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의 이유없는 소지품 검사
요지
1. 피진정인에게,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물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면, 그 사유와 시기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 시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구광역시 oo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5. 29. 00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 는데, 같은 해 7. 28. 10:00경 피진정인이 환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사물함을 검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최근 자해와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015. 7. 28. 10:00경 5층과 6층의 폐 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127명의 사물함 검사를 시행하여 가위, 면도날, 공업 용 칼, 통조림 캔, 라이터, 면도기, 바늘을 수거하였다. 사물함 검사를 하기 전에 방송으로 환자들에게 2차례 안내하고 병동 프로그램실로 집합시킨 후 사물함 검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과 진정인을 포함한 입원환자들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병원의 4층 개방병동에는 43명의 환자가 입원중에 있고, 5층 과 6층의 폐쇄병동에는 각 58명과 69명의 환자가 입원중에 있다. 피진정인 은 환자들의 자해와 화재사고 예방을 이유로 2015. 7. 28. 오전 10시경 5층 과 6층의 폐쇄병동 환자들을 프로그램실로 집합시킨 후 각 병실의 사물함 을 검사한 결과 6명의 환자로부터 가위, 면도날, 공업용 칼, 통조림 캔, 라 이터, 면도기, 바늘을 수거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5. 1. 1.부터 같은 해 7. 28.까지 피해규모 30 만원과 100만원 정도의 원인미상 화재가 2건 발생하였고, 2015. 1. 7.에는 장00 환자가 샤워실에서 유리조각으로 손목을 자해하고, 같은 달 28. 최00 환자는 흡연실 계단에서 볼펜으로 왼쪽 팔꿈치를, 같은 해 7. 17. 이00 환자 는 세면장에서 옷걸이로 배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란 타인이 사생활 영 역을 들여다 보거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이 사건 사물함 검사가 실시된 폐쇄병동은 입원치료가 필요함에 도 자발적인 입원의사가 없는 정신질환자가 수용되어 공동생활을 하는 정 신의료기관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등 입원환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권 제한은 의료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정 도에 그쳐야 하며, 병실에 마련된 개인 사물함은 환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유일한 사적 영역에 해당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다수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 으로서 입원환자들의 자살, 자해, 폭행, 그밖에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해 하거나 병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병 원 종사자들의 순회와 관찰만으로는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모두 방지하기 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입원환자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도 록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환자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환자들의 기본권이 경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 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에서는 최근 화재사고와 자해가 잇따르 고 있으므로 폐쇄된 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위하 여 위험물품의 소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환자들의 개 인 사물함에 대한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개인 사물함은 환자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유일 한 사적 영역이므로 함부로 들여다 보아서는 아니되며, 환자들의 안전을 위 하여 불가피하게 사물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정신보건법」 제4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등을 진 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사물함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환자들의 사물함을 검사한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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