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및 격리강박
요지
1. ○○○병원장에게, 소속 의료진 등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사물함 검사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환자들의 행동 통제 편의를 위해 격리·강박을 남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시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이었는 데, 20xx. x. x. 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 물함 검사를 하려고 하였다. 나. 진정인이 위 사물함 검사를 거부하자, 피진정인1과 남자 보호사 2명 이 진정인을 강제로 보호실로 끌고 가서 약 30분 가량 팔과 다리를 묶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xx. x. x. 친구로부터 껌이 들어있는 택배물건을 받았다. 통 상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택배가 오면 사전에 소지불가 물품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지급한다. 진정인은 택배물건을 받아서 병원 내에서 껌을 씹 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20xx. x. x. 피진정인1이 소지불가 물건이라며 사물함 검사를 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이 사물함 검사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다고 하나, 남자 보호사들이 팔을 너무 심하게 비틀었기 때문에 진정인으로서는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1 껌은 원래 반입금지 물품인데, 직원의 실수로 진정인에게 주었다. 20xx. x. x. 진정인에게 껌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수차례 반납을 권유했으 나 거부해 사물함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진정인이 협조하지 않아, 주치의인 피진정인2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 하였다. 다. 피진정인2 껌을 씹다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 및 기도 폐쇄의 가능 성 예방, 병실 환경 훼손 방지, 치료 프로그램 시간의 집중도 향상을 위해 병원 내에서는 껌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진정인이 껌 반환을 거부하고 치료진에게 큰 소리로 막말을 하고 화를 내는 등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피진정인1의 보고를 받고, 30분간 격리 및 강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45조의 행동제한은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른 치료를 목적으로 하나, 사 물함 검사는 치료보다는 위해물품 소지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사물함 점검이 특정 환자의 병명 및 상태 등 환자의 현 임상적 상태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병명 및 현 증상, 환자상태의 심각성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 조치가 문제가 된다면, 향후 사물함 검사 시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기록하도록 할 것이며, 사물함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시에 소재한 정신의료기관이며, 피진정인1은 피진 정병원의 간호사이고, 피진정인2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진정인의 주치 의이다. 나. 진정인은 20xx. x. x. 보호의무자에 의해 알콜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 에 입원하였다가 20xx. x. x. 퇴원하였다. 다. 피진정병원의 병동생활안내문은 “라이타, 유리제품, 현금, 주류, 흉 기, 현금, 면도기, 병원 물픔 등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불가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라. 20xx. x. x. 피진정병원 종사자들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진정인은 지 인이 보낸 라면과 껌 등이 포함된 택배물품을 수령하였다. 20xx. x. x. 진정 인이 껌을 수령한 이후, 진료기록 등에서 껌과 관련하여 기재된 내용은 확 인되지 않는다. 마. 20xx. x. x. 13:10경 피진정인1은 진정인이 병실에서 껌을 씹고 있는 모습을 보고 껌이 소지불가 물품임을 설명하면서 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 에 진정인은 피진정인1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너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 게”, “나가, 니들은 다 니들끼리 편들지”등의 말을 하고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웠다. 잠시 후 13:30경 피진정인1이 다시 껌 반납을 요구하자 진정 인은 껌이 없다고 하였고, 피진정인1은 사물함을 검사하려고 하였다. 바. 진정인이 껌 반납 및 사물함 검사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자 13:50 피 진정인1은 피진정인2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진정인2는 진정인을 보호실에 30분간 격리하되, 격리를 거부하면 강박하고 진정인이 계속 치료진에게 막 말을 하거나 병동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할 경우 격리 시간이 10분씩 늘 어난다는 설명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격리 및 강박 시행 30 분”이라 기재하였다. 사. 14:00 피진정인1은 남자보호사 2명(■■■, ■■■)과 함께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시키고, 14:00~14:25 진정인의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강박하 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사물함 검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임의로 사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진정인이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다수의 입원환자 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 사물함은 진정인에 게 유일한 사적 영역으로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등을 제한 할 수 있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신보건법 시행령」(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는 위 조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의 범위에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 하고 있다.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017. 5. 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 신보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 우에는 제한의 사유 및 내용ㆍ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ㆍ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ㆍ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의료를 위하여 사 물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정신보건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내용, 당시 진정인의 증상, 제한 지시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에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껌 소지 혹은 껌을 씹는 행위가 진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했다거나 다른 환자에게 껌을 건네어 안전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1의 사물함 검사 당시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못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시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껌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진정인1이 진정인의 사 물함을 검사하고자 한 행위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위반됨은 물론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격리·강박)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 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 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환자의 증상”이란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성이나 충동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의료진의 지시를 거부 하거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격리·강박을 할 수는 없다. 인정사실 마.항에서 확인되는 진정인의 발언, 이불을 뒤집어쓰고 눕거 나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위는 피진정인1의 껌 반납 요구와 사물함 검사 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으로 보이며, 이러한 진정인의 행동이 진정인과 주변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 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보기 는 어렵다. 그리고 피진정인1의 사물함 검사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결국 피진정인2의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 지시는 의료진의 지시 에 순응하지 않는 진정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 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이에, 피진정병원의 원장에게, 소속 의료진 등에 대하여 입원환자의 사 물함 검사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환자들의 행동 통제 편의를 위해 격리·강박을 남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청주시장 에게는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 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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