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절차 등
요지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4. 9. 12. 부당한 입원절차에 의하여 0000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다. 나. 입원이후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무시당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4. 9. 3. 오빠와 함께 처음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고, 불 면, 감시당하는 느낌, 남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오빠가 입원을 거부하여 10일 간의 약물 처방 만 하였고, 같은 달 5. 진정인이 방문하여 불안해 하며, 약물에 대한 불편함 을 호소하여 약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2) 진정인은 2014. 9. 12.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오빠와 함께 방문하였 다. 진정인의 아버지는 딸이 문을 잠그고 있으면서 계속 누워 지내고, CCTV에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유리창을 깨는 행동 등으로 입 원시키고 싶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이거 장난친 거다. 입원하기 싫다” 며 거부감을 보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00는 진정인에게 피해망상 등 그에 따른 행동화가 있어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과 그 보호자에게 입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원절차를 진행하였다. 3) 2014. 9. 22. 진정인이 자신의 입원이 부당하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직접 진정인을 만나고 갔다. 같은 날 면담 시 치료의 필요성과 병에 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그런 것 없다”며 부인하고 방 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조건 퇴원만 요구하여, 치료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하기는 어려웠다. 4) 진정인은 입원 후 퇴원요구가 심하여 2014. 10. 6. 진정인의 아버지 가 방문하여 함께 퇴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진정인과 타 환자간에 마찰은 없었다. 같은 달 10. 17. 진정인이 혼자 방문하여 진료의사에게 상담만 받았 고, 그 후 피진정병원 기록은 없다. 다. 참고인(피진정병원 원무과 황00) 진정인은 2014. 9. 12. 15:04에 입원서류 없이 방문하였다. 보호자가 입 원요청을 하여 입원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지만, 보호 자 주소가 경상북도 00이며 다음날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남희 진단 후 서류제출 없이 입원시켰고, 입원서류는 같은 달 15. 에 제출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9. 3. 오빠와 함께 피진정병원을 처음 방문하여,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 김00과 면담하였다. 당시 전문의 김00은 “남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등의 증상으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 인의 오빠가 거절하여 입원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같은 달 5.에 진정인 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나. 그러나 진정인은 같은 달 12. 자신의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오빠와 함 께 방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퇴원 결정서에 따르면 방문 시각은 15시 4분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00와 면담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 는 진단에 따라, 진정인의 아버지 1인의 동의에 의해 입원되었다. 피진정인 은 같은 달 14.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그 다음날인 15.에 경 상북도 청도군 이서면장이 병원 제출용으로 발급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 족관계증명서를 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 제출받았다. 다. 피진정병원에서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 는 기관으로는 약 1.41km 떨어진 00광역시 000사무소가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1)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 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을 할 때는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 여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면 입원동의서에 정신 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 등록표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증명 서, 건강보험증,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한 가지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 부를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2014. 9. 12. 보호의무자인 아버지 1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통한 신상확인 및 보호의무자 자 격 여부를 확인할 증빙서류를 입원 당일이 아닌, 입원 후 3일이 지난 같은 달 15.에 제출받았다. 진정인이 입원한 2014. 9. 12.은 금요일이었고 피진정병원에 방문한 것 으로 기록된 시각이 15시 4분 경으로 관공서의 업무 종료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었던 점, 피진정병원에서 약 1.41km 거리에 00광역시 000사 무소가 있어 차량이나 도보로 쉽게 방문이 가능했던 점,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할 때, 진정인 입원 시에 위 규정들이 요구하는 입원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 원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 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원통지서를 진정인이 입원한 후 2일이 지난 9. 14.에 전달한바, 입원 시 통지서를 지체없이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 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 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 이후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묵묵부답으로 무 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의무기록부,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입원 이후 진정인이 여러 차례 퇴원을 요구하였 고, 이에 따라 주치의가 진정인과 면담한 기록, 퇴원 절차에 대해 설명한 기록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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