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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8.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입원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다른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최초 입원일을 고려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 ??시장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의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되어 있다가, 2016. 4. 27. 퇴원한 후, 곧바로 다시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제 입원되었다. 이는 실질적으로 계속입원에 해당하므로 계속입원심사를 거쳐 야 하나 피진정인은 계속입원심사 없이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6. 4. 27.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대면진단 소견과 보호의무자인 딸 노○○, 노○○의 동의로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2016. 10. 26. 입원기간 6개월 만료로 퇴원하였으며 계속입 원심사를 한 사실을 없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말은 들었으 나, 정확하게 언제 퇴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병원 원무과장 진○○) 진정인은 2015. 5. 30.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하 여, 같은 해 10. 29.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2) 참고인2(진정인의 딸 노○○) 진정인은 2016. 4. 27. 입원 중이던 ○○ 소재 ○○병원에서 갑자기 퇴원하게 되어 따로 거처를 알아보지 못한 관계로, 가까운 곳에 있는 피진 정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입원 당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와 면담을 시행하였으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하는 것이어서 과거 병 원입원 전력이나 과거병력에 대해 상담을 할 때 ○○병원에서 입원하였다 가 퇴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및 참고인,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포함한 입원관련 서류 등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5. 5. 30.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유○○의 "공격적인 언 행,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자타해의 우려가 높음"이라는 진단과 배우 자 김○○, 딸 노○○의 동의로, ○○○○ ○○시에 소재한 ○○병원에 입 원하였다. 진정인은 2015. 10. 29. 계속입원심사결과에 따라 계속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4. 27. 퇴원조치 되었다. 나. 진정인은 딸 노○○과 노○○에 의해 퇴원 당일 사설응급구조차량으 로 피진정병원으로 옮겨진 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이○○의 "공격적 행 동, 충동조절장애로 입원 요함"이라는 소견과 위 노○○, 노○○의 동의로 입원조치 되었다가 2016. 10. 26.에 퇴원조치 되었다. 다.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입원과정에서 시행한 대면진단기록 에는 “○○병원에 있었다. 11개월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입.퇴원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 번 날 짜 입.퇴원 이력 1 2015. 5. 30. ○○병원 입원 2 2015. 10. 2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계속입원 결정 3 2016. 4. 27. ○○병원 퇴원 4 2016. 4. 27. ○○○병원 입원 5 2016. 10. 26. ○○○병원 퇴원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 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계속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 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 6 개월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의무자의 동 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자가 계속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입 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청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었던 정신질 환자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입원한 날을 기준으로 6 개월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참조),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 원 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치료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 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2015. 5. 30.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4. 27.에 퇴원한 후 바로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 되었다. 이와 같은 입원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입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 로는 의료기관만 변경된 것일 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입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인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위한 입원기간을 계산할 때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할 날짜가 아닌 최초 입원이 이 루어진 ○○병원에의 입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6. 4. 27.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피진 정병원으로 온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참고인2의 진술 및 대면진단기록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병원에 11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피진정병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계속입원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속입 원심사청구절차를 진행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입퇴원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이 없이 2016. 10. 26.까 지 진정인의 입원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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