××. 12:00로부터 6시간 50분 지난 202×. ××. ××. 18:50부터 ××. ××. 09:30까지 1일 14시간 40분(38시간 40분)간 연속하여 시행되었고, 강박 시간은 격리 시간과 같았다. 4차 격리는 3차 격리가 해제된 202×. ××. ××. 09:30으로부터 2시간 30 분이 지난 202×. ××. ××. 12:00부터 피해자 사망 시점인 ××. ××. 06:50까지 2일 18시간 50분(66시간 50분) 연속하여 시행되었고, 강박 시간은 격리 시간 과 같았다. 한편, <격리·강박일지>에 따르면 피진정병원 의료진은 피해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등 활력징후(V/S; vital sign)와 관절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운동 시행, 혈액순환 여부, 배뇨 및 배변 여부 등의 간호 사정을 30분마다 시행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격리·강박일 지>상 간호사정의 기록과 CCTV 영상 속 의료진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하지 는 않는다. 예컨대 202×. ××. ××. 05:30~24:00 <격리·강박일지>에는 총 38회에 걸 쳐 30분마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사정의 시행이 기록되어 있지만, 5시간 이 상 분량의 당일 격리(강박)실 CCTV 영상에서 의료진이 입실하여 피해자의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은 5회에 불과하다. 그 외에 손목 억제 부위의 혈액순환 점검은 1~2회에 불과하며, 발목 억제 부위의 혈액순환 점 검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강박되어 있는 피해자의 자세를 변경시키거나 관절을 움직여주는 장면은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수사 결과통지서>의 한국○○○○원 감정 결과에는 "피진정병원에서 피해자를 장 시간 강박 처치하는 과정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지운동이나 신체자세 변경 조치는 확인되지 않 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다학제평가팀회의록>에 따르면 피진정병원에서는 피해자의 격리 및 강박에 관한 평가를 주제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가 총 7차례 있었 다.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에는 ○○○(병원장), ○○○(주치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수간호사) 등 4~6명 의 구성원이 참석하였다. 모든 구성원은 피진정병원 소속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통신 제한) 1)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202×. ××. ××. 피해자는 입원 과정에서 “전 화 좀 하게 해줘. ○○○, 같이 일하던 사람이야, 가족은 아니고”라고 말하 였다. 2)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2×. ××. ××. 11:16경 피해자는 퇴원, 경찰 호출, 핸드폰 등을 요구하였다. 의료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피해자는 불평하 면서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 같은 날 18:04경 피해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고서 “시청에다 전화 좀 해야 되는데”라며 어눌한 발음으로 얘기하였다. 같은 날 19:50경에도 피해자가 “전화해야 한 다고”, “나가야 한다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며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의사의 지시하에 피해자를 격리(강박)실 입실 및 5포인트 강박하였다. 3) <격리·강박일지>에 따르면, 202×. ××. ××. 20:00경 피해자는 취침약 을 거부하며 직원에게 욕을 하고 전처에게 전화를 걸겠다며 전화를 요구하 였다. 같은 시간, 격리(강박)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는 5포인트 강박 상 태로 누워 있으며, 억제된 부위를 들썩이고 중간중간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 는 듯하지만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4) 202×. ××. ××. 11:41 피진정병원 수간호사는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피 해자의 간식비를 입금할 계좌번호(예금주: ○○○)를 안내하였고, 같은 날 11:54 피해자의 남동생은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같은 날 15:05 피해자의 남 동생은 수간호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계좌의 명의가 병원이 아니 라 개인인 이유를 물었고, 같은 날 15:30 수간호사는 “해당 계좌가 피진정 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계좌로, 추후 잔액을 인출할 수 있다, 염 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장하였다.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는 피진정병원에서 희망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202×. ××. ××. 11:54 피해자 명의로 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부당한 격리·강박) 1)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 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 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전문의 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 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 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2019. 3.)에 따르면, 격리·강박은 자·타해의 위험이 높거나 기물파손 등 병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환자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다른 방법으로는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 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는 시행할 수 없다. 또한, 격리·강박을 시행할 때 는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만 시행해야 하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 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시행해야 하며, 강박은 격 리 시행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억제대를 사용 할 때는 호흡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하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은 성인 1회 격리 최대 12시간, 강박 최대 4시간이 다. 이는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 수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 속 최대 허용시간(격리 24시간, 강박 8시간)을 초과한 격리·강박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그 적합성을 검토하고 별도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학제평가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 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 람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는 지 여부 진정인은 CCTV 영상으로도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 음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부당하게 격리하고 5포인트 강박하여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부터 지속해서 치료진을 위협하는 등 타인에 대한 심한 공격성을 보였고,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때도 여전히 욕설하거나 치료를 거부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치료진과 환자의 안전 을 위해 제한을 해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근육질 체형에 힘이 셌기 때문에 사지 제한만으로는 피해자를 제한하기 어려워 피 해자가 더 다칠 수 있다는 판단에 5포인트 강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입원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상황으로 외부인의 출입 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에 외부인이 참석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 행위는 자·타해 위험성의 우 려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에 한해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격리 또는 강박의 신체적 제한을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격리·강박이라는 수단 자체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상한 시간을 초과한 격리·강박에 대해서는 다학제평 가팀의 사후회의를 거쳤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한 시간은 총 267시간 40분, 강박 한 시간은 총 251시간 50분으로 피해자는 입원 기간 대부분 격리 및 강박 상태였으며, 첫 격리는 6일 2시간, 첫 강박은 3일 6시간이 넘도록 행해지는 등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함에 있어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기준 을 심각하게 넘어선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격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입원 기간의 대부분을 격리(강 박)실에서 격리(267시간 40분, 전체 입원 기간의 92.5%)된 채 지낸 것이 확 인된다. 특히, 첫 격리는 202×. ××. ××. 05:30 입원한 직후부터 6일 2시간 (146시간)을 연속하여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202×. ××. ××. 오전이 되어서 야 처음으로 격리(강박)실을 나섰다. 2차 격리도 16시간 10분을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3차 격리는 1일 14시간 40분(38시간 40분), 4차 격리는 사망까 지 2일 18시간 50분(66시간 50분)간 이어졌다. 피해자의 13일간 입원 기간 중 격리 조치가 해제되어 일반 병동에 있었던 시간의 합은 만 하루도 되지 않는 21시간 40분에 불과하다.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 는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수치로, 모든 격리가 성인 1회 최대 격리시간(12시 간)을 위반했고, 2차 격리를 제외하고는 연속 최대 격리시간(24시간)도 위반 하여 피진정인이 과도하게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강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입원 기간의 대부분을 5포인트 강박 상태(251시간 50분, 전체 입원 기간의 87.0%, 전체 격리 기간의 94.1%) 로 있었고, 식사 시간에만 가슴 억제대를 해제하고 양팔의 억제대를 느슨하 게 하는 조치를 받았다. 4번의 격리 기간 중 총 5차례의 강박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3~5차 강박은 2~4차 격리 시간과 같은 5일 1시간 40분(121시간 40분) 동안 시행되었다. 1차 격리 기간인 6일 2시간(146시간) 중에서는 총 5 일 10시간 10분(130시간 10분)간 강박되었다. 따라서 격리가 해제되어 일반 병동에 있었던 21시간 40분을 더했을 때, 총 13일간의 입원 기간에 피해자 의 신체가 강박되지 않았던 시간은 37시간 30분에 불과하다. 특히, 약 6일 간의 1차 격리 기간 중 첫 강박은 3일 6시간 30분(78시간 30분), 두 번째 강 박은 2일 3시간 40분(51시간 40분) 동안 연속되었다. 3차 강박은 16시간 10 분, 4차 강박은 1일 14시간 40분(38시간 40분), 5차 강박은 사망까지 2일 18 시간 50분(66시간 50분)간 연속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격리 및 강박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수치로, 모든 강박이 성인 1회 최대 강박시간(4시간) 및 연속 최대 강박시간(8시간)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연속하여 강박하 고, 모든 강박을 5포인트로 한 것은 피해자의 낙상 우려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한국○○○○원의 감정에서 피진정병원의 적 절한 사지운동이나 자세를 바꾸려는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강박에 따른 의료상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진정병원은 피해자가 입원한 직후부터 격리와 강박을 동시 에 실시하여 피해자는 1차 격리 기간의 약 89.2%(130시간 10분/146시간)를 강박된 채 지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2~4차 격리가 시작됨과 동시에 강박되 어 피진정인이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라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강박이 5포인트로 시행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 피진정 인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치료를 고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별지 2의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격리·강박과 관련한 전문의의 지시 는 그 시행 시점만 나와 있고 종료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히 종 료시점을 "다음 지시까지" 혹은 "추후 지시까지"라고 하고 있어 진단과 처방 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급적 최 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신체 제한 금지 사항과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한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은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 또는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의거,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장은 피진정 인이 환자들을 격리 또는 강박하면서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특별 지도·감독하고,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의 「의료법」제22조 제3항 위반 여부 한편, <격리·강박일지>, <경과기록지>, <진료기록부>상에는 202×. ××. ××. 17:00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해제하였다가 1시간이 지난 18:00에 재차 격리 및 5포인트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러나 실제 격리(강박)실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격리·강박이 해제된 모 습은 확인되지 않고, 첫 강박은 입원과 동시에 장장 78시간 30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 ××. ××. 입원 당일의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만 보아도 총 38차례의 간호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5시간 이상 분량의 격리(강박)실 CCTV 영상에서 의료진이 피해자의 혈압, 맥박,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은 5회에 불과하며, 강박 부위의 혈액순환을 점검하는 모습도 1~2회밖에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록과 달리 피해자에게 자세 변 경이나 관절 운동을 시켜주는 조치는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러 한 정황으로 인해 피진정병원이 작성·보전한 의무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거 짓으로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202×. ××. ××. 피해자 입원부터 202×. ××. ××. 피해자 사망까지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실제 행하지 않은 의료행위 또는 간호사정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에 피진정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진정인을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수사의뢰한다. 참고로 202×. ××. ××. ○○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상 202×. ××. ××. ~ 202×. ××. ××. 사이에 작성된 격리·강박일지 및 기타 의무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조치의 시행과 해제의 진위 여부, 격리·강박일지에 30분마다 기록된 간호사정(체온, 혈압, 맥박, 호흡, 혈액순환, 관절운동, 배뇨 /배변)의 거짓 작성 여부 등은 해당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격리 및 강박 지침」의 다학제평가팀 구성 관련 개선 필요성 피진정병원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회의는 총 7회 이루어졌으며, 각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원장, 전문의, 간호사 등 피진정병원 소속 의료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격리 및 강박에 대한 사후회의를 진행할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이었고,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와 무관한 인력이 참석하면 될 뿐 반드시 외부인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격리 및 강박 지침」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 당 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 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으로 다학제평가팀 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와 강박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제 한을 가하는 행위이고, 특히나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지나치 게 과도할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독립적으로 옹호해 줄 사람이 회의에 참가할 필요성이 보다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 간호사가 정신건강간호사로서 격리 및 강박에 관련 되지 않은 부서 소속이므로 해당 다학제평가팀 구성이 적절했다고 주장하 지만, 병원장 및 전문의들이 참석하는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에서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가 피해자에 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원활하게 제 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격리 및 강박 지침」상 다학제평가팀 구성과 관련하여, 격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 1인의 소속이나 필수 참석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진정에서와 같 이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다학제평가팀 구성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도록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 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1인 이상 다학제평가팀에 포함되도록 하고, 그 1인은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격리 및 강박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통신 제한) 1) 판단 및 참고 기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 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시행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 제1항 제7호에서는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기록보존) 제2항 제2호 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이하 "사업 안내"라 한다)는 정신의료기 관의 기록 보존의 의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보존 내용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통신·면회의 제한 사항의 보존 기간은 5년이고, 보존 내용은 통신· 면회의 자유를 제한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통신·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 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 일시, 제한의 개시·종료시간이다. 이외에도 격리·강박, 퇴원 의사 확인, 진료 기록, 작업요법 등과 관련된 보존 내용과 보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 구분별 보존 내용의 항목을 갈음할 수 있는 서식이나 별지가 있는 경우 해 당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보존 내용과 그 내용이 없거나 상이한 경우에 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명기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한편, 사업 안내(342p.)는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에 대해 인권위 결정례 를 인용하며 포괄적 행동제한의 금지 규정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의 휴대전화 사용규정에 따르면, 개방 및 폐쇄병동에 입원 한 환자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격리(강 박)실 입실 등 필요시 제한하고 있으며, 격리(강박)실 입실 및 강박에 대한 행동 제한의 사유와 기간 등을 경과기록에 작성하고, 간호사는 격리 및 강 박일지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여러 차례 외부와의 연락을 요청하고,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의 통신을 제한할 이유가 나오는 장면은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조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통신과 면 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피진정인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같은 법 제30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개방병동에서나 폐쇄병동에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하 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같이 자·타해 위험성이 높아서 격리(강박)실에 입 실하여 강박된 상태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될 수밖 에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입원했을 당시 근무하던 병동 수간호사가 피 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동생과 통화하여 피해자의 입원 사실, 간식비 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였기에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이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가 격리 해제되어 있던 때는 휴대전화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는 휴대전화로 외부와 전화를 시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입원 중 대부분의 시간(전체 입원 기간의 92.5%)을 격리(강 박)실에 있었는데,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안전 문제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면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통신과 면 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였어야 한 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그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통신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에 입실하는 격 리 조치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암묵적·포괄적으로 통신의 자유도 함께 제 한하는 업무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가 202×. ××. ××.(경과기록지), 202×. ××. ××.(간호기록지), 202×. ××. ××.(격리·강박일지) 등 세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의료진이 대응한 내용 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가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피진정인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진정병원 수간호사가 202×. ××. ××. 피해자의 동생과 연락한 사실 이 확인되고,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가 격리 해제된 상태였던 202×. ××. ××. 18:04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 가 격리(강박)실 밖의 병동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 로 추측된다. 그러나 피해자 남동생과의 연락은 당사자 간 직접적인 통화가 아니라 수간호사가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일 뿐, 피 해자는 자신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가족에게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비밀보호의 원칙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 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는 통신의 자유가 자유로운 권리행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 대신 간접적 인 방식으로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세 차례의 외부 연락 요청에도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격리 조치를 이유로 피해자가 장시간 외부와 통신이 끊기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치료를 전제로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통신을 제한할 때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를 위반하고, 통신의 제한과 관련 한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같은 법 제3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헌법 제18조에서 보장 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바,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피진정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정신건 강복지법 제74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기간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 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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