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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1. 29. 결정

정신병원의 인격권 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8. 8. 13. ○○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에 불안 및 우울증 등으로 개방병동에 자의입원 하였다가 2019. 1. 10. 퇴원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2018. 12. 9. 심한 불안과 심장이 심하게 뛰고 호흡이 안 되고 심지어 팔다리가 돌아가고 눈도 따갑고 두통도 참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 간호사와 의사가 있는 폐쇄병동에 전화하였는데 아무런 응급조치를 해 주 지 않았다. 나.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2018. 12. 10. 피진정병원 병실로 가려고 하였는 데, 피진정병원에서는 “폐쇄병동으로 가야 한다”고 협박하며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입원 당시 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과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료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진정인이 응급실에 갔던 2018. 12. 9. 간호사가 체온, 혈압 등을 체크하 였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진정인이 약을 먹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고 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주었는데 토하였다고 하지 만 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자 전원을 위해 병원 측에서 119구 급대에 연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 직원이 응급차량에 동승하지 않 았다. 같은 날 ○○○○병원 의료진이 전화하여 진정인이 본원 입원환자임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이 본원으로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하여 내과적인 치료 가 끝난 후 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바로 돌아와서 굴을 사다 먹었다. 개방병동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폐쇄병동 으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폐쇄병동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구대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병원에 불만이 많아서 퇴원하시라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나갈 수 없 다"고 버티다가, 응급실에 갔다 온 이후 병원으로 다시 찾아와 면담하던 중 계속 "퇴원하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을 불렀고, 이후 병원으로 귀원하지 않 아서 퇴원조치 하였다. 당직의가 없이 원장 1인이 당직하거나 귀가 시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 고 필요시 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본인은 개방병동에서 진정인과 같은 병실에 자의입원 하였다가, 2018. 12. 16.경 퇴원하였다. 2018. 12. 9. 진정인이 설사를 계속하고 열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근 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그날이 일요일이라 원장(피진정인)은 없고, 당직의, 간호사도 없어 보호사가 내려와 열과 혈압을 재고는 괜찮다고 나갔다. 진정인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진정인이 119에 신고하였는데 그냥 돌 아가는 소리를 듣고, 근무자에게 연락하니 괜찮다고 하며 돌려 보냈다고 하 였다. 진정인이 다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 다. 119 구급대원이 병원관계자도 가야 한다고 하니 근무자가 못가겠다고 하였고 구급대원이 “이런 병원 처음 봤다”고 이야기 하고 갔다. 진정인이 응급실에 갔던 다음 날 2018. 12. 10. 오전 5시경 진정인에 게서 “병원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는 연락이 왔고, 같은 날 오전 6시경 보호사가 문을 열어줘서 진정인과 같이 병실로 들어왔다. 병 실에 같이 있는데 진정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있었는 데, 빨래하는 요양보호사가 진정인에게 “폐쇄병동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진정인이 “못가겠다,”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다. 요양보호사가 “다 른 보호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은 얇은 옷을 입은 채로 병원 을 나갔다. 2) 참고인 2 본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며, 진정인이 119구급차량을 타고 왔던 ○○○대학교 ○○○○병원 근무자이다. 진정인의 응급상황과 관련하여 본 원 응급실 최초 입원 당시 중증도 분류검사에서 4등급으로 경증에 해당한 다. 진정인의 경우, 만약 긴급 상황이었다면 진정인이 입원 중인 정신병원 에서 가까운 길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였을 텐데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본 원 응급실로 온 것은 긴급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정인의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100미터 달 리기를 하면 혈압이 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단지 혈압측정치만 으로 응급환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정신병원에서 혈압측정치와 119구조대에서 혈압측정치만으로 진정인을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기는 어려 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참고인 3 ○○○○○소방서 지방소방장이다. 119구조대원들 입장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자신의 증상 호소만으로 응급구조대상자인지 아닌지 판 단하기는 어렵다. 당시 진정인이 강력하게 자신이 응급환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구조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당시 피진정병원에 환자 이송 시 동승을 요구한 것은 「119구급·구 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가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 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면담조사보고서, 전화조사 보고서, 간호일지 등 진료기록, 112신고처리 내역서, 정신건강보건센터 상담일지, 출 장복명서, 119구급대 이송사실 확인서, 구급활동일지, 민원처리부, ○○○대 학교 ○○○○병원 의료기록, 전화녹취록, 민원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광역시 ○○○구 소재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다. 허 가병상은 72개이며, 병동은 폐쇄병동 3개(남성 2개, 여성 1개, 각 병동당 병 상 수 20개)과 개방병동 1개(병상 수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조사일 현 재 입원환자는 41명이고, 피진정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는 피진정인 1명이다. 나. 진정인은 2018. 8. 13. 집에서는 잠을 못 잔다며 피진정병원에 자의입 원 하였고, 개방병동에서 생활하다 2018. 12. 12. 외출한 후 병원에 복귀하 지 않아 퇴원 처리되었다. 다. 진정인은 2018. 11. 1. ~ 8., 11. 23. ~ 30. 그리고 12. 7. 병동근무자에 게 전화하여 춥다고 히터를 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11. 17. 감기가 든 것 같다며 혈압측정을 요구하였고, 혈압 및 체온 측정 결과는 134/93. 36.5도였다. 같은 해 11. 22. 21:55 진정 인은 코감기 증상을 호소하였다. 다음달 12. 2. 18:25 혈압 측정을 요청하였 고, 측정 혈압은 110/70 이다. 같은 해 12. 4.과 12. 6. 외부병원에서 감기약, 관절약 등을 처방받아 왔다. 또한, 진정인은 같은 해 12. 8. 외출하고 귀원 하였다. 마. 진정인은 2018. 12. 9. 07:53 속이 미식거린다며 병동근무자에게 전화 하여 혈압 측정을 요청하였고, 당시 근무자 ○○○ 간호사가 같은 날 09:49 진정인의 혈압(130/80)을 측정하였다. 점심식사는 죽으로 하였으나 약을 거 부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도 죽을 제공하였으나, 진정인은 못 먹겠으며 토 했다고 하였고, ○○○ 간호사는 같은 날 진정인의 19:55 혈압(130/90)과 체 온(36.9도)을 측정하였으나 토하였음을 뒷받침할 증세나 증거 등은 발견하 지 못하였다. 같은 날 20:00경에는 진정인이 약을 먹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같은 날 22:00 진정인이 마비 증세를 호소하였으나 피진 정병원측에서는 증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정인은 계속 "약이 이상하다," "입이 마르고 몸도 안 움직인다,"며 흥분상태였고, "심장이 두근거 리다 팔이 돌아갈 것 같고 마비가 올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린다,"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다. 바.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급대(이하 "119구급대"라 한다)는 2018. 12. 9. 22:26 피진정병원에서 환자가 두통, 오심을 호소하여 출동하였 다. 119구급대는 같은 날 23:08 진정인의 혈압, 맥박 및 체온을 (180/120, 100회, 36.5도) 측정하였다. 진정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을 희망하였다. 119구급대는 피진정병원 직원에게 구급차량 동승의무를 설 명하였으나 피진정병원 직원은 동승을 거부하였다. 사. 119구급대는 진정인을 2018. 12. 9. 23:13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라 한다)로 이송하였다. 응급의료센터에서 는 내원 시 진정인의 혈압 및 맥박 등을 측정하였다(152/107, 91, 36.5도). 진정인은 전날 새벽 6시부터 얼굴에 마비가 오는 느낌이고 정신과 약을 먹 으니 입안이 헌다고 의사에게 증세를 설명하였다. 진정인은 심전도 검사 및 뇌 CT 촬영 검사 그리고 주사 등 처치를 받았다. 다음 날인 12. 10. 04:27 진정인이 증상이 호전되었다며 원래 있던 피진정병원으로 가기를 원하여,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피진정병원에 연락하였으나, 피진정병원에서는 당장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원장 출근 후 입원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 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같은 날 05:11 진정인은 응급의료센터의 퇴원을 원 하였고,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증상재발 악화 시 즉시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하고 퇴원처리하였다. 아. 피진정인은 2018. 12. 10. 이송되었던 진정인이 ○○○○병원 응급의 료센터에서 귀원하겠다고 하여 새벽시간이라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진정인 은 피진정병원으로 귀원하였다. 피진정병원 직원들은 진정인이 같은 날 06:10 생굴 5근을 사서 같은 병실환자와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진정인이 치료적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로 퇴원을 거부하고 있어, 피진정인은 퇴원을 하지 않는 상태로 병원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퇴원하 거나 보호입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같은 날 07:40 진정인은 지구대로 가서 경찰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왔다가 나가서 귀원하지 않았다. 같은 날 경찰서에서 피진정병원으로 진정인의 신원확인 전화가 왔다. 자. 2018. 12. 12. 17:00경 진정인은 ○○광역시 ○○○구 보건소를 방문 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강제퇴원 당했다”고 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진정인과 면담하였다. “스스로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 입원 하였으며, 약물 부작용으로 마비증세가 있다며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여 퇴원하였고, 피진정병원에서 폐쇄병동에 넣겠다고 협박하여 2018. 12. 9. 무 작정 나왔으며, 3일간 노숙하며 응급실에도 두 번이나 갔었다며 보상을 원 한다”는 상담내역이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응급의료조치 미흡) 진정인은 2018. 12. 9.에 본인이 판단하기에 응급상황에 처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은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하기 전 이미 감기 증상으로 피진정병원 의 진찰을 받았고, 외부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진정사 건일에 진정인의 증세 호소에 따라 피진정병원 간호사가 진정인의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였으며, 그 기록에서는 응급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진정인 의 마비 증세 호소에 따라 마비 여부를 확인한 점, 진정인의 경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중 4등급 경증에 해당하며 혈압측정치(152/107) 등에서 응급상 황으로 분류되기는 어렵다는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인격권 침해) 1)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이를 근거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법률 제14224호, 2016. 5. 29. 전부개정)」(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 다)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 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제2조 제2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 여야 한다(제6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퇴원을 거부하면 폐쇄병동으로 입원하게 된 다" 거나 "강제퇴원 되거나 보호입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진정인에게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의 입원유형을 임의 로 다른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또한 입원환자에게 입원 유형 변경과 개방병동에 입원할 것인지, 폐쇄병동에 입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진정인을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은 강제입원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폐쇄병동, 보호입원 변경 등에 대한 언급이 입원환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진정인 의 폐쇄병동, 보호입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언행만으 로도 환자에게 공포감 및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을 대 상으로 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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