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를 포함한 일부 병원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을 시키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X. XX.말경 진정인이 다른 환자와 주먹다짐을 하며 다 투었 다는 이유로 10일 동안 안정실에 격리하였다. 다. 안정실에는 간이대소변기가 있는데, 진정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이 CCTV 에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라. 201X.XX.경 ○○○ 정신과전문의는 진정인에게 "의료진에게 언성을 높 이고 말대꾸를 하거나 의료진이 말하는 도중 말을 자르면 안정실에 격리하고 안정제를 투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마. 입원 중인 환자에게 투약할 때 순서대로 줄을 서게 하고, 번호와 이름을 말하게 한 후 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바. 201X. XX. XX.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였는데, 인권위에서 보낸 우편물( 접 수증명원 동봉)을 원무과에서 개봉한 후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사. 201X. X. X.투약시간에 보호사와 간호사가 환자들에게 어떤 서류에 사인 을 하라고 하였는데,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서류는 안정실 격리와 관련한 동 의서였다.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3병동에서 ○○○, ○○○, ○○○ 등 환자 5~6명의 배식조가 아침·점심· 저녁 식사시간에 앞치마를 착용하고, 국·밥·반찬 등을 나누어 배식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1인당 약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사.항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요지 나.항부터 사.에 관한 사항은 일부 개선되 었으므로 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 나. 피해자 1) 김○○(3병동 입원 환자) 아침(07:05), 점심(11:20), 저녁(16:20) 식사시간에 앞치마, 모자, 마스크, 장 갑을 착용하고 환자들에게 밥 배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으로 부터 매달 38,000원을 통장으로 받고 있고, 빵과 우유도 받고 있다. 복도청소 와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은 다른 환자가 하고 있으나, 화장실 청소는 보호사 가 하고 있다. 2) 윤○○(3병동 입원 환자) 성명불상의 보호사가 담배 값이라도 벌 수 있도록 배식을 해보라고 권유 하여 배식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국 배식을 담당하고 있다. 본인을 포함하여 여자 환자 3명, 남자 환자 2명으로 구성된 배식조가 국, 밥, 반찬 배식과 잔반 처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있으나,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환자의 개인 위생, 청결 유지를 위해 본인 자리는 스스로 청소하고 있고, 복도 청소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하였다. 청소를 하는 직원이 2명 있으나, 이 들은 건물 1층 로비와 사무실 위주로 청소하고 있고, 병동 내 화장실 등은 보 호사 등 직원이 직접 하고 있다. 배식은 직업재활 목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201X. X. XX.부터 배식도우미로 신청을 받아 하 고 있고,배식 및 내부재활훈련비로 월 3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현재 하고 있는 배식은 작업치료나 재활치료 목적은 아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관련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X.말 기준으로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9명,내과 전 문의 1명이 교대 또는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590병상에 입원자는 530여 명이다. 나. 3병동에 입원중인 피해자 1, 피해자 2, 곽○○ 등의 환자는 하루 3회 배식, 잔반처리 및 식판정리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진정인은 매월 38,000원을 개인통장 또는 간식비 통장에 입금해주고 있다. 피진정병 원에서는 2병동에서 8병동까지 총 22명의 환자가 배식을 하고 있고, 병원에 서는 이들에게 매월 총 836,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 피진정병원에는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으나 1층 로비와 사무실 위주로 청소를 하고 있고, 병실 내 환자 주변은 환자가 직접 청소하고 화장 실 청소는 보호사 등 직원이 하고 있다. 라. 현재 피진정병원은 보호사, 간호사의 권유와 환자의 동의로 작업 대 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배식과 청소를 작업치료의 일환으로 수행하지 않 았고,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한 바 없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 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입원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재활 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단순 기능 작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 1, 2가 본인들의 신청과 동의에 의해 배식을 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았고 자발적인 형태로 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병원과 달 리 정신과 입원병동은 폐쇄적이고 생활상 제약이 비교적 큰 특수성이 있고, 그 속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상기의 노동 행위를 조장 또는 허용하여 피해자들이 고정적으로 병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피진정 인은 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어 병원 운영상 이익 을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노동이 단순히 일시적, 보조적 참여로 이루어진 자발적 성격의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 병원 시설 운영과 관련 된 청소, 배식 등을 시키고 배식 및 내부재활훈련비 명목으로 월 38,000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안전, 위생 등이 확보된 직 업재활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문요원 등의 배치 및 관리 없이 작업을 시키 고, 작업 참여 환자의 개인별 치료프로그램과 연계되지도 아니하며 작업결 과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 관련 법규상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를 종합할 때, 피해자들의 배식과 청소는 「정신건강복지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작업 요법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나 같은 법 제6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 서 보장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나.항~사.항 관련 내용은 진정인이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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