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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1. 결정

정신병원의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등

요지

1. 피진정인은 「정신보건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화 및 면회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을 개정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전화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그 사유와 시기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 2. OO시장은 OOOOO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한 모든 환자의 전화통화를 최소 2주간 일률적으로 전면금지하고, 이후부터는 안정반, 인식반 등의 단계를 두어 부당하게 제한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5. 6.초 진정인이 하루동안 입이 돌아가고 마비되는 증 상을 앓았음에도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은 알코올치료 전문병 원으로, 개원초기부터 병동규칙으로 전화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보호의무자 및 환자에게 안내문의 형식으로 열람하게 한 후 서명 날인을 받고 있다. 입 원초기 1∼2주는 금단기간으로 전화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이후 안정기간은 1일 1회, 인식기간은 1일 3회 등의 단계를 두어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2012.부터 8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이며 2015. 2. 3. 입원당시 불안, 초조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 일정 기간 전화 및 면회 제한을 하였다. 이후 비교적 안정이 된 상태에서 전화사 용을 허용하였으나, 어머니 및 딸과 통화 중 자기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언행을 하고 우는 등의 상태를 보여 전화통화를 제한하였다가 해제 하기를 반복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전화제한은 치료적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이었다. 다. 2015. 6. 2. 진정인이 주변 환자들이 자기를 욕하여 불안하다는 등 환 청 증세를 보여 항정신병 약물을 투약하였다. 그런데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잠깐 혀가 꼬이는 듯한 증상을 보여 곧바로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였으며, 별도로 외진 등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보완답변서, 진정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전화제한 시행일지, 피진정병원의 "전화 및 면회에 대한 안내문"(신, 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의 전화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전화 및 면회에 대한 안내문"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열람시킨 후 서명 날인을 받아왔다. 이 안내문에는 입원 초기 3∼14일을 금단기간으로 정하여 전화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안정반은 1일 1회, 인식반은 1일 2∼3회로 제한하도록 하며, 기간 의 단축 및 연장, 전화횟수 증감은 주치의 판단 또는 치료진과 상의 후 실 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입원환자들이 병원프로그램을 이유없이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타인의 전화를 대신해주는 경우 등에도 전화통화 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위원회 현장조사 당시 담당 조사관이 위 안내문의 문제점 을 지적함에 따라, 2016. 3. 금단기간, 안정반, 인식반으로 구분하여 전화제 한을 하는 내용을 안내문에서 삭제하였으나, 새로이 "기타"를 전화제한 사유로 추가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5. 2. 3. 알코올 의존증으로 피진정병원에 보호자의무 동 의로 입원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아래 표와 같이 8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전 화 발신을 전면 제한하고 수신은 4차례 허용하면서, "전화 및 면화제한 시 행 일지"의 통신을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란에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불 면, 불안이 호전될 때까지"라고 최초 기재하고, 각 회차별 비고란에 "AD"(Alchol Dependence, 알콜의존증)로 기재한 것 외에는 진정인의 구체 적 증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은 2015. 6. 29. 타 병 원으로 전원하였다. <표> 진정인의 전화제한 내역 회차 시작일 종료일 발신 수신 1 2015. 2. 3.~ 2. 24. × × 2 2. 25.~ 3. 5. × ○ 3 3. 6.~ 3. 19. × × 4 3. 20.~ 4. 16. × ○ 5 4. 17.~ 4. 28. × × 6 4. 29.~ 6. 2. × ○ 7 6. 2. ~ 6. 23. × ○ 8 6. 24.~ × ×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15. 5. 31. 모친과 면회를 마친 후 급격한 감 정기복 및 불안 증세를 보임에 따라 안정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6. 2. 타 환자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며 완연한 환청증세를 보임에 따라 항정신 병 약물인 할로페리돌을 투약하였는데, 6. 3. 9:30경부터 혀가 꼬이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보여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인데놀, 디아제팜 등을 투 여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8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게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 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45조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 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 료시간 등을 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57조 제8호는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 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은 입원 환자 들에 대해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화제 한을 실시해야 하고,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단, 안정, 인식이라는 단계를 정하여 전화제한을 실시하였으며, 치료프로그램 불참, 타인의 전화를 대신 해주는 경우 등을 전화제한 사유로 설정하여 운 영하면서, 이 내용을 "전화 및 면회에 대한 안내문"으로 작성하였다. 진정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 다.항의 표와 같이 입원기간 내내 전화발신 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었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제한 사유 와 내용, 제한 당시 진정인의 병명.증상 등 구체적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전화 및 면회제한 시행 일지"에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피진정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전 화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개별 환자들의 상태와 필요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병원 운영 및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전화 및 면회에 대한 안내문"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열 람시킨 후 동의 서명을 받고 이에 따라 전화제한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은 병원운영에 관한 자의적 지침에 불과하므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정신보건법」상의 규정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단계를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전화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새로이 "기타"를 전화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전화제한 을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법률의 근거가 없는 병원 자체의 임의 규정에 근거 하여 일률적으로 진정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그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보건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 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과 그 밖의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의 혀가 꼬이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에 대해 피진정인 이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록 등을 통해 피진 정인이 당시 진정인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여 증상이 호전 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 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과 ○○도 ○○시장에게 권고하고, 진 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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