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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8.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3병동에 입원중인 환 자다. 20XX. X. XX. 수간호사가 방송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한다며 현관 알림판을 보라고 하였다. 해당 알림판에는 위험물 소지 등을 검사하기 위하 여 4월 중에 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한다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 는데, 이는 사생활 침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입원 병동 환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시 행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물함 검사는 20XX. X. XX. 3병동 입원환 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동의하에 해당 병동 직원들이 실시한 검사로, 병실의 안정 유지와 미연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자· 타해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사물 검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에 공지하였 으며, 검사 결과 반입금지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환자들의 안정과 병실 규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나아가 미연의 사고 방지와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침일 뿐,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사물함은 환자의 사적영역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권이 보장되어 야 하나, 환자의 이상행동과 직원의 합리적 의심만으로 시행할 경우 또 다 른 인권유린이 될 수 있는 점, 주간근무 외 오후·야간 근무 등에는 각 병동 별 간호사 1인과 보호사 1인이 약 80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만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힘든 점, 외출·외박·면회·산책운동 프로그램 시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지만 라이터나 칼 등 위험물을 반입하여 불상사가 생기는 점, 실제 라이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뻔한 경우와 칼 을 숨겨와 환자와 직원을 위협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본원에 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일률적인 사물함 검사는 유지하되, 시행주기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예 정이며, 사물검사 시행 전·후 그 취지 및 사물함 검사에 관한 사항(검사일 시, 방법, 실시이유, 결과 등)을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할 예정이 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전화조사,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남도 ○○군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으로, 허가 병 상 수는 180병상이며 3개 병동을 운영 중이다. 1병동은 개방병동으로 입원 환자 16명, 2·3병동은 폐쇄병동으로 입원환자 각각 69명, 79명이다. 나. 피진정병원 「업무규정」 중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규정에서는 입원, 외출·외박 후 귀원, 면회 시와 기타 필요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 병동 수 간호사는 환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월 1회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은, 화재위험 물품(라이터, 성냥), 유리제품(컵, 거울 등 유리가 부착된 물품), 술, 떡, 상한 음식, 엿, 비닐봉지, 날카롭고 끝이 예리한 물건 (칼, 가위, 면도칼 등), 약품, 긴 끈(허리띠, 전기코드) 등을 위해도구로 규정 하고 있다. 라. 위 규정에 따라, 피진정병원은 병실 안정 유지 및 미연의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환자가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자·타해 우려가 있는 물품 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업무규정」상의 월 1회는 아니지만 분기별 1회 일률적으로 환자들의 사물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XX. X. XX. 3병 동 알림판에, "20XX. X. 사물검사 예정이며,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공지하니 자진 반납을 당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같은 해 X. XX. 3병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시행하였다. 마. 위 사물함 검사 시행 결과, 반입 금지된 위해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4. 판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사생활 영역 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 미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다수의 정신질환자가 그 기관 내에 서 공동생활을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환자가 공동생활 에서 가질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병원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험물 반입 여 부 등에 대해 사물함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 과도한 검사는 사적 영역의 자유를 제한하여 사생활 침해로 이 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병원은 사물함 검사에 대한 규 정을 두어, 이미 입원, 외출·외박 후 귀원, 면회 시와 기타 필요시에 소지품 을 검사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위해도구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사물함을, 「업무규 정」에 따른 월 1회이든 간호사의 업무사정에 따른 분기별 1회이든, 정기적·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 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입원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 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한 행위(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등, 18진정0424400)에 대해, 침해의 최 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2018. 9. 19.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물함 검사 시행 전·후 그 취지 및 사물함 검사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겠다는 개선의사를 보내왔으나, 일률적인 사물함 검사는 유지하겠다고 하였다.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안전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사물함 검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물함 검사의 일시·방법·실시 이유 및 결과 등을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 사물함의 정기적ㆍ일률적 검사는 그 시행 주기에 관계없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므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규정을 정하고 사물함 검사를 환자들에게 공지한다고 할지라도, 환자 개개인의 특 성이나 증상, 의료적인 필요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 려하지 않고, 모든 환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사물함 검사를 실시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등 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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