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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1. 19.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8. 27. 보호의무자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진정 인을 입원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4. 8. 27. 진정인과 함께 내원한 진정인의 형이 진정인의 어머니는 폐렴으로 입원중이어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인 병원에 전화로 확인하고 진정인의 형 1명의 동의로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는 진정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형과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진정인의 어머니 2명이 있다. 나. 진정인의 형은 2014. 8. 27. 이 사건 병원에 진정인을 데려와 입원을 의뢰하면서 진정인의 어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자 피진정 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입원중이라는 사실을 해당 병원을 통하여 확인한 후 진정인의 형 1명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위 입원동의서와 이 사건 병원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 “양극성 정동장애 의심 하에 입원 및 치료 요함”을 사유 로 하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권고서에 의하여 2014. 8. 27.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진정인은 2015. 7. 2. 퇴원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 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가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다른 보호 의무자가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진정인의 입원 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진정인의 형으로 부터 제출 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가 10개월이 지난 2015. 7. 2. 진정인을 퇴원시켰는바,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2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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