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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4. 22.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요지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구두로 동의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 어머니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진정인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다. 또한,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별도의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작성한 입원동의서에 어머니의 서명을 받으며 그 서명한 날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진정인의 입원일인 2016. 1. 19.에 입원동의서가 완전하게 작성된 것처럼 부당하게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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