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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9.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등

요지

1. 피진정인1에게, 입원환자의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 중인데, 이 병원에서는 주 1회 입원환자의 사물함을 검사한다. 나. 20xx. x. xx. 피진정병원의 보호사인 피진정인2가 진정인의 동의없이 사물함 검사를 하고, 진정인의 신발을 가져갔다. 진정인이 항의를 하자 피 진정인2은 "이놈이 확 씨"라는 발언을 하였다. 주치의는 상기의 사안에 대 해 보호과장에게 전달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보호과장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1 사물함 검사는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 중 위험하거나 병동 내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품을 회수하여 입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해, 타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1회 환자의 사물함을 확인하고 있다. 위해도구 및 병실이나 개인위생에 문제 되는 물건 이 발견되면 회수하여 본인 동의 하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의 안전한 병동생활과 병실 위생을 위하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 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 피진정인2(△△△, 피진정병원 보호사) 가) 20xx. x. xx. 10:00경 병원 운영규정 "위해도구 및 병동 내 위생" 규정에 의해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였다. 진정인의 사물함에서 실외에서 신 던 슬리퍼를 발견하여 수거하고, 진정인에게 외부에서 신는 슬리퍼를 사물 함에 보관하면 개인위생 및 병실 위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발 장에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자, 진정인은 “에이 씨”하며 짜증을 내 었다. 나) 사물함 검사를 마무리하고 보호과로 돌아오자, 진정인이 따라 들 어오면서 “슬리퍼를 분실하면 보호사님이 책임질 거예요?”라며 계속 흥분 한 상태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진정인과 이야기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진정하고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돌려보내려고 하니, 언성이 더 높아졌고 복도에 있던 타 환자가 진정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진정인이 욕을 하며 갔다. 다) 피진정인2도 화가 나 언성을 높였지만 욕을 하지는 않았다. 며칠 뒤 진정인이 보호과에 왔을 때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1주 일에 한번 사물함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해도구 및 위생에 문제가 되는 물 건을 확인하여 별도 보관하거나 동의 하에 폐기하므로, 진정인도 이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자, 진정인도 이를 수용하였다. 피진정인2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먼저 사과를 했고 진정인도 미안했다고 하여, 이후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3) 관계인(피진정병원 보호과장) 20xx. x. xx. 사물함 검사관계로 진정인의 면담신청을 받아 면담을 실 시하였다. 진정인에게, 입원한 환자라고 해서 근무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 을 하면 그것도 인신공격이며 사람은 서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슬리퍼 분실이 걱정되어 언성을 높였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2에 대해서는, 사물함 검사의 목적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언성을 높였던 점에 대해 근무자로 서 먼저 사과하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상기 면담 후 진정인과 피진정인2는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가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과 피진정인, 관계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도 ○○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이며,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xx. x. xx. 퇴원하였다. 피진정인2는 피진정병 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이다. 나. 피진정병원은 위험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병동에서는 주1회 점검과 외출· 외박·산책·면회 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도구 목록에 해당되는 주의 물품은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후 즉시 수거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건물 내에 "위해도구 관리 안내문"을 부착하여 병원 내 반입 제한물품을 공지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병동 내 환경을 관리하여 환자들에게 쾌적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병동 내 위생관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 정에는 "개인사물함은 개인이 청결관리 하도록 하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청소한다."는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다. 피진정병원은 위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라 병동별로 일자(요일)를 정하여 주 1회 환자들의 사물함 검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라. 20xx. x. xx. 피진정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물함 검사가 있 었고, 보호사인 피진정인2는 진정인의 사물함에서 외부에서 신는 실내화를 발견하여 수거한 후 신발장에 보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신발 분 실을 우려하여 피진정인2의 슬리퍼 수거에 항의하였다. 마. 20xx. x. xx. 진정인은 위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면담하였 으며, 관계인은 진정인에게 사물함 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다수의 입원환자들과 공동생활을 해 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진정인에게 유일한 사적 영 역으로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병원의 질서와 안 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입원환자들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사물함 검사를 하는 행위 자체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병실 에 마련된 개인 사물함은 환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사물함 검사는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안전관리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그 필요 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사물함 검사의 일시, 방법, 실시 이유 및 결과 등을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산책·면회 후 소지품 검사를 하여 위해도구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에도, 주 1회 사물함 검사를 정기 적·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위험물질 및 위해도구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 고 사물함 검사를 환자들에게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되 그에 대하여 환자 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특성 이나 증상, 행동거지 등에 비추어 입원환자들의 안전 및 치료를 위하여 사 물함 검사가 꼭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취지 및 사물함 검사 에 관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에 피진정인1은 입원환자의 사물함 검사와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2는 언성은 높였으나 진정인이 언급한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사자간 진술이 상반되고, 보호과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진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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