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 격리, 강박 및 긴급통화 차단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와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동 공중전화 긴급통화 버튼을 원상복구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도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3 : 진정요지 가·나·다·라항을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9. 4. 15. 경찰에 의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응급입원된 후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진정인은 가정폭력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 에서 연락을 했는지 부모님이 왔고, 경찰차를 타고 가서 병원에 강제 입원 되었다. 나. 피진정병원이 진정인의 외부연락을 통제하여, 국선변호사도 오지 않 고 인권위에 전화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9. 4. 16. 진정인은 시청과 경 찰서에 연락을 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고, 간호사는 진정인의 외 부연락을 차단하라는 주치의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였다. 다. 2019. 4. 17. 진정인은 퇴원이야기를 하였다가 보호실에 격리·강박당 하고 주사를 맞았다. 라. 진정인의 소지품은 별도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부모님이 가해 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데 피진정병원이 부모님에게 준 것은 부당하다. 마.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내 설치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작동 하지 않도록 해 놓았다. 2.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진정인은 이혼 후 독거하며 공장 등에서 일하였다. 보호자에 의하면, 2017년 초부터 피해망상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인물과 집단 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강간하고 스토킹하고 있으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는 내용이었다. 과거 진정인이 △△ 관련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혐오 주의" 때문에 △△에서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추적하고 있으며, 총 1조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였다고 믿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을 강간, 스토킹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차량에 짐을 싣 고 ○○, △△, □□, ◎◎ 등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입, 퇴사 를 반복하여 수백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 △△의 사주로 300억 원 가량 을 받은 여자 집주인(○○ 거주 당시)이 가장 의심되고, 옆방에서 자신을 괴 롭히고 애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 고시원까지 쫓아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강간 후 CCTV를 해킹해 증거를 없앴다고 믿었다. 이런 일들로 ○○시 여경들(여성조사팀 등)을 총 10여 건 이상 고소하였다고 하였다. 경찰 측에서 2019. 4. 15. 진정인과 대화하는 과정 중 치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입원을 진행하였다. 내원 시 경찰 4명이 동행하였으나, 보호자가 바로 도착하여 응급입원으로 진행하지 않았 다. 경찰이 수사내용을 치료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간, 스토 킹의 증거는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후 상당 기간 의심, 망상적 사고가 견고하고 담당의사도 수억 원 가량을 받고 자신을 입원시켰 다고 생각하였다. 입원 후 향정신약물을 증량하고 있으나 병식 없으며 망상 적 사고가 아직 견고한 상태이다. 2) 진정요지 나항(외부연락 통제) 진정인은 ○○경찰서에서 조사 종결 후, 망상적 사고로 치료가 필요하 다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2019. 4. 15. 입원하였고, 담당의가 1시간 반 넘게 면담하며 증상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자신의 음부사진, 녹음, 캡처사진 등 을 보여주며 강간, 해킹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경찰은 비현실적 주장임을 확인하였고 입원 전 면담 중에 국선변호사와 통화하게 하였다.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추가 신고와 고소 방지를 위해 입 원일에 면회ㆍ통신제한일지를 작성하였다. 보호자도 진정인이 고소를 많이 하고 가족들에게 퇴원요구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증상이 호전될 때까 지 통신 제한 요청을 통신ㆍ면회제한일지에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진정인 은 2019. 5. 4.과 같은 해 5. 6. 두 차례 보호자 동의하에 진정인의 자녀에게 통화와 문자를 허용하였으며, 보호자가 2019. 5. 말경 내원 예정이며, 증상 확인 후 통신ㆍ면회제한 해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2020. 3. 현재 진 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격리ㆍ강박, 주사 처방) 2019. 4. 17. 주치의가 진정인과 면담 후 스테이션으로 문을 열고 들 어올 때, 진정인이 뒤에서 덮치며 스테이션 안으로 난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주치의 오더 하에 진정인은 안정실로 격리되었다. 이후 주치의와 면담 후에도 진정인은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흥분하는 등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주치의 오더 하에 강박을 시행하고 진정제, 향정신성 약물을 근육에 주사하 였다. 4) 진정요지 라항(진정인의 동의 없는 소지품 전달) 진정인의 각종 고소장 서류는 두꺼운 파일 한 권 정도의 분량이었으 며, 내원 시 경찰 측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고 소장 내용은 주치의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존 재하지 않는 관계로 진정인의 부모가 가해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할 가능성 은 없으며, 현재 부모가 보관 중이다. 피진정병원은 환자 입원에 꼭 필요한 물품만 보관하고 있으며, 고소와 관련된 피해망상 악화가 우려되어 해당 물 건에 대한 진정인의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 5) 진정요지 마항(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차단) 각 병동마다 공중전화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다. 병원 정문에서 20m 도 안 되는 거리에 ○○경찰서 ○○지구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바로 출동 가능하다. 과거 공중전화 긴급 버튼으로 환자들이 부적절한 요구와 허위 신고가 잦아 경찰 출동에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어, 긴급버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통신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환자는 전화 사용을 제한 하지 않아 일반버튼으로 경찰 신고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의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1) 2019. 4. 15.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3팀 ○○○ 경위는, 진정인 이 망상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고소, 민원제기 등을 하고 있다는 내용 으로 응급입원을 의뢰하였고, 피진정병원은 응급입원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같은 날 보호의무자(아버지, 어머니)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 편집조현병 진단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형태는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 다. 2) 2019. 4. 1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는 환자가 병식이 전혀 없 고 고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어 증상 호전 시까지 전화, 면회를 제한한다 는 내용으로 통신·면회 제한일지를 작성하였고, 진정인의 부친도 고소와 퇴원협박을 이유로 통신·면회 제한을 요청하는 내용이 통신·면회 제한일 지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3) 격리·강박일지에 따르면, 2019. 4. 17. 진정인은 퇴원하겠다며 짐을 싸고 보호사, 주치의를 밀면서 간호실로 들어와 폭언, 반말, 욕설을 하고 난 폭한 행동을 하였다. 자·타해 위험으로 진정인을 주치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6 격리하고, 진정인이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흥분하여 같은 날 11:11 3포인트 강박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30 식사를 위해 강박을 해제했다가, 같은 날 13:12 다시 3포인트 강박을 하고, 같은 날 13:55 강박을 해제하였 다. 다음 날 2019. 4. 18. 02:00 에는 격리를 해제하였다. 4)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가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허위 신고로 경찰 출동 문제가 반복되어 피진정병원 내 총 3대의 공중전화 긴급통화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2020. 3. 5. 현재 긴급통화 버튼은 계속 차단 중이다. 5)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없는 경우,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튼을 눌러 112, 119 등 긴급전화를 하거나 1541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콜렉트콜)를 이용할 수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강제입원) 「헌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제10조)과 신체의 자유(제12조)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제37조). 정신 의료기관의 입원은 사람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입원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부모 2인을 보호자로 하 여 보호입원되었다. 진정인은 부모를 가정폭력가해자로 고소한 적이 있어 부모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 항 제3호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2019 정신건강사업안내 는 위 조항의 "소송" 에는 "고소"는 제외한다고 하여, 진정인의 부모는 보호의무자 자격을 가진 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입원 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연락 통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자유로운 면회의 권리는 타 인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엔 「정신장애 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제13조 제1항 (c)에서도 정신보 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사적으로 대리인이나 개인 대리인의 방문을 받을 자 유, 합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기타 면회인을 만날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 며(「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진정인은 통신·면회를 제한당하였으나, 진정인이 병식이 없고 증세 호전 시까지 전화, 면회를 제한한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 인보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었고, 제한 사유 등 내용이 통신.면회 제한일지 에 기록되어 있는 등, 위에서 언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및 제30조를 준수한 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부당한 격리ㆍ강박, 주사 처방) 「헌법」 제10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신체 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37조). 격리·강박 등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 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제75조).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주사 처방을 살펴보면, 주치의가 스테이션 으로 들어올 때 진정인이 뒤에서 덮치고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점, 이에 주치의가 진정인에게 안정실 격리 후 흥분을 가라앉힐 것 을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행동 조절이 되지 않은 점, 이후 자·타해 예방 을 위해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 후 주치의 오더로 지시로 강박하고 및 주 사를 처방한 점, 이러한 격리·강박·주사 처방의 내용을 격리ㆍ강박일지에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진정인의 동의 없는 소지품 전달) 진정인의 소지품이 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인계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진 정인은 경찰이 보호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진정인의 아버지는 경찰 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진정인의 차량에서 임의 습득하였다고 진술하 므로,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소지품을 임의로 진 정인의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병원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차단) 「헌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과 통신의 자유(제18조)를 보장하 고 있다. 전화는 통신을 위한 도구로써 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 등 을 제한하는 것이다.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정신 건강복지법」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4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이 공중전화 긴급통화를 제한한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가 목에 의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해 야 하는 보편적 역무에 해당하며, 112와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서비스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전기통신사 업자가 이러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를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피진정인이 거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의료적 조치로 입원환자들의 전화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복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전화 제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며,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차단함으로써 모든 입원환자들이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와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 다.(2015. 2. 2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4진정1002700 결정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병동에 설치된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버 튼1)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기존 결정례와 동일한 근거에서 전화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헌법」 제18조 통신 의 자유를 일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 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긴급통화 버튼 차단은 병동 긴급 상황 발생 시 금전문제 등으로 일시적 전화카드가 없는 환자를 포함하여 입원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공중전화 긴급통화 버튼 차단 조치는 환자가 위험 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즉 안전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를 침해한 행위에 도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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