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부당한 장기 입원
요지
가. 피진정인에게, 보호의무자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동의서로 입원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OO시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3년 전 어머니의 동의로 oo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피진정인 1이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퇴원하지 못하고 계 속입원 중이다. 나. 진정인은 2002. 6.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장애인인데 이 사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걸음걸이가 불량하다며 진정인을 모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진정인은 2012. 11. 8. 미분화형 정신분열병과 행동장애 및 비현실적인 자폐공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지구대 협조를 받아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여, 같은 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권고와 진정인의 어머니 동의로 본 원에 입원하였다. 진정인의 어머니는 83세의 고령으로 oo에 거주하고 있는 데 진정인의 입원 이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가까운 이웃을 통하여 매 6개 월 마다의 계속입원 동의서를 제출 받았다. 하지만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여 계속입원 동의서에 진정인의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것 인지, 어떠한 경로로 계속입원 동의서를 제출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진정인의 주치의인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최근 병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진정인을 면담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의 걸음걸이를 조롱한 적은 없으며, 진정인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어머니)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병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 동의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및 계속입원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입원과 계속입원 피진정인 1은 2012. 11. 8.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하여 미 분화형 정신분열병과 비현실적 사고 등을 이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진정인의 어머니가 동의함에 따라 진정인을 입원시킨 후, 최근 2015. 9. 10.까지 총 6 회에 걸쳐 □□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해 왔다. 83세의 고령인 진정인의 어머니는 평소 문서를 읽고 작성하는데 어려 움이 있어 이웃의 도움을 받아 왔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알고 성명 불상의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인의 계속입원동의서 작성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6차례에 걸친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피진정인 1이 정신보건심 판위원회에 제출한 보호의무자 동의서는 날인된 인영(印影)이 서로 다르고, 진정인의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진정인의 계속입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 았다는 진술로 볼 때, 피진정인 1 또는 불상의 제3자가 진정인 어머니 명의 로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진정인의 어머니는 계속입원 동 의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지는 않았다. 나. 진정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계속입원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 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때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날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근거로 □□시 정신보건심판위 원회에 6차례에 걸쳐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여 진정인의 입원기간을 연장 해 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어머니가 계속입원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어머니 가 문서작성에 서툴고 보호의무자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印影) 서로 달라 작성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피진정인 1이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보호의무자 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 청구를 하였던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인격권 침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을 모욕하거나 진정인의 보행장애를 비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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